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7/6)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2013년 12월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 인정범위에 있어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 못한 한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긴 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또한 현재는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끝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임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함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나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첫날이라 모두들 서로 어색하기에 우선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ABC초콜릿 8개씩을 각자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초콜릿 1개를 주는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10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초콜릿을 얻은 사람이 16기의 장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기장이 된다는 사실은 게임 종료 후에 이정민간사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명의 사람이 짝지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MERS) 때문에 의회인턴이 취소되어 다른 의미있는 활동을 찾다가 ‘예기치 않게’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변현지님, 다양한 청년들과 건강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장유리님, 시민단체 활동과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아 오셨다는 강성준님, 참여연대 회원이신 부친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셨다는 문동욱님 등 다양한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참여연대에 모인 26명의 청년들을 보니 아직 한국사회는 밝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주동안 진행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활동가학교 친구들이 직접 후기를 작성하여 앞으로 계속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가학교 16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부지부장
[기자회견문]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신 부부 회원님,
안성에서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수원으로 달려온 회원님,
사무실에서만 계속 뵙다가 낯선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던 회원님,
참여연대 회원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회원행사에 참여했다는 회원님,
육아휴직 중인데도 동료들을 응원하고 싶어 아이 손을 잡고 온 참여연대 활동가 등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석 의원님도 잠시 들러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원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손에 잡히는 정치>라는 주제로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가 잘하고 있는 점(엄지), 우리 정치의 최악의 모습(중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나의 약속(소지)을 적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약속을 어기는 정치,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한 서복경 선생님의 '정치개혁과제'강연을 듣고 두 조로 나누어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 맞는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의 강좌도 듣고 조별로 둘러앉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고 간단한 뒷풀이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뜸해졌지만 원래 수원지역에서는 자발적인 회원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열리길 작게나마 바라봅니다.
2015 하반기 지역회원만남의 날,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손에 잡히는 정치>가 8월에는 성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8월에도 많은 회원, 시민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 8월 22일(토) 지역회원만남의 날(성남) 자세한 일정과 장소&참가신청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에서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지난 6/29 입법예고되어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요양급여 심의 결과 비급여 비율이 2007년~2011년 동안 76% 정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신의료기술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이후에도 효과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하여 급여 결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급여신청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를 초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를 통한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법적 효력 없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였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평택성모병원 공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