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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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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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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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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이 법관들을 내쳐라</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3> <p> </p> <h2 dir="ltr">사법농단: 자유민주주의의 부정</h2> <p dir="ltr">민주사회에서 사법의 독립은 입헌주의의 생명선이다. 현대사회의 법원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침탈하는 국가권력을 통제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다. 사법의 독립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법원이 그 어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정의를 선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권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난 날 군사정권의 억압을 깨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을 외치며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p> <p> </p> <p dir="ltr">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는 이렇게 힘들여 일구어 놓은 사법권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전용해 버렸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법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정권이 요구하는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거래하며 법과 정의를 맘대로 조작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의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과거의 법원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굴종하여 비루한 목숨을 연명했다면, 양승태 체제는 스스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적극 개입하여 그 한 축을 담당했다. 국민이 어렵사리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 준 것은 법원이 정치권력을 통제하여 더 이상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양승태와 그 하수인들은 거꾸로 이 사법의 독립을 이용하여 국정농단 정권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요컨대 이 사법농단의 사태는, 사법권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헌납하면서 오로지 법과 정의에 터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재판이라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 내지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었지만, 작금의 양승태 체제는 이 사법농단으로써 우리 헌정질서의 핵을 이루는 입헌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의 제도적 개량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p> <p> </p> <h2 dir="ltr">왜 탄핵인가?</h2> <p dir="ltr">사법농단사태는 우리 헌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탈한, 일종의 국사범에 해당한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굼뜨기 짝이 없다.</p> <p> </p> <p dir="ltr">3차에 걸친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애당초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이 대국민 기만의 보고서로 종결되고, 어렵사리 시작된 검찰의 수사 또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주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재판 또한 기대난망이다. 100여 명에 달하는 연루자들뿐만 아니라 양승태 체제와 이리저리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판사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총 13명의 대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현실이다.</p> <p> </p> <p dir="ltr">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이었으나, 저 무능한 국회는 이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를 묵혀 두고 있다. 사법농단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은 불과 13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겨우 8명에 대해서만 징계의결하였고, 그 조차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재판업무에 복귀하여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다.</p> <p> </p> <p dir="ltr">작금에 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법관탄핵 논의는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사법농단사태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주도자급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그 판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다,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기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재판정에서 우리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정당화하는 수구적인 입장의 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불관언의 태도로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입신양명만 꿈꾸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사법농단의 사태가 우리의 사법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탄핵은 이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한다. 그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그 직에서 쫓아내어 다시는 재판정을 넘볼 수 없게 하는 한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법관의 직무수행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한 형사사법절차도, 혹은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법관징계절차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거사청산의 문법을 나름 효과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통상 탄핵제도가 필요한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자행할 때 그를 심판하여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탄핵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쉽사리 나서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별한 헌법기관이 이들을 응징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비리ㆍ부정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면교사 격이 된다).</p> <p> </p> <p dir="ltr">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법관탄핵제도다. 사법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장된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될 정도가 되어야만 그 직에서 쫓겨난다. 그러다보니 이 법관이 부정ㆍ비리를 행하거나 재판에서 법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응징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탄핵제도다. 법관의 신분은 강력히 보장하되, 그 법관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는 때에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들을 파면하여 법원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 이 탄핵제도인 것이다.</p> <p> </p> <p dir="ltr">이 점에서 법관탄핵제도는 법관징계제도의 또 다른 방식이 된다. 비리ㆍ부정한 법관을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맡겨서 처단하다보면 자칫 팔은 안으로 굽는다든지 혹은 어떤 권력자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절차를 악용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 법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와는 달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그러했듯이, 법관이 나쁜 짓을 하여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그 법관을 과감히 내쳐버림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추며 법관을 탄핵하게 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권력분립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탓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사슴을 두고 말을 거론하는 셈이다. 탄핵절차는 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또 다른 법관징계절차이다. 그런 만큼, 법관이 중대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스스로 국회에 대하여 그 법관을 탄핵소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혹은 법원 내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의무인 것이다.</p> <p> </p> <h2 dir="ltr">탄핵가능한가?</h2> <p dir="ltr">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헌법 제65조제1항)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사태는 이러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한다.</p> <p> </p> <p dir="ltr">이번 사법농단사태에서 저질러진 비행들은 ① 청와대나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과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거래하는 행태나, ②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한편, ③ 그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한 작태들, ④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재판에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짓거리 등이다. 이들은 정확히 탄핵조항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단순히 재판업무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관계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동료법관의 사찰ㆍ감시, 재판거래, 다른 법관의 재판에의 개입 등의 이 행위들은 모두 탄핵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행위가 된다.