인천 환경정책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정책과제2.
정책과제3.
환경운동연합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정책과제1.
정책과제2.
정책과제3.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정책과제1.
정책과제2.
정책과제3.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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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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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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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2.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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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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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촉구 강원지역연석회의,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2일(화) 오전 11:00분 □ 장소 : 강원도청 앞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속초의료원이 오로지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과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3. 속초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박승우 전 원장 사임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6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1월7일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이 진행하였던 함준식 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되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설치한 강원도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속초의료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방의료원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과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 즉시 이행할것과 강원도가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추운 날씨에도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집단괴롭힘,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책임자를 징계하라!
적반하장 후안무치! 노동․인권탄압 책임회피용 징계위원회는 무효다!
단식으로 입원중인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인천성모병원을 규탄한다!
부당징계 철회, 노동․인권유린 책임자처벌, 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
지난 12월 29일,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홍명옥 지부장이 단식을 진행한 지 14일 째 되는 날, 인천성모병원은 인사노무팀 직원을 농성장에 보내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인천성모병원은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천성모병원이 저지른 노동․인권유린사태에 항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를 직접 찾아와 사과와 위로는 못할망정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을 전달하는 비인간적이고 후안무치한 인천성모병원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게다가 홍명옥 지부장은 단식농성 20일차에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입원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재 입원중인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는 적반하장, 책임회피용 만행에 다름 아니다.
인천성모병원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의 언론제보자로 홍명옥 지부장을 지목한 이후 집단괴롭힘과 폭언, 협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의 촛불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벌금을 내기도 했으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전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는가 하면 모든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어렵게 마련된 노사 간 교섭도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왔다. 인천성모병원 스스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더 큰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추진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성모병원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징계협박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인권유린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와 진실을 향해 있고 수많은 인천시민들과 천주교신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고,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과 병원 내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인천성모병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환자, 직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때 까지 더 많은 인천시민, 천주교 인천교구의 신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노조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첨부자료>
인천성모병원이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전 직원 1:1면담을 통해 받고있는 징계해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탄원서 사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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