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지역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4:44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직원 몫 가로채
국가 경쟁력 제고·노사 협력 확립 등 설립취지와 다른 부도덕의 소치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0~2017년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2010년 이후 수행한 각종 정부 용역사업 69.5억 원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및 직원 몫 수당에 대한 임원들의 착복, ▲2015~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발주 용역 사업 실적에 대한 비용 허위 계상 등으로 인한 각종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총은 ‘노사 협력 체제의 확립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총 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노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임. 이러한 경총이 탈세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 등으로 국고에 피해를 입히고, 직원들의 수당을 착복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범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따른 징계 및 규율이 필요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경총 및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함.

 

2. 탈세 제보 내용

○ 수익사업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7. 6. 언론 보도(https://bit.ly/2nI47mH)에 따르면, 경총은 2010~2017년 용역수입 35억 원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SK브로드밴드 협력사, LG유플러스 협력사 등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20억 원을, ▲통상임금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 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위임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명백한 ‘사업수익’임.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판례(https://bit.ly/2nLT7Vy)에 따르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본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컨설팅비, 출장비 등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정확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허위계상의 혐의가 짙음.
  • 즉, 경총은 단체교섭 위임 및 통상임금 대책 관련 용역수입 35억 원을 기부금으로 간주, 특별회비 명목으로 계상해 이에 대한 ▲3.5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각 과세기간 별 부과되는 가산세를 탈루함. 또한 임직원 특별상여금  19억 7,800만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액 약 4억 3,500만 원, ▲종합소득세 8.7억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 정부용역사업 수행 시 가공의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혐의

  • 2018. 8. 13.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에 따르면, 경총 임원들은  2010년 이후 직원들이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총 7건, 69.5억 원) 수당의 일부를 착복함. 특히 2015~2017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용역의 경우, 총 용역비 24억 원 중 8억원이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경총 법인 수익’ 몫으로 돌아갔으며, 이 중 포함된 경총 직원 컨설턴트 수당 2.3억 원의 상당액이 김영배 전 부회장에게 돌아감. 또한, 2018. 8. 16. 언론 보도(https://bit.ly/2wfoBqL)에 따르면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5~6차례)와 실제 진행된 횟수(2~3차례)가 다르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경총은 2015~2017년 등 결산보고서에 정부용역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보고 시 컨설턴트 수당 등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법인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하였으며, ▲동 금액이 특정인에게로 유출 되었을 것인 바, 마찬가지 일정비율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08/20- 17:54
86
0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는데요. 게다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78882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v3k20x21CSA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지하세요 기자회견

 

 

 

월, 2018/08/20- 17:52
71
0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55
0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EF20180820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_특례법_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 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목적

  •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 구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

 

□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석자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18
26
0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자기 정당의 당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그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2015년 8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직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더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집권 새누리당의 “선거법 갑질”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며 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거법 갑질”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혁의 적기이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로 조속히 선거법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2020년 총선에서 누가 이익을 볼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다. 선거가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 예산낭비를 줄여 그 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도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약 36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5:44
66
0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87
0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 원가공개 확대는 당연  

공공아파트에서 민간아파트로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해야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빠져 분양가 낮아지는 계기되어야

 

경기도는 지난(8/14) 공공건설공사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이후 체결된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가 거품을 바로 잡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공분양아파트를 비롯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부터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민간아파트는 택지비 외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2007년 주택법에서 이미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로 인해 화성동탄2아파트의 건축비는 적정건축비보다 2조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점점 상승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도 61개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한 것은 불공정한 건설하도급과 각종 공사 비리를 뿌리뽑고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여 투명한 공공건설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하는 10억 이상의 공사는 133건, 총 3,253억원 규모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를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공정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가 경기도에서 멈추어서 안된다. 성남시는 이미 2016년도에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건설공사의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했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성남시와 경기도처럼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1:05
54
0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대응과 특정 기업 위한 위인설법 문제 비판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지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8/21)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나 논의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부족은 물론이고, 논의의 토대가 될 법안 자체의 부실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될 기업들의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금융당국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세력의 땜질처방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아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끝. 

