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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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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8:17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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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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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라크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재판을 통해 40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모한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들어 이라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만 거의 100건에 이르게 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소 5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라크는 2월 18일 바그다드에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반 테러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40명의 사형수가 새로 추가됐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며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시급히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
– 제임스 린치 부국장

이날 재판은 2014년 티크리트 근방 스파이커 부대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소속 조직원들에 최소 1,700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의 관련자 47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라크 연방법무부는 이들 중 40명에게 2005년 제정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고, 7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했다.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600건이 넘는다. 이라크중앙형사재판소(CCCI)는 ‘스파이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합해 한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집단 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7월에는 2005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스파이커 참사’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이처럼 집단으로 신속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라크 정부가 스파이커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환상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
–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과, 즉시 사형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잘랄 탈라바니 전 이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600건 이상이 계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한 푸아드 마숨 대통령은 스파이커 참사를 계기로 사형 선고를 승인하라는 국회와 여론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고, 대통령 집무실에 계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5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마숨 대통령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쳤다.

영어전문 보기

Iraq: Shocking surge in 2016 death sentences tops 90 as ‘terror’ trial closes

The 40 death sentences handed down today in Iraq after a fundamentally flawed mass trial show a reckless disregard for justice and human lif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brings the total sentenced in 2016 close to 100.

Iraq’s courts have imposed at least 52 death sentences since 1 January 2016. Today a further 40 individuals were sentenced to death as the verdict of a high-profile anti-terror trial is delivered in Baghdad.

“For Iraqi courts to hand down 92 death sentences in just six weeks is a grim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e of justice in the countr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 vast majority of the trials have been grossly unfair, with many of the defendants claiming to have been tortured into ‘confessing’ the crimes. These allegations must be urgently investigated and a re-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 should be ordered.”

Today’s trial involved 47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Speicher massacre, in which at least 1,700 military cadets from Speicher Military camp, near Tikrit, were brutally killed by militants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June 2014.

Iraq’s Federal Judicial Authority confirmed that 40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and seven were released due to lack of evidence.

More than 600 arrest warrants were issued by the Iraqi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peicher massacre.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 (CCCI) went on to announce that it would consolidate all cases relating to the Speicher crimes into one case – opening the door to mass trials.

In July 2014, 24 men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the massacre.

“These mass, expedited trial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raqi authorities really wan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se abhorrent attacks, or whether they simply want to create the illusion that justice has been done. Once again we are seeing basic human rights trampled upon as the authorities circumvent fair trial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raqi authorities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and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Before a death sentence can be carried out, the President of Iraq must ratify it. Former President Jalal Talabani refused to ratify any death sentences leading to a backlog of more than 600 cases.

Last year, the new President Fuad Ma’sum came under significant pressure from MPs and the public to ratify death sentenc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Speicher massacre. A Special Committee was set up in the Presidency Office to manage the backlog. In July 2015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Iraqi President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executions. Many of thos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subject to grossly unfair trials.


금, 2016/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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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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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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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판결)이 있었다. 당시 메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음란 동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로이슈 기사, 법률신문 뉴스, 연합뉴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MBC 뉴스, 연합뉴스 기사).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원은 동일한 음란물 제작사(일본 성인물 제작사 15개와 국내 업체인 ‘티씨알씨앤엠’)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다(JTBC 뉴스, 뉴스타운 기사).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동안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민사소송은 작년에 시작되었다. 일본 성인물 제작사들의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된 민사소송은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다(서울, 성남, 부산). 과거에는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개인들을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각하 하자, 이번에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음란 동영상 유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을 근거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이다. 이들은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IIPA(일본 동영상 제작사들이 만든 협회)는 이를 “시장정상화”라고 부른다. 음란물의 무단 공유를 막아 제대로 수익을 내보자는 것이다.

지방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음란물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일본 음란물 제작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이의신청 후에는 다투기 시작했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형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적극적인 유통 권한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음란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등의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다

그럼 음란물의 저작물성은 일단 인정하고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먼저 “음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자. 음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포르노, 야동, 성인물, 성적표현물, 도색 잡지 등으로 표현되는 음란의 개념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은 명확하다고 수도 없이 확인해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이다.

