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지역

[동향3] 새 정부에 바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3:31

새 정부에 바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2017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이하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세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 내용과 함께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1)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을 담았다. 

 

d106a8d3b9669227c48022a0fb7927c6.JPG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저출산 정책

구슬기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 220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2조 원의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산(40만 명대) 1세대가 가임기 인구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유소년 인구(13.1%)가 고령인구(13.8%)보다 작아지는 첫 해이다. 그만큼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거나 혹은 인구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칼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보육료 현실화,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공공 난임센터 설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 정부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저출산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이라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후 예산을 쏟아 붓기만 하고 예산 효과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 정책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몇몇 공무원에 의해 설계되고 진행되어 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간담회,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을 통해 20~40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출산’의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사회 현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노인 정책

한은희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기초연금 증액,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고령 사회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약들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고령사회 정책들이 특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인구 구조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그림 아래 법, 재정, 노동, 복지, 교육, 문화 각 분야의 정책들이 상호보완 하는 구조 속에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년 연장법은 고용 보장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특정 연령 도달 시 퇴출을 정당화 하는 법률이다.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퇴직시키는 것은 불공정 해고 또는 연령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적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정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보장이 제도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정년이 상향 조정되거나 정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들은 정년 퇴직이후 50-60대 뿐만 아니라 70-80대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고령자층이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등한 처우 보장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정책적 과제이다. 예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보장, 그리고 복리 후생 처우 및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50%가 빈곤한 현실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는 당장 시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65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국민연급 수급률과 높은 빈곤율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기초연금 증액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및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 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세대 간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노인 세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교육 및 문화 정책을 확립하고, 노인 세대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세대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제대로 된 운영이 정착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될 때 세대 간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신뢰와 협력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아동 정책

황은정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동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아동·보육에 관한 복지 공약 내용에는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돌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정책은 장기적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편승한 임시방편적 정책에 집중되어 왔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 예산 확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아동분야 지출은 GDP의 1%에 불과하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아동 예산은 0.2%에 그친다. OECD 국가들의 아동지출(보육 제외) 평균인 1.4%를 목표로 아동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는 ‘출산율 제고’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급속히 이슈화, 제도화 되어온 측면이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아동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출산율 제고로만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면 제도의 존속가능성이 위협받거나 일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최저소득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발달권 관점에서, 0-1세 아동에 대한 보육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1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비율이 높고, OECD 역시 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0-2세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이 5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1세 미만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 어떠한 돌봄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권과 부모권, 아동권이 최적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책 대상이 되는 아동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2)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아동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아동이 아동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김윤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폐지의 당위성을 형성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며 수급권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상별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방안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공적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으로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하여 빈곤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한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상별’ 폐지 방안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기준 폐지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도의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대상별 폐지안’에 재등장한 인구학적 기준이 제도 발전에 역행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상별 폐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상별 욕구 우선순위, 욕구 시급성 판단을 위한 논의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논의 결과는 합당한지 자성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정 대상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중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대상별’ 폐지는 단순히 소요 재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에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상별’ 폐지에서 ‘급여별’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을 선회할 것을 요청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향이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로 귀결되고, 대상별 폐지로 구체화된 원인은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예상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제도가 작동했을 때 소요되어야 했던 ‘누락’된 비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당장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다. ‘예산’이 ‘생존’보다 우위를 점하는 논쟁은 마무리하고,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이건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87년 6월 항쟁 후 30년이 흘렀다. 30년 전에는 6월의 정치민주화 요구의 분출이 7, 8, 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져 노동권의 신장, 임금수준의 상승 등 일정 정도의 경제민주화를 쟁취하였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1,700만 촛불의 외침과 염원은 일단 박근혜 탄핵, 조기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적폐청산과 사법, 검찰, 정치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걸맞은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이 당당한 사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란 일자리 질의 제고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노동·사회 입법 및 보호조치의 강화를 뜻한다. 여기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고용주의 불법·위법·폭력 사주 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감독, 기만적인 산업재해 은폐3) 시도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집행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이성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들의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KTX 해고승무원의 한국철도공사로의 복직이 마땅히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모델의 실험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바람직한 모델들을 발굴하여 널리 공유·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 지배·소유 구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개입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그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권’ 내지 ‘일할 권리’ 못지않게 자연적, 사회적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천들에는 토지 등의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중권과 지하권, 주파수, 그리고 지식, 정보 등도 모두 포함된다. 공유자산화 할 것은 공유자산화하고 조세제도를 이용할 것은 세금에 의한 지대 환수를 하여 일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일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 공공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우리 시대 경제민주화’의 시작을 여는 첫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 정책

