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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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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6:52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6/03/18
20160322 테러방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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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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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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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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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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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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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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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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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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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월, 2016/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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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한국이 어렵게 얻고 누려온 민주주의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마트가 한국문제 전문가인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제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 연구원의 글을 보도했다. 기고문은 현상황을 4월 총선에서 야당들이 결집할수 있는 ...
화, 2016/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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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무단제공 조회 결과 수집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경, 국정원이 나도 모르게 이통사로부터 수집해 간 나의 통신자료 수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후 법률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연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자료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 Fax) 02-2635-1134

 

 

 

*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손배소송, 헌법소원, 관련 입법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은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화, 2016/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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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3월 22일(화) 오후 2시~5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회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토론회 순서 

발제1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과 국제사례비교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 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문 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수, 2016/03/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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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목, 2016/03/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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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

금, 2016/03/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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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i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potentially illega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f private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minority opposition partie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ollege students, and others. 한국 ...
화, 2016/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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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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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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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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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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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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