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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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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8:47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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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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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시민들의 의견

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준국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시 한·미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9차 협상 TF는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황준국 대표를 비롯해 이면 합의를 승인한 청와대 NSC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9차 협상 당시 한·미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평균 12%인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협정상의 합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평택, 부산 등에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 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정보취급시설 건설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정부는 9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건설 등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면 합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 수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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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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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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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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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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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행복한 말(馬)과 불행한 말(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 『안나 카레리나』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말(馬)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행복한 말(馬)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말(馬)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녹도가 좋은 신선한 건초와 맑고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되어야 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들과 같이 뛰고 걸으며 힘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나 방치 상황으로 비롯되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말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말과 함께 한 25년 동안 1,000여 마리에 가까운 말들을 알고 지냈다. 잠시 얼굴만 익히고 지나가는 말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정을 쌓은 말들도 있었다. 이중에서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고작 열 마리 남짓이다. 그리고 이 열 마리 정도의 말들이 현재까지도 행복한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오랜 친구, 말(馬)

인간이 말과 함께 지내온 시간은 약 6,000년에 달한다. 6,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건국되기도 전이었으며, 아직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다. 움집을 짓고, 토기를 사용하며,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 지역에서는 어느 용감한 사람과 어느 용감한 말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야생마 무리를 쫓아가서 사냥하거나, 사로잡아 번식하여 식용으로 쓰던 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말은 인간의 세상에 깊이 들어와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말들은 이동수단이 되어 인간의 취락구역을 확장시켰고, 자원의 조달을 도와 가족 집합체를 키워 줬으며, 전쟁의 수단이 되어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의 종교와 문화, 언어와 예술, 과학과 사회제도 등이 말 등을 빌려 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달된 기술과 수많은 기계가 현대사회에서 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동경의 대상이자 경외감을 주는 존재이며, 다가가고 싶은 존재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인간의 역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내려놓은 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말(馬)들, 그 불행함의 깊이

한국마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35,000마리의 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말들은 경주마로 살고 있거나, 경주마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퇴역한 말들이다. 연 평균 1,350여 마리의 경주마가 목장에서 태어나고, 1,450여 마리의 경주마가 경마장을 떠난다. 2년에 한 번 꼴로 경마장의 모든 말들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퇴역한 경주마 중 매년 약 650여 마리의 경주마가 세상을 떠난다. 그 중 하나였던, 까미(마리아주)의 사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5" align="aligncenter" width="700"]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역경주마로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가 묶인 채 강제로 넘어뜨려지며 목이 꺾였고, 일주일 후 폐사, 즉, 생을 마감했다. 제작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촬영방법에 대한 분노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까미’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말 ‘까미’는 그렇게 촬영장에서 일회용 소품처럼 부서졌다.

관행적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에 동원되는 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아프고 다친 말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어떻게 죽어도 (돈이) 아깝지 않을 말들이다. 비쩍 마르고, 털에 윤기가 없고, 건강해보이지 못한 말들이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들도 ‘까미’처럼 사용되고 버려졌을 것이다.

2019년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제주축협 육가공공장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학대영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아직 어리고 젊은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한 후,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마가 끝난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실려 왔다. 두려움에 떨며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는 말들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동료 말의 목숨을 끊어 공중에 매달았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더 반향이 커서 캐나다의 세계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나흐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말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6" align="aligncenter" width="700"]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도축 전 학대받는 경주마의 모습[/caption] 이외에도 잔인한 학대와 심각한 방치 상황에 놓인 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크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말들은 현재,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馬)에 대해서

말은 어떤 동물일까? 말은 어떤 친구일까?

말은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큼이나 자신의 무리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좋아하는 간식(당근, 사과, 수박 등)을 보여주면 큰 눈이 더 커지며 반짝이고, 귀가 쫑긋해지며 빨리 오라고 앞발로 손짓(발짓)한다. 더 신이 나면, 콧바람도 불고, 꼬리채를 직각에 가깝게 치켜들 만큼 흥분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게임에서 이기면,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으스대는 표정을 지으며 관중의 갈채를 즐길 줄도 알고, 자신이 없으면 발걸음조차 힘이 없고 고개가 축 늘어진다. 따뜻한 손길에 따뜻한 숨결로 반응하고, 위협적인 움직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어하며 뒷발을 찰 준비를 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7" align="aligncenter" width="700"]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caption]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앞발과 뒷발을 갖고 있고, 만만치 않게 센 이빨도 갖고 있지만, 말들은 대체로 너그럽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더욱 너그럽다. 말들의 이런 성향 덕분에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승마’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료견 만큼 ‘치료마(therapy horse)’가 유명하다.

