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우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46일 동안 종적을 감춘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지난 11월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12월 22일,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은 우 전 수석에게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씨 소유 골프장에서 김장자, 최순실, 차은택 씨가 함께 골프를 친 사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기 전 최순실 씨와 연계 의혹이 제기 된 황두연 씨의 사건을 변호한 점 등을 근거로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2014년 6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과 청와대의 초기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 수색 할 때 우 전 수석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따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한결 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문회 대처법과 비슷했다. 청와대의 사법 방패 역할을 자처한 우병우가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 그가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답한 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는 질문이었다. 답변은 이랬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는 김기춘도 “존경한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8일째인 지난 5월 27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5,2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실망했다. 지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에는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만 한정해 2,3차 협력업체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303개 가운데 261개 입주기업이 신고한 실질 피해 추산액은 9,446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 7,779억 원의 피해액만 인정했다. 그마저도 전액 보상하지 않고 5,079억 원의 피해액만 지원한다고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액 90%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피해규모를) 18억 정도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10억이 채 못 미치는 (지원액을) 그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손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이지 영업권이라든가 크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신한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이사

▲ 6월 10일 오후 연세대를 찾은 홍용표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진은 6월 10일 연세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나 개성공단 중단 후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입주 기업들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홍용표 장관은 “일부 의견만 갖고 전체를 평가 하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통일부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이익의 대가로서 기업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태는 애당초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발생한 위기였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입주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자구 노력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바로 정부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016년 2월 26일 방송 다시 보기 : 개성공단 못다한 이야기
취재작가 구슬희
글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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