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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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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5:53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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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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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30조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도급 금액에 반영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상당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0600065&code=920501

월, 2017/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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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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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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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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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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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벌총수라는 점과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고려해야 할 사정도 아니라는 판단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적폐청산 및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통상 정경유착이라 함은,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도덕한 유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유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리는 없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동기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동빈 회장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을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에는 재벌총수가 죄는 지었으되 처벌은 받지 않는 이른바  ‘3·5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와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3년에 덧붙여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인 5년을 부과하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형식이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선고 정가제’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사법부는 또다시 재벌총수에게 ‘정가’대로 처분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지 않은가. 

 

 

특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지적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계열사 자체의 결정이 아닌 그룹을 총괄하는 조직인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와의 후계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나 70억 원 뇌물 제공행위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배임과 뇌물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 이제라도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은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밝혔듯, 뇌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재벌이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이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신동빈 회장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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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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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7)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지난 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문 읽기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9/10일부터 9/24까지 2주에 걸쳐 선착순 모집했고, 총 27명의 시민 분들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8)

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전,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언론사 법조 담당 기자 등 평소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판결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35)-horz

참가자들이 판결문을 나눠 읽고 있다©참여연대

 

오늘 읽을 판결문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원전 측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한 문단씩 차례로 읽으면서 판결문 속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하기도 했고, 판사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9)

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앞으로 <판결문 읽기모임>은 격주 목요일마다 15여명의 시민들이 두 조를 이뤄, 함께 판결문을 읽습니다.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조의 사회를 맡아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시민들이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통을 금기시 해온 법원이 더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 2013/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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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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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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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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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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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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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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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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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7년 판결비평

 

01.10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하태훈

 

 

 

2016년 판결비평

12.27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02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11.18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0.11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09.2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09.04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7.18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남경국

 

07.04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6.20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6.03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5.03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4.26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3.1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1.22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2015년 판결비평

12.29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12.17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01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1.18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0.07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09.04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08.11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서보학

 

07.10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6.25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5.2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4.16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4.10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3.24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3.16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2.13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1.23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경건 

목, 2017/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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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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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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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측근들,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다. 홍 후보는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누가 쫓겨나는지 두고보자”면서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독려했다.

이렇게 양측이 맞대결을 벌이며 더 많은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적을 펼치던 2015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가짜 서명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여성 5명이 선관위에 현장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이 있었다.

우선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그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때 홍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홍 후보가 당선되자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역시 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경남의 축구단인 경남 FC 대표 자리를 꿰찼다.

그는 서명부 조작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했고 경남 FC 직원들을 조작 작업에 직접 동원했다. 선관위의 현장 적발 직후 자신이 갖고 있던 조작명부를 불에 태우는 등 증거물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다음으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중소기업 정책 특보였고, 홍 후보가 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이 됐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아예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홍 후보가 재선이 되자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박 전 사장은 서명부 조작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했을 뿐 아니라 병원 등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를 박치근 전 대표에게 건네주었고,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작에 직접 동원했다.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마지막으로 박권범 경상남도 전 보건복지국장. 그는 홍준표 후보의 측근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당시 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사실상 행정적 책임을 졌던 사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홍 후보는 그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에는 거창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 전 국장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진 모 사무관을 통해 창원 지역 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 건을 입수한 뒤 박재기 전 사장에게 건네 가짜 서명부 작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론 조작 범죄에 공무원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 주민소환 서명부 작업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들 왼쪽부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

여론 조작해 정적 공격한 중대 범죄… 홍준표는 몰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감행한 이들의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과문 역시 직접 읽지 않고 공보관을 시켜 대독하게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도청의 고위 공무원이 과연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홍준표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적발된 측근들이 모두 ‘홍준표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간부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홍준표 비서 2명도 범죄에 연루돼 벌금형…1명은 계속 근무, 1명은 대선 캠프로

그러나 판결문에는 홍 후보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는 경남도청 5급 공무원 윤 모씨와 7급 공무원 구 모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공장 건물에 가서 직접 가짜 서명부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윤 씨와 구 씨는 둘 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직접 데려와 각각 5급과 7급으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윤 모씨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홍 후보를 보좌하던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가까이 홍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홍 후보를 보좌한,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셈이다.

윤 씨와 구 씨는 다른 가담자 16명과 함께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경남도청에서 경징계를 받은뒤 계속해서 경남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구 씨의 경우 줄곧 비서실에 있다가 뉴스타파가 3월 22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도 홈페이지의 직제상 소속이 청원경찰실로 바뀌었다. 윤 씨는 지난 3월 18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남도청에 사직서를 내고 홍 후보의 대선 캠프에 회계 책임자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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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안희정은 실형도 살았는데 벌금형 받은 게 어때서…”

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 측에 최측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비서를 다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대전 현충원에서 홍 후보를 직접 만나 다시 물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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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안희정 지사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이 관여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편, 홍준표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대표가 준 돈 1억 원을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금, 2017/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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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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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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