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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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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1- 10:41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대응과 특정 기업 위한 위인설법 문제 비판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지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8/21)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나 논의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부족은 물론이고, 논의의 토대가 될 법안 자체의 부실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될 기업들의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금융당국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세력의 땜질처방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아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끝. 

 

▣ 붙임자료 :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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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Q&A>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 그렇다. 아래 2가지 증거가 공약 파기임을 증명 한다. 

 

<증거 1: 2017.4. 말 디지털타임스의 대선주자 4인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7년 05월 01일자 4면 기사, https://bit.ly/2L2OOyd&gt;

 

<증거 2: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12페이지, https://bit.ly/2MlAK8t&gt;

 

 

1-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 사실이 아니다. 
  • 김 대변인은 “자유스럽게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했다. 
  • 그러나 대선공약집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말은 “현행법 하에서 신규 은행업 진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 아니다.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확충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 원으로 2017.4.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2017.10.에 1,000억 원을 증자하고, 최근(2018.7.)에 다시 어렵게 300억 원을 증자했다. 결국 총 1,30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의 목표 규모인 1,600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 반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 원으로 2017.7. 케이뱅크에 이은 후발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하는 여건 속에서 2차례에 걸쳐 5,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증자하여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 결국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케이뱅크에만 적용된다.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인가를 받아냈다. 
  • 구체적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설립시의 자본금인 2,50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2차년도에 1,600억 원을 증자하고, 제3차년도에 900억 원을 증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600억 원 증자에는 이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어렵게 1,300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인가 당시의 계획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2

<출처: 추혜선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 (2018.8.20.)>

 

  • 그런데 케이뱅크의 증자 실패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2017.2.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반기부터는 자본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증자가 어려우니 은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https://bit.ly/2vWYFkm)했다. 
  • 즉 케이뱅크 경영진은 인가 서류에서 주장한 바와는 전혀 달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자신들의 증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금융위원회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직접고용인원의 합계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부서를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탄성치(해당 회사의 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매우 유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다.

 

  • 더구나 이 수치는 은행의 고용 성향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영업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4-1. 정부는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매우 크게 잡은 듯한데?

  •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은행이 활성화되어도 ICT 투자는 증가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IC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유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은행은 현재보다 더욱 보안 관련 ICT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 아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통상적인 은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업무영역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영업방식”의 차이 뿐이다.
  •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해 은행을 악용하는 데 꼭 대면 방식의 영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 전혀 아니다.

 

  • 현재 정재호 의원안(https://bit.ly/2nOwTls)을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금지’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수많은 금융사고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철부지 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언론에 몇 번 등장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은 1992년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때는 삼성이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 이르렀다.
  • 이처럼 삼성생명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한 진정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꿈이었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이건희 회장의 쌈짓돈이자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도 없다. 즉 현재 정재호 의원 안에 있는 2가지의 안전장치를 모두 우회하여 이건희 회장의 꿈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동원된 것이다.
  • 나중에 이런 금융기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 이 정도의 사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챙긴 경우인데, 대주주를 위해 노골적으로 위법을 저지를 사례도 있다. 역시 삼성생명이 개입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 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2008.1.16.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99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삼성생명 등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전무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인 황영기, 이수빈, 배정충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bit.ly/2MBrv3s)한 바 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 오히려 주식인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헐값에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고 삼성생명은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 결국 몇 가지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열거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재벌에게 은행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악의적 사고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 그랬지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다.

 

7-1.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미 기업집단의 규모가 8조5천억 원(201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준 재벌이다 (정확히는 현재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 만일 자기자본이 1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는 9조 8천억 원이 되어 사실상 재벌(정확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된다. 따라서 재벌에게 은행진출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카카오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7-2. 그럼 카카오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당연히 그러면 된다.

 

  • 그런데 정부가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서 원칙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은행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당사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당사자가 선발될 수 있게 규칙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학입시로 비유하자면 전형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형 기준을 합격자에 맞춰서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 꼼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 당초에는 “재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총수 있는 재벌만 안된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총수 있는 재벌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꾼 것이다.
  •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가 곧 총수 있는 재벌이 되어 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도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카오가 낙점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다시 만든 것이다.
  • 현재의 기준은 “개인 총수 있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수 없지만, “ICT 업종을 영위하는 비중(자산 규모로 산정)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설사 총수가 있고 10조 원을 넘더라도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9-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업종을 가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가 있기 때문이다(전자를 표준분류, 후자를 특수분류라고 함).
  •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분류는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다. 이에 비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에는 출판, 언론, 방송 등 도 포함되어 있다.

