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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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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8:17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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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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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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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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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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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일자: 
2015/08/06

나머지 보기

목, 2015/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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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아프리카 TV만 6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2016. 2. 4. 제11차 통신소위원회에서는 BJ 6명과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이 의견진술 절차에 출석하여 질책을 받고, 해당 BJ들은 (계정) 이용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방송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으로 기능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건전성’을 기준으로 국민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1.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 방송 매체를 보는 시각으로 규제해선 안돼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수신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이로써 건전성․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개인적 기호와 욕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사선택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쌍방향적인 통신이다.

인터넷 방송은 그 용어로 인해 자칫 공중파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역시 정보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인 것뿐 다른 인터넷상 표현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인터넷상 표현물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의 사적인 표현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고, 불법적 내용이 아닌 이상 공적 책임 혹은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반인의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는 없다.

 

2.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은 물리적인 해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명백한 기준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가치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정서로 소통할 자유도 보호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서 심의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강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훌륭한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3. BJ 계정의 이용정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제재 시도는 과잉적 규제

이번 방심위의 BJ들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이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아프리카 TV)에 대하여 이용자(BJ)와의 이용계약을 일정기간 정지하라는 것으로, BJ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계정으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원래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법률상 정의는 해당 문제 정보 내용 그 자체를 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이용해지․정지’를 시정요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해지․정지’는 법률의 문언을 벗어나 해당 정보 자체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인적 제재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

또한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3기 방심위는 출범 이후 내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 정보의 삭제․차단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그 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 부과나 실재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그 이용자들이 제공하여 유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내 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어야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심위는 유해성과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관행을 재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높은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3.09.)

수, 2016/03/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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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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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NEWSFLASH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수, 2016/03/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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