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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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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6:24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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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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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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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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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쟁 유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목, 2015/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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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4년 1월 29일 딱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정치권과 대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3일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등을 언급함에 따라 재계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무로부터 건국이후 사면 내역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수립 이후 지난 65년 간 총 98회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복절 특사는 총 26번 이루어졌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지정한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31만1천여 명이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윤보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사면자가 많은 것은 학생사범을 대거 특사로 사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면해주는 일반사면의 경우 역시 김대중 정부(547만여 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명박(32만여 명), 노무현(12만여 명), 전두환(13만여 명), 김영삼(1만여 명) 정부 순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반사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8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정권별 특별사면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사람은 특별사면에 포함했고 두 번 이상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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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표시된 숫자 중 괄호 안의 것은 일반 및 징계사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사면에 관한 전체 자료를 보시려면 위 그래프를 클릭해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국민대통합’이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대통령 측근, 대기업 간부 같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특사가 단행될 때마다 거기에 포함된 정계와 재계 주요 인물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빨리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된 기업인 수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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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12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 특사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107명의 기업인이 특사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장 많은 기업인이 특별사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광복절 특사 때로 7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 주요 인물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2002. 12. 31 연말 사면 (김대중 대통령)

김선홍(전 기아그룹 회장), 박영하(전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박창병(전 대우전자 이사), 서형석(전 대우 기조실장), 신영균(전 대우조선 대표 이사), 양재열(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유기범 (전 대우통신 대표이사), 유현근(전 대우건설 이사), 전주범(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 조수호(전 한진해운 사장), 조양호(전 대한항공 회장), 조욱래(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추호석(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2005. 5. 15 석가탄신일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김석환(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안병철(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전 대한통운 부회장)백성기(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이학수(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서철교(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2005.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2007. 2. 12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사면 (노무현 대통령)

고병우(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만(전 두산그룹 후뵈장),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이수만(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전 성우전자 회장),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2008. 1. 1 신년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전 대우 사장), 김영구(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전 대우 이사), 이상훈(전 대우 전무), 김용길(전 대우 전무), 김경엽(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전 터보테크 대표),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2008.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손길승(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유승렬(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김욱기(전 한화리조트 감사), 김윤규(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내흔(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재수(전 현대건설 부사장), 최원석(전 동아그룹 회장), 조원규(전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장치혁(전 고합그룹 회장), 이수강(전 고합그룹 회장), 양갑석(전 고합그룹 사장), 서호석(전 고합그룹 부사장), 김영환(전 현대전자 사장), 김주용(전 현대전자 사장), 장동국(전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전 새한그룹 부회장), 안병균(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전 건영그룹 회장), 정상진(전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조동만(전 한솔 부회장),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김영진(전 진도 회장),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신윤식(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 김영기(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임종인(전 한보가스 기획부장), 고대수(전 KDS 대표), 김덕우(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전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춘환(신한 대표), 김형순(전 로커스 대표),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안문환(전 화인에이엠 대표),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차준영(전 씨아이티랜드 대표), 황보명진(선진금속 대표), 김을태(전 두레그룹 회장), 박남성(전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갑두(신명그룹 회장), 박진우(전 신협중앙회 회장), 성덕수(전 신광그룹 대표), 손정수(전 흥창 회장), 오상수(새롬기술 대표이사), 유광윤(전 한국코아 대표), 유한수(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 이광호(전 충남방적 전무), 이홍선(전 두루넷 대표이사), 정영호(한림병원 이사장), 허태유(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2009. 12. 31 이건희 IOC 위원 특별 사면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2010.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윤석경(SK C&C 대표이사)

2013. 1. 31 신년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권혁홍(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남성해운 회장), 김용문(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김유진(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전 KT 사장), 박주탁(전 수산그룹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오공균(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정종승(리트코 회장), 조현준(효성 섬유 PG장), 천신일(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형석(전 마니커 대표이사)

목, 2015/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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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화, 2015/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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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jpg



수, 2015/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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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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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지난 4월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 청와대 누리집)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사진2] 2016총선넷은 4월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사진은 선관위 누리집에 신고한 내용 캡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입니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언론보도 기사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 우측 하단 클립모양을 클릭하면 자료가 보입니다)

 

일, 2016/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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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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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2016063001_01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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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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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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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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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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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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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AW20160708_선거법개정토론회(1).jpg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금, 2016/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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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_soonsiri.png

 

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어제(10/24) JTB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말씀)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리고 왜 최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는가? 대통령이 과연 몰랐다고 할 일인가? 그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 씨가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도 없었고, 개인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잘 수사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도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정도의 위세를 가진 최 씨라면 연설문에만 관여했을까?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교체에도 개입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의 순방계획 등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도 최 씨가 관여한 비리사건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함께 움직인 것 아닌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은 이런 상황을 조사해보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 핵심과 비선 실세끼리 모여 진실을 감추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언론과 국회에 의한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끝.

화, 2016/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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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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