<표준분류와 특수분류의 차이>

구분 표준분류 특수분류
업종

출판, 영상, 방송, 우편,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업

제조업(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제조 등)

재화관련 서비스업(컴퓨터등 도매·임대)

무형서비스업(전기통신,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 수리)

예시 SBS, 종편, 만화출판사 삼성전자, 컴퓨터 임대업체

<출처 : 한겨레 2018년 8월 20일 A16면1단 기사, https://bit.ly/2Ml7ejb&gt;

 
  • 문제는 어떤 분류를 “ICT 기업”의 정의로 채택하는가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상당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를 채택할 경우 컴퓨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휴대용 통신 단말기(휴대폰) 제조업 등이 망라되므로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 되는데 비해,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에 따른 경우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인터넷 포털 등은 ICT 기업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대신, 일간지나, 종편 방송 등이 ICT 기업이 된다.  
  • 그러나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ICT 기업 정의와는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인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9쪽~제10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ICT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려 왔다. 

세계ICT기업의 시가총액 추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10쪽에서 재인용>

 

  • 두 분류 중 ICT 업종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만든 기준인 ICT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경우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경우 ICT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곧장 “삼성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 반대로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종편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 언론(https://bit.ly/2vXuGZt)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실은 “법 조문에는 예외적 허용 업종을 ICT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땜질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종변경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막아야 한다.
  • ICT 기업이라고 칭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업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10-1. 인터넷 포탈에게만 준다면 괜찮지 않나?

  • 그렇지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인터넷 포탈이라고 사금고화의 유혹에 빠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유인은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인터넷 포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그 계열기업의 수가 60개를 훌쩍 넘어서서 삼성보다도 많다. 이들 사이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여지도 있어서 사금고화의 잠재적 동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인터넷 포탈도 사실상의 언론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ICT 기업을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은 “언론 회사에 은행 허가해 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권력과 언론이 이권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새로 허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 된다.
  • 이것은 은행 규제의 대원칙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인가 시에만 일시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고, 인가 받고 나서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가 후에도 인가 당시와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즉 동태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만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인가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후에는 이를 내버려도 좋다는 감독원칙은 금융감독의 ABC가 아닌 것이다.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니다.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우선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아직도 3년 반 정도 이 기간이 남아 있다.
  • 그 밖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한 자본확충능력을 보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근거하여 은행업 인가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카카오의 경우 최근에 계열회사로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현재는 “카카오M”으로 개명)가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2016년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카카오와의 합병이 예정(https://bit.ly/2MYcFAL)되어 있다.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만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회사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등이라서 은행을 보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만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남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사들뿐이다. 이래서 “삼성 은행” 또는 “종편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 은산분리 완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의 종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다.

 

13-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도대체 부칙 제2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적으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소위 “자동 전환” 규정을 말한다.

<정재호 의원안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3개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T 의 공정거래법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동 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다.
  • 카카오 역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 전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칙 제2조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통령 공약 파기가 명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변경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여론 주도층과 토론 및 설득 했는가? 아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다.
  • 특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맘대로 왜곡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극히 그런 색채가 짙다.
  •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결국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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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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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0605_참팟_710-450.jpg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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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설립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가 현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이유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더 나은 서비스의 범주에는 10%에서 2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업체가 가진 개인 정보가 방대한 것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 업체가 그것을 금융권에 맘대로 전달하거나 금융권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막 줘도 괜찮다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또는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분명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의 수집 자체가 동의를 거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물며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수집과 활용"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도대체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폐쇄회로 영상(CCTV)까지 더하면 상황은 통제가 쉽지 않다. 정보는 넘쳐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정보 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철거 예상 지역 거주민의 평균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이 소규모 인터넷 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은행이 달라붙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아마도 지급 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개인 대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망이나 은행 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직 인터넷 은행만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맞춤형 개인 대출 서비스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은행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정보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규제 충족 측면이다. 자칫하면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선전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돈 쓰라"는 전화를 신물 나도록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금리대 대출을 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금리 자금 조달과 효율적인 신용 심사 능력이다. 그런데 수십 년 이 바닥에서 영업한 은행을 제치고 인터넷 은행이 더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채권-채무 거래인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싼 금리를 감수하고 인터넷 은행에 즐거이 예금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공상에 가깝다. 인터넷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신용 심사 능력이다.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이 정보를 잠재 채무자의 기존의 다른 거래 내역과 합쳐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KCB나 NICE처럼 개인 신용 정보 회사들이 가진 정보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은 내놓고 남의 것을 받아 오는 것"이 금융권 정보 공유의 핵심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과연 신생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스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업이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충족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특히 금산 분리 규제 등은 은행업의 악용 가능성을 막는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은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정보통신 업체들을 지배권과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이 분리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개인 정보 훼손과 은행법 위반, 이 두 측면에서 이미 위법의 가능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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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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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화,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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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산업자본 참여의 부작용은 단순히 대주주 신용공여에만 그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선행해야 비로소 도입방안 검토 가능해 
야당은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당론 뒤집으면서 공청회도 생략한 채, 졸속 추진하는 행태 당장 중단해야