</p> <p> </p> <p dir="ltr">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설명되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에서 침해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의 규율을 파렴치하게 저버린 법률위배행위이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들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p> <p> </p> <p dir="ltr">물론 이런 법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ㆍ법률위반 외에도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의당, 이 사법농단사태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법관ㆍ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행위(법관에 대한 사찰 및 인사조치, 국제인권법학회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② 법과 정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긴급조치선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③ 재판거래 등의 방법으로 한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려한 일종의 정치개입행위(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재판의 지연 혹은 재판에의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재판거래 행위들) 등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의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④ 법관을 불법사찰하고 그 인사에 개입하는 한편, ⑤ 재판의 진행에 개입하여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재판의 공정성ㆍ신속성의 요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경우(강제징용재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기한 행위) 등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기에 족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요컨대, 사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이 모든 행태들은,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자면, “공직자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양승태와 그 공범격인 법관들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탄핵 당했듯이, 이들 법관 또한 탄핵의 처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실은 양승태 등에 의한 이 사법농단사태는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법관들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정하고 사법권력을 스스로의 사적인 권력으로 전용하여 법과 정의의 원칙을 우롱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의 큰 상흔을 남겼다.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엄정함을 유린해 버렸다. 모두가 동료이자 대등한 판관이어야 할 법관들이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설정하여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철저하게 복종하였다.</p> <p> </p> <p dir="ltr">후배 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거래를 하고, ‘윗분’의 명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동료법관들을 사찰하고, 이 따위의 비리들을 발판삼아 승진이나 해외연수를 꿈꾸는 그 비열한 작태들이 연발한 것이다. 혹은 다른 법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이런저런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일부 소수의 지각 있는 법관들이 내부고발자로 나서는 것을 고개 돌려 외면해 버렸다.</p> <p> </p> <p dir="ltr">이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 불신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복종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사라진 공간을 적나라한 폭력이 메꾸어 나간다. 무법의 세상은 깡패들이 설치는 영화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법치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지혜로운 장치다. 이 사법불신의 현실은 이런 법치를 하나둘씩 지워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 법치의 이름으로 어렵사리 통제해 왔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혹은 있는 자들의 폭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적나라한 전제정, 금권정의 패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p> <p> </p> <p dir="ltr">사법권력을 극단에까지 우롱하고 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행들의 행태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 수준의 처벌이 합당하게 가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새로이 등장한 대법원장이나 그 법원행정체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일선 법관들 마찬가지로 이 과거사의 처리에 무심하였거나 더러 저항하기조차 하였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읊으며 대법원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나마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방해 내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인하여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남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불리는 국회뿐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의 의석배치상 국정조사와 같은 방법은 열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쟁으로 일관하며 극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국회가 주요한 현직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따져 이들을 법원에서 축출해 버리는 것 – 이 탄핵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dir="ltr">최근 민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1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또한 10명의 판사를 그 명단에 올려놓았다. 여당도 5~6명 수준의 판사를 선별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온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완료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며, 이 국기문란의 사태를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탄핵은 물론 그 어떤 교정조치조차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이겨내는 일이다. 또는 국회의원 스스로 이 사법농단의 한 축이 되어 법관들에 청탁하며 재판을 거래하였던 비행에 말려 있다는 세간의 의혹부터 먼저 걷어내는 일이 선결문제일 수도 있다.</p> <p> </p> <p dir="ltr">하지만 탄핵소추에 적극적인 정의당과 비교적 적극적인 여당이 과반수에 현저히 못 미치는 133석의 의원들만 가지고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한 법관이나 사소한 뇌물수수 혹은 정치개입을 한 법관들도 법의 칼날에 올려 징벌하는 탄핵제도가, 우리의 국회에서는 사법 그 자체를 농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국사범 수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틈새를 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뚫고 재판정에 복귀하거나 혹은 탄핵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확천금의 전관변호사의 길을 꿈꾸기도 한다.</p> <p> </p> <h2 dir="ltr">이들을 탄핵하라</h2> <p dir="ltr">실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심지어 평화민주당조차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다, 혹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절차를 반대한다. 하지만 세 번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탄핵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원칙이다. 게다가 탄핵은 불법과 비리ㆍ부정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이자 동시에 권력분립의 틀을 공고히 하는 제도이다.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부정한 자들을 제대로 응징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 법관탄핵의 요체이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한마디로 이 3당의 탄핵 반대주장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론에 불과할 뿐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떤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뒤켠에 감추어 놓은 진정한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몽니부리기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입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겪어야 하는 고통 또한 너무도 과하다. 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나서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의 지난 정권을 촛불로써 내쳤듯이, 우리가 이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내쳐내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들의 비리ㆍ부정에 대하여 탄핵소추로 응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직무상의 의무이다. 억지로써 사법농단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기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일종의 직무유기의 해악을 저지르는 셈인 것이다.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법농단의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 법관들을 과감히 내치지 못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또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국회는 당장 이들을 탄핵소추하라!</p></div>
금, 2019/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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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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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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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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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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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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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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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블랙리스트?