서명지 | CSR impact 대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 국가의 공공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낮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 공약은 당선 후,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었던 것만큼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마련이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양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전통적 가족의 돌봄 및 부양의 기능의 약화와 사회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표출되어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원정책이 되어야한다. 인위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부실기업을 양산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사회적기업이 매출을 유발하지 못하고 생존의 기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가치’에만 방점을 두고, 기업의 이윤창출과 시장에서의 생존에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재정 및 경영지원,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과 유리된 육성정책은 향후 더 많은 재정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둘째, 부처별로 분절되어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지원부처의 난립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조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 등으로 취약계층 구성비율과 수입·지출의 비율을 인증요건으로 정하다보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재정사업 위주의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 유통, 지식 등의 다양한 영역의 250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거대연합체로 매년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살리는 사회적경제가 위기의 한국사회를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1)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는 ‘신진연구자 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신진연구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는 석ㆍ박사 대학원생 및 졸업생, 박사후과정 연구원, 연구소 및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포괄한다. 현재까지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에는 전국 각지의 30여 개 학교 및 기관에서 90여 명의 신진연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비판복지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활동 문의: 이래혁 위원장, [email protected]
2)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17),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제19대 대선 아동정책공약』.
3) 사내하청 구조(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와 ‘무재해 인센티브’(한국타이어 등의 사례)는 산업재해은폐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6
129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국적군 파병,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낸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해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군대보다는 민간전문구호인력이 필요한 재난지역 파병 등임.
  • 대표적으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8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UAE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 거의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재난구호에의 군대 투입 등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해서는 안 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음.
  •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 경과

  • 2016. 8. 25.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상임위 계류 중

 

 

3) 입법 과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부결

  •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올해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는 부결하고 해당 부대는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1
154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58
158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음. 국회는 하루빨리 「병역법」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이나 군의 업무인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형태로 도입될 경우, 한국은 또 다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 대상이 되고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함.   

 

2) 입법 경과

  • 2017.05.31 [20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2007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2007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2014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4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5인), [201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1인), [2014951]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등 총 11건 국방위 계류 중. 9월 정부안 제출 예정.
  •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입법 과제

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

  • 대체복무 영역은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함.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야 함. 

  •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징병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미 길기 때문에,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즉,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음. 

  •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 중단 요구

  •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함.
  • 법무부가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144명의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43
61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 홍보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등이 채택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음.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왔음.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국회의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법제처 역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 
  •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8%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 매우 높은 상황임.

 

2) 입법 경과 

  • 2018. 4. 30. [201332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임위 심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3) 입법 과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 국회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함. 
  •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33
81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 입법청원 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 60일 전으로 앞당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56
156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 하에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적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상대다수득표제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 선거는 정당간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민심을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도입.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대 1이 바람직하며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②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③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함.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

④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

⑤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36
109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8. 8. (소수주주권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200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등 5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9. 2. (지주회사) [200207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공익법인) [200010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자사주) [2000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016. 12. 29. [200475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등 2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②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25
112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57
83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48
81
0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사회적 합의수준 높은 공수처 설치법부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변화 촉구

 

20180904_공수처공동행동_설치법통과촉구기자회견_03

△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9/4, 화) 오전 1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박주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회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진행순서 : 
    • 소개 및 여는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발언1.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붙임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8/09/04- 15:44
106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50
44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35
49
0

[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수, 2018/09/05- 23:22
182
0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