어제(11/16)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규제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의 필수성, ▲저축은행 등 기존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용 가능성,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에 관한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여부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이런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뚜렷한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당론을 뒤집으면서까지 슬그머니 은산분리 완화에 가세하고 있어 혹시 정부 또는 관련 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들 법안에 대한 속전속결식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서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창조”라는 정책 목적을 내걸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가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는 논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저간에는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영위할 경우 ‘은행이 고리대금업 장사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든가, ‘은행이 비은행 먹거리까지 빼앗아 가는가’라는 비판 등에 직면해서, 일부 외국계 은행이 아니고서는 일부러 이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원론적 차원에서 은행이 중금리 시장까지 업무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백보 양보해서 은행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 번도 금융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는 산업자본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매우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편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서 서민 금융의 보루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서민을 위한 금융 시장의 창출”이라는 어려운 작업은 뜬금없이 산업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혹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같은 규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이미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규제이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 이런 ‘행위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거로 정보산업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돌려서 특정인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활용 가능한 것은 개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권 공유 정보,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반 은행들도 모두 보유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축적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존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제를 위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비식별화라는 ‘눈속임 과정’을 거쳐 모든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통시킴으로써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 만일 정부의 시도가 성공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무제한 유통된다면 그때는 일반 은행들도 그런 정보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는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별한 정보 우위를 점유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결국 어떤 경우건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낮은 금리로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중금리 대출을 꼭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업 방식을 택하면서도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업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 저축은행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종사업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여 중금리로 대출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런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굳이 ‘은행’이라는 업태를 고집하는 것은 이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의 정착’ 외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제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만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그 자체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정책을 버리겠다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한 바도 없고,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기 위한 당론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은산분리 규제 파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두 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별법은 그 발의시기가 늦어서 정상적인 관행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와 약속이라도 한 듯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순식간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심리”하기로 했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2016년 11월 4일이고, 김관영 의원안의 입법발의일은 11월 11일이다. 그런데 11월 15일 오후 5시경의 언론보도(https://goo.gl/P2azKr)에 의하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이 11월 15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 법안이 어제(11/16) 정무위에 상정 및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발의한 법안이 법안 상정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는 데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관행과 비교할 경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제(11/16)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KT가 참여하고 있는 K뱅크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 연루설을 제기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조차 차은택씨 연루설에서 자유스럽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10일 채이배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작년말 예정에도 없이 차은택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처스에 광고홍보물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한국거래소 등에 떠넘겼다는 점을 폭로했다(https://goo.gl/Epg6lq).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문제를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중점 추진법안으로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차은택씨와 연관되어 있고, 그 관계에는 금융위원회 자체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당론을 뒤집은 야당 발의안에 대해 여야정이 한마음이 되어 속전속결로 군사작전하듯 일을 처리하는 현상을 또 다시 국회 정무위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법활동일 수 있는가?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과정은 절대로 정상적인 입법 과정과 탄탄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위원회와 KT, 거래소 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객관적 의혹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론은 뒤집고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합리적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익은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금융위원회와 KT, 그리고 거래소 간의 부적절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정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와 경위,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 혹시라도 불미스런 거래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은산분리에 관한 당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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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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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수, 2017/09/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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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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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따른 태도 변화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케이뱅크 인가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상 문제점 인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아직 남은 쟁점들도 해소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수협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하여는 바젤Ⅰ이 바젤Ⅲ보다 위험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률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과거 지방은행과 수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위험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업무가 지급결제와 신용대출이기에 때문에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면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순응성 또는 외부경제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추가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98건의 무단 인출사고가 발생했다. 98건의 무단인출이 발생하는 동안 카카오뱅크 보안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가 기반인 은행이다. 전자거래에 강점이 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안시스템이 인지 못 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시스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받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인가는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감사 문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끝>

별첨. 금융위의 공개질의 답변서

목, 2017/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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