 

▣ 붙임자료 :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원문보기/다운로드

<은산분리 규제 완화 Q&A>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 그렇다. 아래 2가지 증거가 공약 파기임을 증명 한다. 

 

<증거 1: 2017.4. 말 디지털타임스의 대선주자 4인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7년 05월 01일자 4면 기사, https://bit.ly/2L2OOyd&gt;

 

<증거 2: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12페이지, https://bit.ly/2MlAK8t&gt;

 

 

1-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 사실이 아니다. 
  • 김 대변인은 “자유스럽게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했다. 
  • 그러나 대선공약집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말은 “현행법 하에서 신규 은행업 진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 아니다.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확충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 원으로 2017.4.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2017.10.에 1,000억 원을 증자하고, 최근(2018.7.)에 다시 어렵게 300억 원을 증자했다. 결국 총 1,30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의 목표 규모인 1,600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 반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 원으로 2017.7. 케이뱅크에 이은 후발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하는 여건 속에서 2차례에 걸쳐 5,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증자하여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 결국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케이뱅크에만 적용된다.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인가를 받아냈다. 
  • 구체적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설립시의 자본금인 2,50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2차년도에 1,600억 원을 증자하고, 제3차년도에 900억 원을 증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600억 원 증자에는 이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어렵게 1,300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인가 당시의 계획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2

<출처: 추혜선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 (2018.8.20.)>

 

  • 그런데 케이뱅크의 증자 실패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2017.2.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반기부터는 자본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증자가 어려우니 은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https://bit.ly/2vWYFkm)했다. 
  • 즉 케이뱅크 경영진은 인가 서류에서 주장한 바와는 전혀 달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자신들의 증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금융위원회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직접고용인원의 합계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부서를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탄성치(해당 회사의 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매우 유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다.

 

  • 더구나 이 수치는 은행의 고용 성향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영업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4-1. 정부는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매우 크게 잡은 듯한데?

  •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은행이 활성화되어도 ICT 투자는 증가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IC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유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은행은 현재보다 더욱 보안 관련 ICT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 아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통상적인 은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업무영역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영업방식”의 차이 뿐이다.
  •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해 은행을 악용하는 데 꼭 대면 방식의 영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 전혀 아니다.

 

  • 현재 정재호 의원안(https://bit.ly/2nOwTls)을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금지’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수많은 금융사고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철부지 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언론에 몇 번 등장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은 1992년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때는 삼성이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 이르렀다.
  • 이처럼 삼성생명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한 진정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꿈이었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이건희 회장의 쌈짓돈이자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도 없다. 즉 현재 정재호 의원 안에 있는 2가지의 안전장치를 모두 우회하여 이건희 회장의 꿈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동원된 것이다.
  • 나중에 이런 금융기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 이 정도의 사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챙긴 경우인데, 대주주를 위해 노골적으로 위법을 저지를 사례도 있다. 역시 삼성생명이 개입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 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2008.1.16.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99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삼성생명 등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전무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인 황영기, 이수빈, 배정충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bit.ly/2MBrv3s)한 바 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 오히려 주식인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헐값에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고 삼성생명은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 결국 몇 가지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열거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재벌에게 은행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악의적 사고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 그랬지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다.

 

7-1.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미 기업집단의 규모가 8조5천억 원(201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준 재벌이다 (정확히는 현재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 만일 자기자본이 1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는 9조 8천억 원이 되어 사실상 재벌(정확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된다. 따라서 재벌에게 은행진출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카카오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7-2. 그럼 카카오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당연히 그러면 된다.