말들은 기억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고, 게임의 진행 규칙과 코스를 모두 외워서 알아서 잘하는 말들도 있다. (다 알지만 하지 않는 말들도 많다.) 특히 위협을 주었던 사람이나 두려웠던 장소의 기억은 오래가며, 트라우마처럼 남기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말들이 많고, 이런 말들은 일도 놀이의 연장처럼 여기며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말(馬)을 위하여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는 이 크고 아름다운 동물은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원하고, 본성과 성향을,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존중받길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말들은 반려동물도, 가축도, 오락동물도, 전시동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영미권의 국가들처럼 말들이 반려동물로 태어나 삶을 마감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동물보호법에 적힌 5대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필자소개 :김정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좋아했다고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말이 좋아 말을 구경하러 가다가 열 두 살 무렵부터 말과 함께 했다. 이후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로 있다. 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해줄 동지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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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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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그 외 재건축 지역의 과열된 재건축 투기를 가라앉힐 대책

30년으로 단축되었던 재건축 연한도 40년으로 정상화해야

 

국토부는 지난 20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가 2014. 9. 1. 대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던 강남과 그 이외 재건축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어 과열된 재건축 투기 바람을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가격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지만 실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실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가격 상승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나아가 2014년에 9. 1.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낮추어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므로 국토부는 2014년에 낮췄던 재건축 연한도 본래대로 환원하여 최고 40년으로 강화해야한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재건축 투기 바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 투기거품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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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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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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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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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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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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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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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검찰), 2017고합184, 185(특검)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우리 국가가 민주공화국인지를 의심케 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광고회사나 스포츠 컨설팅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전경련을 통하여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수백억 출연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시기부터 재산과 일상생활 관리를 맡아 왔던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액의 사적이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였다. 

 

이와 같이 헌정질서가 무너지는데도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침묵하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무도한 대통령과 그 집사인 최순실을 법정에 세웠다. 이제 사법부가 준엄한 법의 정의를 들어 심판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의 정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심판하였는가는 의문이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특검의 뇌물범죄 프레임의 경합

 

1. 검찰의 직권남용 프레임 수사의 한계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은 위 국정농단 사건을 "직권남용"의 틀(프레임)에 가두어 수사를 하였다. 재벌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겁박에 못 이겨 재단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게 된 피해자일 뿐이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이니 비난은 받겠지만 처벌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도 나쁠 건 없었다. 전경련과 재벌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심지어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최순실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헌정질서를 유리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의 얄팍한 봐주기 수사를 모를 리 없었고, 국민들의 분노로 국회는 특검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2. 특검의 뇌물범죄 수사

 

각 재벌들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현안들이 있었다. 롯데는 100층이 넘는 월드타워를 건립했지만,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해 면세점 특허가 절실하였고, SK는 총수의 사면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자 경영권 승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자신이 주식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물산 주총결의를 위해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들의 이러한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이 퇴임후 지배력을 행사할 재단설립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범죄 프레임에서 재벌들의 재단출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삼성재벌의 경우에는 최순실을 직접 만나 승마지원의 명목으로 70억이 넘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사법부 절반의 심판

 

1.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극복

 

정치권력과 재벌이 유착한 부패범죄는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져 내부의 고발이나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수첩에 기재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능력은 없어도, 뒤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대통령의 지시나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기재하였다는 안종범의 증언과 결합하여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 

 

종전 판례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간접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였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바로잡아 부패범죄 증거의 범위를 다시 넓히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승마지원에 대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넘긴 것이고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며 말 구입대금 36억 원을 뇌물과 횡령 액수에서 제외하였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종전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넘긴 것을 소유권을 넘긴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 원을 뇌물액수에 포함하였다.       

 

2. 절반의 심판

 

이 사건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롯데의 70억 재단출연과 SK에 대한 30억 재단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기계적 나누기를 시도하였다. 

 

 

뇌물 직접 받지 않고 재단 설립해 받으면 처벌여부 달라져?

 

1. 같은 뇌물이어도 승마지원과 재단출연은 적용법리가 다르니 처벌도 달라진다는 결론

 

삼성재벌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직접 요구하여 지원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과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원 등 72억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영재센터, 미르, K-sports센터 등 재단출연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이나 포괄적인 경영권승계 지원 등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만 인정하였다. 

 

승마지원 72억이나 재단출연 270억은 둘다 같은 삼성그룹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묵시적으로 청탁하며 제공한 것인데, 같은 현안에 대한 청탁을 놓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뇌물제공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2. 뇌물의 수단으로 재단설립 이용하면 뇌물죄 처벌 면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판결

 

제3자 뇌물죄에서 그 제3자는 공무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지인이거나 평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사찰 등이어서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영재센터, 미르, K-Sports 센터 등은 뇌물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한 것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는 도구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재단출연을 거래하듯이 하였다는 것은 롯데가 70억 원을 출연하였다가 자신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겁박당하여 거액을 출연하였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한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는 것이다.

 

 

망국적인 정경유착 근절과 사법개혁의 과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특정한 사안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국민주권의 원리상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것으로 믿었지만 대통령은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빴다. 

 

우리 헌법은 정경유착의 폐습을 척결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경제주체인 재벌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며 뒷돈을 거래하였다.

 

이러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를 엄단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처벌에만 유독 약해지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금, 2018/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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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서명운동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삭제 및 수정에 동참해주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 일까요?

최초

1. 여권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2015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 정의 2항,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을 삭제하고 정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 현 정의 2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Bit.ly/이게최선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명 링크와 함께 #국립국어원_그게_최선입니까? 를 올려주세요 
  3. 3월 4일(일)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청년참여연대' 부스에서 만나요!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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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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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 수석’으로 불리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방조,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CJ E&M 검찰고발 의견 진술 강요,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비리혐의로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위증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전보조치’는 빠져있어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리로 전보한 것인만큼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형식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재판부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수사의뢰를 국회의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특위의 고발의결도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해버렸다. 이 또한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따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해 항소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등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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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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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진행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7일(화) 09:4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내일(2/27)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2)자치와 분권 강화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등 5대 핵심 방향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 02. 27. 화 09:4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김상희 의원실

 

참가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연구단장 /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월, 2018/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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