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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 매립중단 촉구 기자회견

북성포구 매립중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1- 16: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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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5/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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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caption id="attachment_15791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6바다꿩 [caption id="attachment_157917" align="aligncenter" width="567"]5바다꿩 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4"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 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6" align="aligncenter" width="640"]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caption id="attachment_157927" align="aligncenter" width="640"]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월, 2016/03/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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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촉구

강원지역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2(오전 11:00

□ 장소 강원도청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속초의료원이 오로지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과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3. 속초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박승우 전 원장 사임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6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17일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이 진행하였던 함준식 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되었고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설치한 강원도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속초의료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강원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강원도 지방의료원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과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 즉시 이행할것과 강원도가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추운 날씨에도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 2016/0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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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화, 2015/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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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0년.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왜인지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사실 갯벌은 나에게는 놀고, 쉬러가는 공간이지, 무언가를 조사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 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임팩트챌린지*에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10개, 그 중에 환경분야로는 유일하게 생태지평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선정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에 들고 들어가는 짐의 무게를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좀 더 내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갯벌'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러 바로가기(새창)


*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범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매년 3~5개 국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닷오알지 웹사이트(http://google.org/local-giving/impact-challenge/) 또는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웹사이트(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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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엄지로 톡톡, 터치로 갯벌과 소통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갯벌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앱으로 개발하여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장비가 필요하지만 시민모니터링의 앱 개발은 조사의 효율성과 상시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참여형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는 것을 물론 한국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도 축적 가능합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시민참여과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은 현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무게는 가볍게, 전문성은 강하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생물종의 변화 기록을 위한 생물 도감, 갯벌의 퇴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측량기,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기록도구, 비닐과 저울 등의 채집 도구와 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육지 생태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는 물론 갯벌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앱은 조사 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조사 및 관찰 내용을 즉시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 기록 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정보의 즉각적 공유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이 공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철새의 동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서식지 변화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잦은 교체와 모니터링 항목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 데이터를 유효한 값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의 확장은 물론 국제적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갯벌 생태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가로림만 갯벌의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갯벌 모니터링과 생물종 관찰이 점박이 물범의 소중한 서식처인 가로림만 갯벌을 지켜낸 것입니다. 단 한종이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고 꾸준한 조사와 관찰이 원시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자료가 쌓인다면 해당 지역의 보전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힘입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갯벌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자발적 시민감시체계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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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니터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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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프로젝트에 왜 투표해야하나요?


답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716㎢(여의도 면적의 242배)가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 3,203.5㎢ 였던 한국의 갯벌은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2013년에는 2,487㎢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갯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이 2006~2008년 3년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401㎢ 규모)으로 인해 인근 지역(새만금갯벌, 금강하구 갯벌, 곰소만 갯벌)에서만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2006년 282,192개체에서 2008년 167,706개체로, 총 114,486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는 세계적으로 2만마리 정도 밖에 없는 희귀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같은 갯벌 면적 감소로 인한 이동경로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의 중간 기착지인 한국이 포함된 황해 갯벌지역은 지난 50년간 65%이상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1%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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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철새의 숫자 감소는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첫걸음입니다. 갯벌의 붕괴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 속한 생명의 감소와 붕괴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환경감시 체계로서의 시민모니터링 활성화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늘어나고 활성화 된다면 보전 정책의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에 투표하면 뭐가 좋은거죠?


답변: 갯벌 시민모니터링 참여확대. 갯벌보전. 성공적

현재 한국에는 갯벌에 대한 종합적 자료는 물론 갯벌을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삼는 철새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GI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갯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갯벌 시민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입니다.


앱 기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미래세대들이 갯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민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생태감수성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앱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생태지평이 가장 적합한 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표준화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 17개 지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의 갯벌해양 담당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갯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보호구역 정책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양보호구역의 시민 모니터링 표준안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갯벌 방문센터의 네트워크인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의장 및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렁 앱 개발을 위해 2년전부터 내륙 생태계 모니터링 앱의 개발 경험을 가진 IT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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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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