 

  • 그런데 정부가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서 원칙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은행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당사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당사자가 선발될 수 있게 규칙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학입시로 비유하자면 전형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형 기준을 합격자에 맞춰서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 꼼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 당초에는 “재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총수 있는 재벌만 안된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총수 있는 재벌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꾼 것이다.
  •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가 곧 총수 있는 재벌이 되어 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도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카오가 낙점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다시 만든 것이다.
  • 현재의 기준은 “개인 총수 있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수 없지만, “ICT 업종을 영위하는 비중(자산 규모로 산정)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설사 총수가 있고 10조 원을 넘더라도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9-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업종을 가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가 있기 때문이다(전자를 표준분류, 후자를 특수분류라고 함).
  •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분류는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다. 이에 비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에는 출판, 언론, 방송 등 도 포함되어 있다.

<표준분류와 특수분류의 차이>

구분 표준분류 특수분류
업종

출판, 영상, 방송, 우편,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업

제조업(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제조 등)

재화관련 서비스업(컴퓨터등 도매·임대)

무형서비스업(전기통신,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 수리)

예시 SBS, 종편, 만화출판사 삼성전자, 컴퓨터 임대업체

<출처 : 한겨레 2018년 8월 20일 A16면1단 기사, https://bit.ly/2Ml7ejb&gt;

 
  • 문제는 어떤 분류를 “ICT 기업”의 정의로 채택하는가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상당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를 채택할 경우 컴퓨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휴대용 통신 단말기(휴대폰) 제조업 등이 망라되므로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 되는데 비해,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에 따른 경우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인터넷 포털 등은 ICT 기업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대신, 일간지나, 종편 방송 등이 ICT 기업이 된다.  
  • 그러나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ICT 기업 정의와는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인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9쪽~제10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ICT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려 왔다. 

세계ICT기업의 시가총액 추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10쪽에서 재인용>

 

  • 두 분류 중 ICT 업종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만든 기준인 ICT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경우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경우 ICT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곧장 “삼성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 반대로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종편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 언론(https://bit.ly/2vXuGZt)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실은 “법 조문에는 예외적 허용 업종을 ICT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땜질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종변경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막아야 한다.
  • ICT 기업이라고 칭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업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10-1. 인터넷 포탈에게만 준다면 괜찮지 않나?

  • 그렇지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인터넷 포탈이라고 사금고화의 유혹에 빠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유인은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인터넷 포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그 계열기업의 수가 60개를 훌쩍 넘어서서 삼성보다도 많다. 이들 사이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여지도 있어서 사금고화의 잠재적 동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인터넷 포탈도 사실상의 언론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ICT 기업을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은 “언론 회사에 은행 허가해 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권력과 언론이 이권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새로 허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 된다.
  • 이것은 은행 규제의 대원칙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인가 시에만 일시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고, 인가 받고 나서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가 후에도 인가 당시와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즉 동태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만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인가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후에는 이를 내버려도 좋다는 감독원칙은 금융감독의 ABC가 아닌 것이다.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니다.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우선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아직도 3년 반 정도 이 기간이 남아 있다.
  • 그 밖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한 자본확충능력을 보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근거하여 은행업 인가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카카오의 경우 최근에 계열회사로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현재는 “카카오M”으로 개명)가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2016년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카카오와의 합병이 예정(https://bit.ly/2MYcFAL)되어 있다.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만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회사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등이라서 은행을 보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만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남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사들뿐이다. 이래서 “삼성 은행” 또는 “종편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 은산분리 완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의 종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다.

 

13-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도대체 부칙 제2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적으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소위 “자동 전환” 규정을 말한다.

