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급작스럽게 개최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스몰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 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 원장도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식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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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주6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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