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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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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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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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정부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 이행 계획 질의해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3)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에 유엔의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지난 2016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발표된“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Join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어떻게 반영하고 준수할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 공동보고서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Maina Kiai)과 비사법적살인 특별보고관(Cristof Heyns)이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50개 이상의 국가들과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한 성과물이다. 이 공동보고서는 집회관리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적 기준들을 요약하는 한편, 그러한 원칙들을 집회와 연관된 사람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이하 실천적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공동보고서 발표 이후 실천적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 시 인권 보호와 증진(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결의안을 31개국 찬성, 5개국 반대, 10개국 기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집회가이드라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유엔의 실천적 권고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오는 6월 17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의 집회관리 실태조사 보고서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사전허가 금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 금지, ▶최루탄, 물대포 등의 무기 사용 자제 등,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카메라녹화 등 채증에 대한 고지와 개인의 사생활의 안전과 보호 규정 마련, ▶집회 장소, 일시 등에 따른 제한 금지 등 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실천적 권고사항들에 대해 한국정부의 이행 계획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 별첨자료
1.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실천적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실천적 권고사항(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질의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1. 실천적 권고사항 28.(b)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28.(b) 국가는, 법률과 관행 모두에서, 집회 주최자들이 사전허가를 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평화적 집회를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상의 사전허가 요청과 같은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
28. Practical recommendations:
(b)States should not require organizers to obtain prior authorization to hold an assembly, in law or practice. Where a notification system is in place, it must facilitate peaceful assembly, and must not operate as a de facto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사전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로 보아야 함에도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에도 위배됨. 유엔의 실천적 권고사항28.(b)는 이와 같이 신고제가 집회의 사전 허가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이 권고조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이행 일정을 알려 주기 바람.
2. 실천적 권고사항49.(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49.(g) 간섭적인 성격의 선제적 조치들이 집회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급박한 폭력사태에 대한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집회로 향하는 참가자에 대한 검문, 검색 또는 체포가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49. Practical recommendations:
(g) Intrusive anticipatory measures should not be used in an assembly. Participants on their way to an assembly should not be stopped, searched or arrested unless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mminent violence.
대규모 집회 등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음. 유엔 집회가이드라인은 집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문 등은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마치 집회참가가 범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하지 않는 한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차단, 검문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의 실천적 권고49.(g)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우리 법률과 관행에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3. 실천적 권고사항 67.(d),(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d) 최루탄, 물대포와 같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 성향을 가진 무기들을 비롯해 집회에 사용되는 일련의 전술적 선택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칙과 상세한 운용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 공개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군중을 상대로 하는 저치사성 무기의 적법하고 적정한 사용에 관한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들은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보호장구를 오로지 자기방어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국가는 훈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무기 및 전술의 남용이나 오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d) Specific regulations and detailed operational guidance should be developed and publicly disseminated on the use of tactical options in assemblies, including weapons, which, by design, tend to be indiscriminate, such as tear gas and water cannons. Training must encompass the lawful and appropriate use of less-lethal equipment in crowds.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also be properly trained on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rly instructed that such equipment should be used exclusively as defensive tools. States should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in the prevention of abuse or misuse of weapons and tactics;
지난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은 살수차를 사용함. 이 살수차 발사로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살수차운영지침’, ‘경찰장비관리규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음. 한국정부는 위 실천적 권고67.(d)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및 그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4. 실천적 권고사항 67.(g)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67.(g) 국가는 집회의 강제해산에 관하여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강제해산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강제해산 결정 이전에 취해야하는 완화책을 포함한 모든 조치, 해산명령에 대한 권한 등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67. Practical recommendations:
(g) States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dispersal of assembli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inciples. Such guidelines should be made public and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detailing the circumstances that warrant dispersal, all steps required to be taken before a decision to disperse (including de-escalation measures), and who may issue a dispersal order;
실천적 권고67.(g)는 집회의 강제해산은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참가자들과 법집행공무원들(경찰) 간의 긴장을 고양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강제해산은 반드시 엄격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함.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만연하여 신체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또한 법집행공무원들이 집회를 조정하고 참가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합리적 조치들을 취한 경우, 강제해산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모든 집회, 집시법이 금지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진 집회는 위법한 집회로 보아 평화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강제해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심지어 1인시위, 인간띠잇기, 릴레이시위나 플레시몹 같은 방식조차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음. 이는 유엔의 공동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반하는 것임. 이와 같은 집회관리 관행과 관련 법률에 유엔의 위 실천적 권고67. (g)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5.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에 대한 이행계획
실천적 권고78.(a) 국내법은 대중이 집회 중 언제 채록되거나 채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된 집회의 경로에 설치된 카메라들에 대한 임시표지판, 무인항공장비의 녹화에 관한 주의문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권고78.(b) 국가는 집회와 관련하여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등 생체정보기술을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일반대중의 사생활과 안전이 확실히 적정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실천적 권고78.(c) 국가는 오로지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한 합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78. Practical recommendations:
(a) Domestic law should require that the public are notified when they are, or may be, recorded during an assembly. This may, for example, require temporary signage along the planned assembly route indicating fixed cameras, or advisories that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filming;(b) States should implement robust and appropriate protections of public privacy and safety prior to the adoption of any biometric technologies, including facial recognition software, in the context of assemblies;
(c) States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laws and policies requiring that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or retained only for a lawful, legitimate law enforcement purpose. Such information should be destroyed after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out in law;
실천적 권고사항78.(a), (b), (c)는 집회에서 경찰 등이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을 할 때 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 또한 생체정보기술등을 활용하기 앞서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의 경우, 작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1주년 추모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등이 광화문 일대의 교통CCTV영상촬영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때도 무단으로 교통CCTV영상촬영을 하였다는 증언이 빈번하였음. 유엔의 실천적 권고는 이와 같은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이 엄격한 법률에 근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이에 한국정부의 이행계획과 일정을 알려주기 바람.