연극계가 화났다. 소문만 무성하던 소위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발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보통 매해 2월에는 지원작을 선정해 발표하던 것이 기약없이 미뤄지더니 7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게 몇 번 되풀이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가니까 의아했었죠.
– 시인 임OO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

100편을 지원작으로 선정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도 70편을 축소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02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위에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30 편의 작품이 결국 탈락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 2명이 예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들 중 1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지원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 너 댓명을 제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가들이 누구인지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대로 다 줘라.
어떤 이유도 개입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당시 심의위원 A –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100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70편만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에 대해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원작 수를 줄인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햇다.

2막. 길들이기

다른 창작 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공연 제작지원 작품 선정에 예술위 직원들이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술위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작품이 세 개다.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B-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박근형 연출가가 신청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는 연극이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그가 연출한 작품 <개구리> 때문에 선정 취소 됐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공연한 <개구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예술위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선정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직접 박 연출가를 찾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포기 각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예술위 직원들은 박 연출가에게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선정작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연출가는 지원작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된다.

3막. 검열과 파행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위의 예술가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009년 발족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출신의 언론학자다. 2013년 부터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는 그가 올해 6월 문화예술위원회의 5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위를 둘러싼 정치검열 논란은 그녀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검열 논란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금 지원을 이용해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풍자와 해학, 비판은 연극의 기본 정신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가들이 겪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월, 2015/1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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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퇴사종용 의혹” 밝혀라

대량해고가 예고된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할 수 있어

 

여러 언론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일부 업체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 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편법적인 해고와 취업방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11(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가 취업을 거부당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불·편법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사측의 대답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존재한다는 의심은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 그 내용, 원·하청업체 간의, 원청업체 간의 공유 여부와 범위, 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2015.10.22.)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외주인력’이 2015년 32,131명에서 2016년 22,100명, 2017년 17,153명으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25,1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혹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과 제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물량팀은 837개사 13,890명이고 이들이 2·3차 사내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한 취업방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의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 2016/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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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태성 기자 (한국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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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8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어떻게 뽑아냈을까?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체적인 9,473명의 명단을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총 9,473명 이라고 합니다. 

 

참팟 58회는 이 기사를 취재한 한국일보 문화부 조태성 기자를 초대해서 명단에 얽힌 이야기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uVKW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Q2zq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IDvz_7q_nQ

 

같이보기

 

 

목, 2016/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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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금, 2017/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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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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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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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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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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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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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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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수, 2017/0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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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명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파렴치한 증거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진 경위는?

도종환 의원 :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놓고 보면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 국정원이 뭐 된다 안된다 판단까지 해주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정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이 문화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보낼 때는 정무수석실에서 교무수석실을 거쳐서 내려보낼 때 당시 유진룡 장관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교문수석과 함께요. 유진룡 장관이 2014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파도 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은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에요. 다시 내려오니까 당시 이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김서형 비서관이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려보내니까 대통령한테 재차 면담신청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하더라는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명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가?

도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다가 공무원들의 회의록 일부들이 바깥에 나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 구속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모른다. 없다. 본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제보를 한 그 공무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우리는 이 문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징계 받고,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른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 몇몇이 양심고백을 하니 전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9,473명이라는 것이 국감 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질의했을 때도 책임자들은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 명단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166명이나 있고 또 지금 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한 166명의 명단 말고 더 70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는 명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잘 설명이 돼있어요. 문건을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온거죠. 명단이 발각됐을 상황까지 대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라고 여겼다는 것인가?

도 의원 : 공무원들도 이런 일 계속 집행하면서 숨겨야 하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지시하고 파기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내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문서 파기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안남을 수가 없죠.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료를 보관한 거죠.

실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였나고 증언하나?