<정재호 의원안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3개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T 의 공정거래법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동 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다.
  • 카카오 역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 전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칙 제2조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통령 공약 파기가 명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변경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여론 주도층과 토론 및 설득 했는가? 아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다.
  • 특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맘대로 왜곡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극히 그런 색채가 짙다.
  •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결국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 2018/08/21- 10:41
40
0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 실시해야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0:35
76
0

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105
0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없어

 

 

오늘(8/21) 참여연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질의를 통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해당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실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3NO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당 협정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는 점에서 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서 협정을 연장할지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 효용성에 대한 평가 의견과 판단 근거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미일 MD 편입 문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해당 협정의 제 21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올해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밝혔고,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가 그것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이나 군비경쟁이 아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미일 MD 편입과 일본 재무장 뒷받침 우려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연장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에 협정 연장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년 연장을 통해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2017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1.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정 체결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해당 협정이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에 조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이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5:24
92
0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오늘(8/21)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에게 사과와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 금지, 관련한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다시 한 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경찰의 공식 사과는 물론 유가족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공권력에 의해 국민생명이 위협받은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위 권고를 수용·이행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은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이며 (혼합)살수 또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살상에 이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확인하고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과 집행과정의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다.

 

그 동안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위헌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살수차 사용에 대해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살수차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통해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하되,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을 전격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반성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 대응이나 살수차 사용관행 등의 개선을 경찰의 선의에만 맞길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청원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4:26
67
0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4:23
72
0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강연 후기는 유영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님이 강연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상은 대한민국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해당 제도의 당사자와 그 운영목표를 밝히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도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민주주의’에 매우 서툰 나라이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법률과 제도만큼은 세계적 수준에 비춰보아도 매우 선진적이다. 본 법률의 제정된 해가 무려 20년 전인 1998년이니 말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함의

그렇다면 본 법률과 제도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국민 개개인이 단지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격만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공익활동가학교의 강의는 간단하지만 명료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의 지렛대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마저도 민의를 대표해야할 의회가 행정관료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종속되며 대의민주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절대다수를 움직이고 있는 행정 관료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민의에 종속되게 만든다. 언제든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조직 이익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예방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 행위의 경과를 파악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첫 단계로 기능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효과 이외에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국정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사회의 역량이기에 그 역량의 증진을 보조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의 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 실전 TIP 

이번 강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연원과 그 함의를 잘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해당업무의 진행상황과 전문용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은 물론, 질의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문항구성 요령,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후속처리의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우리사회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가꿔나가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본 강의와 같은 내용이 차츰차츰 확산되기를 바란다. 

 

 

화, 2018/08/21- 14:21
13
0

「월간 참여사회」는 지난 7월,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을 맞아 ‘이게 국회냐!’라는 제목의 국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국회의원과 국회의 역할과 책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회를 감시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국회 특집호를 20대 국회의원들도 꼭 읽어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월간참여사회」는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총 125명의 회원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결과 보고

  • 캠페인 참여자 : 총 125명
  • 캠페인 후원금 : 500,000원
  • 「월간 참여사회」 7-8월호+서한문 발송 : 20대 국회의원 299명

 

캠페인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20대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여쭤본 결과, 응답자의 43%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비가 거의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이번 특수활동비를 계기로 국회 전반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더욱 매서워졌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폐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참여사회국회보내기캠페인_그래프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캠페인 참여 회원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으로는 직무유기 개선(18%), 비리 국회의원 처벌(9%), 특권 내려놓기(5%), 선거제도 개혁(3%), 민생법안 처리(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소환제 도입, 공수처 설치, 사법농단 특검실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사회보장 강화 등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원 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는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참여사회」 7-8월호와 함께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월간참여사회」 '국회 특집호'의 내용과 회원들의 의견이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사회국회보내기캠페인_국회발송참여사회국회보내기캠페인_김무성

8월 20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0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월간 참여사회」 7-8월호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가 바로 서야 한국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아 「월간 참여사회」 표지로 만든 마우스패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정론지'로서 회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사회국회보내기캠페인_리워드발송참여사회국회보내기캠페인_미홍팀작업모습

캠페인 참여 회원분들께는 「월간참여사회」 표지로 만든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 

화, 2018/08/21- 17:44
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