6. 공동보고서32, 34에서 제시하는 일시, 장소 등에 따른 집회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공동보고서 32. 상업활동이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과 마찬가지로 집회도 공공장소를 정당하게 이용한다. 공공장소 이용은 여러 서로 다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정 조치들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들의 공공장소 이용에는 정당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집회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혼잡, 불쾌감, 심지어 상업활동에 대한 피해 등 집회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용인되어야 한다.
32. Assemblies are an equally legitimate use of public space as commercial activity or the movement of vehicles and pedestrian traffic. Any use of public space requires some measure of coordination to protect different interests, but there are many legitimate ways in which individuals may use public spaces. A certain level of disruption to ordinary life caused by assemblies, including disruption of traffic, annoyance and even harm to commercial activities, must be tolerated if the right is not to be deprived of substance.
공동보고서 34. ‘일시,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이란, 집회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해 집회의 메시지와 표명가치를 폄하하거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만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제한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함을 제시하고 있음.
34. ‘Time, place and manner" restrictions refer to prior restrictions regarding when, where and how an assembly may be conducted. Such restrictions should never be used to undermine the message or expressive value of an assembly or to dissuad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공동보고서32,34항은 집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이유로 사전적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집시법(제12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개최를 금지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집시법 제11조)을 두고 있기도 함. 실제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2015년 동안 경찰은 서울지역에서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구역을 이유로 집회시위 개최 신고 483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함.
집회금지구역으로 집시법에 명시된 장소는 아예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시법 제11조와 1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한국정부는 공동보고서 32, 34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은 알려주기 바람.
*첨부 -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공동보고서-영어 및 한글본
“누가 아프다고?” 대통령 와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불경하게도 생뚱맞았다. 재임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었다. 우산을 직접 드시던데, 무거웠나? 누리꾼들은 신속하게 국가원수가 아픈 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알려줬다. 누리꾼들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왜 내는지 의심스럽다 선동했다. 나쁜 사람들! 아프다잖아! 위경련과 인두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이미지=한겨레21)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비슷한 때, 엄마 한 명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네 개의 갈비뼈에 금이 갔지. 그녀 아이가 지난해 이맘때 바다에 빠진 날이었지. 엄마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남미 순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커녕, 밤늦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가는 길목마다 알뜰히도 서 있던 경찰들의 촘촘한 경비구역을 뺑뺑 돌고 있었지. 어느 곳에서 경찰과 밀고 밀리다 넘어진 거야. 말에 따르면 경찰이 엄마를 손으로 확 밀쳤다고. 엄마는 화단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넘어졌고. 그때 이미 골절이 시작되었는지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지. 다른 이가 엄마를 안고 유리문에 기대서 119에 전화했겠지. 누워서 울고 있는 엄마를 분명히 보고도 경찰은 방패로 밀어붙였다지. ‘아픈 사람이 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지. 밑에 깔린 엄마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화난 사람들이 울부짖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지. “입 닥치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가 아프고 국가가 울기도 하는가, 기묘한 일이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이 그걸 보게 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자꾸 알게 한다는 거지. 정말 알고 싶은 건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자의 유서에 등장한 정부 전·현직 각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데, 그게 대통령과 무관한지 알고 싶거든. 살아 있던 목숨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그 순간 국가는 무얼 했는지, 긴박했던 7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사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특별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짓뭉개버리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주기 날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허겁지겁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토록 인간적인 모습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인데, 그건 영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
아프시다니까,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당에 투표하잖아. 존재감으로 치자면 부끄럽기 한량없는 어느 야당은 말도 말자고. 선거라는 게 웃기기 그지없어서 민심의 반영으로 읽히지. 그러니 그걸 믿고 밀어붙인다고 해. 그렇게 되면 다음은 이른바 ‘공안 정국’ 같은 거 아니겠어. 아픈 대통령 모함하고 최고 존엄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지. 아, 그렇긴 해… 아프다는데, 병문안 못 갈망정 그러면 안 되지. 한데 지난 1년간 당신들 철옹성 같은 차벽에 산산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배상해주려나. 비통함을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다면, 나는 저 청와대 뒤 인왕산을 청구하겠어. 그 산에 살고 죽어, 민심을 못 살피는 통치자의 꿈에 밤마다 시뻘건 피 흘리며 찾아가려고. 국가로부터 구조 못 받고 죽은 자식 기일 날, 또한 국가에 의해 뼈가 부러진 엄마의 고통이 바로 진짜 인간의 얼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2015. 5. 6.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한겨레21] 외면 당한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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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시즌 3 /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메르스 사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격정적인 국무회의 발언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3회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슈 손님으로 모신 이철희 소장이 이 문제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주제는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야당의 실력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하면 진다" 는 이철희 소장과 함께 나눠본 국회법 파동부터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야권의 승부수는 결국 2016년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m.podbbang.com/ch/episode/8005?e=21734678
https://youtu.be/XTPjF4qe618
흥분하면 진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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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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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기사] 박근혜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발언 전문
- [경향신문 - 이철희의 정치시평] 흥분하면 진다
- [한겨레신문 - 세상 읽기] 생명과 반생명의 지도자 / 정태인
- [참여사회] 무기력한 야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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