도 의원 : 다들 힘들어했어요.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알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지원 프로젝트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결과를 블랙리스트 명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과에서 빼야하는데 어떻게 빼지? 무슨 명분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응모한 사람들은 ‘왜 두 달이 지났는데 발표 안 하는 걸까요? 수상해요.’ 이런 민원 저희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또 해당 부처에 왜 그러는지 물어도 대답도 못 하던 게 바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죠. 더구나 숫자도 너무 많은 거죠. 만명을 다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김 전 실장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편이 아냐. 좌파야. 적이야. 이 사람들은 불이익 주고 배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유신통치식 기준인 거죠. 그리고 좌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은 좌우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내가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체제건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체제와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 창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싶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체질이 기존의 체제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억누른다고 죽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튀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트 자체가 정교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나?

도 의원 : 이상국 시인의 경우 정말 순박한, 그 순박함이 시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를 쓰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분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짐작컨데 후배나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선언문에 참여 같이 해주시죠’ 하면 거절을 잘 못 하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분이예요. 그런 분이 명단에 있어요. 또 송진관 시인이라고 충북 옥천에 계시는 시인인데, 그런 시인들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성향을 분류했다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나 행동,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을 명단에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마저 블랙리스트에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도 의원 :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와 통합하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자, 광우병 집회 참여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정치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선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서 4년 내내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금에서만 배제시키는게 아니예요. 각종 의원회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소한 위원회에서도 다 배제한 거예요. 심지어 수상은 물론 심사자에서도 다 배제한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인도 많이 포함됐나?

도 의원 : 세월호 관련된 책을 낸 출판사, 세월호 관련 공연한 극단,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 벨’이나 ‘안산 순례길’ 같은 프로젝트는 다 배제됐다고 보면 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슬퍼하고, 자식잃은 부모와 함께 정부를 향해 분노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한마디 할 때 예술인들은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슬픔을. 살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한 상처를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지원 해주지 않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부의 블랙리스트,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도 의원 :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탄핵되어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수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장, 차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윤선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서른 일곱 번이나 해요.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만든 그런 주무 장관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만명 문화예술인들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김기철

목, 2017/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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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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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jpg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강좌 개설의 배경


성인기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퇴근 후 개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주민’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보건’ 영역은 공중보건과 별개의 특수한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건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건설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역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 하루 종일 코딩라인과 씨름하는 개발노동자, 기획 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사무직 노동자 등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전혀 새로운 근로환경,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추락, 소음, 화학물질 같은 전통적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임개발자의 과로사와 휴대폰 제조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증이라는 상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 하청, 파견,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은 일의 내용을 떠나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총 10강에 걸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정의하고 현황, 인식, 대응의 전 과정을 정치경제 맥락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구성


1) 3월 28일 (화) 사회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강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회역학 전공)


․노동안전보건 연구자/활동가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의학적 혹은 기술관리적 관점이 아닌,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제기. 보건학 연구자/활동가에게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성인기 건강과 삶 전반에 중요한 이슈임을 제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프레임에 따른 건강불평등 맥락에서 노동안전보건 이해하기

 


2) 4월 4일 (화) 세계화시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변화


․강사: 장석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학/진보정치 전공)


․세계화 시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그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노동계급의 대응 혹은 전망


 

3) 4월 11일 (화) 기술/사회 변화는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2강에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 근로환경과 안전보건 위험의 변화


 

4) 4월 18일 (화) 대한민국 일터에서 누가, 얼마나 아프고 다치는가?


․강사: 김인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3강에서 살펴본 근로환경,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직업성 질환/손상 역학의 변천과 문제의 규모, 특성


 


5) 4월 25일 (화) 보건 체계 안에서 직업안전보건 체계 이해하기


․강사: 임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한국의 보건의료/공중보건 체계의 맥락 안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이르는 직업안전보건 체계의 전반을 소개


 


6) 5월 9일 (화) 직업성 손상/질환 ‘인식’의 딜레마


․강사: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보건 전공)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직업성 손상/질환의 인과 모형, 인식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5월 16일 (화)  직업안전보건 규제와 거버넌스


․강사: 장원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정책학 전공)


․사회적 영역에서 규제의 의의를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국내 현황, 맥락,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제기

 


8) 5월 23일 (화) 직업보건과학,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강사: 김현주 (이화의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


․직업안전보건 문제의 연구 현장과 전문가의 이중적 위치에 따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


 

9) 5월 30일 (화) 산재보상의 정치성


․강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내 산재보험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진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과 국내 주요 논쟁 사례 검토

 


10) 6월 13일 (화)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강사: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공)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후의 방향 논의


 

3. 일시와 장소


장소: 노동건강연대 세미나실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 수강자 많으면 장소 변경)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월 28일 ~ 6월 13일 총 10회, 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신청마감: 2017년 3월 20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수강료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시 '노동건강연대 회원'임을

명시해 주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가입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email protected], 02-535-1848)

  

월, 2017/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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