헌법재판소: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

대법원: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

정말 엄격한 기준이다(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음란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보면 이 잣대가 현실에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음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음란물은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등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음란물도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논리모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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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맨 처음 인정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심지어 한번 표현되면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물까지 보호한다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그냥 표현물 보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음란물 저작권 논쟁을 보면서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최대주의의 그림자다. 미국에서 특허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당시(생명체와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 확대) 내세운 논리가 바로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도 사람이 표현한 모든 것을 보호한다(또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음란물의 저작권 논쟁에 깔려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윤리성 문제 즉,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 간다. 그리고 음란한 표현물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곧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며칠 전 검찰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표현,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선동적인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인데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하나? 하지만 이런 예시와는 달리 “음란”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법원의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가령 미국의 “음란” 기준(이른바 Miller 기준)과 다르다(미국법원은 1979년 Mitchell 판결부터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Miller 기준은 작품이 전체적으로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가 없는 것을 음란으로 본다. 우리 법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과 미국 법원의 “진지한 가치가 없는 것“만 비교해 봐도,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최소한 미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통찰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음란물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시사보도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으며,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제한은 음란 저작물과는 맞지 않다.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 음란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음란물 저작권자가 무단 유통을 발벗고 나서서 막으면 오히려 음란물을 근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저작권 보호의 논거와 맞지 않다.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under-production)과 과다소비(over-consumption)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과소생산과 과다소비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 제도는 과소생산을 무임승차(free riding) 때문으로 본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적은 비용으로 경쟁자가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창작물이 생산되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과다소비는 창작물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이다. 창작물은 정보재이기 때문에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ity)이란 특징을 갖는다.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가령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와 경합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송(LG전자가 만든 ‘아이스크림 폰’을 광고하면서 김태희가 불렀던 노래)은 내가 부른다고 다른 사람이 못부를 이유가 없다.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창작물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창작물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과다소비가 발생한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과소생산의 문제와 과다소비 문제를 모두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논거는 음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란물은 생산 그 자체를 억제해야하는 것이지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란물의 저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작권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음란”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논리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일, 2016/01/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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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설치 전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2016년 12월 29일 오픈넷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제정안은 제정이유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행정차치부가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제정안이 “드론”이나 “블랙박스”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제정안의 핵심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오픈넷은 제정안의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CCTV를 이용한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같은 취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통합관제”라는 개념을 창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활용하는 행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의조항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목적구속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며, 제정안의 허술한 내부 통제 규정과 맞물려 수사기관 등에 의한 CCTV 감시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상당수 경찰과 민간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상시 관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어디서든 긴장해라, CCTV가 지켜보니까, http://www.bloter.net/archives/186509) 그러나 제정안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의 주체에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의 통합관제 역시 법적인 근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통합관제”의 범위에 설사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CCTV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경찰관의 상주 없이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상시적 원격 감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제정안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실시간 또는 사후 제공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치 전후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대부분 공고로 대체되고 있긴 하나 CCTV 설치 전에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개별관제시설설치보다 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정안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운영에 대한 사후 청문절차가 전무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운영계획을 “신고” 후 (제정안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뢰하여 수행되는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제정안 제18조 제1항). 통합관제센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는 CCTV의 개별관제보다 더욱 큰데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개인정보주체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

 

(2) 제정안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제 조항에 대한 원칙을 전혀 정한 바 없이 모두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정안 제17조 제5항) 의회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실태조사(제정안 제20조) 외에는 독립적 정기적으로 감시,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오로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며, 실태조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방법도 없다.

제정안 제17조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사자의 내부통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전과 유무 정도의 소극적 자격 제한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영국의 경우 CCTV 관제업무 종사를 위해서 엄격한 자격제도(보안산업국SIA라이선스)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3)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의한 녹음과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비하여 제정안은 CCTV를 이용한 녹음은 물론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제정안 제8조)

해당 조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녹음 및 임의조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중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을 고려하면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정안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은 영상의 촬영과 달리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직접 포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고 CCTV의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역시 그러하고 두 가지가 결부되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CCTV 규제에 슬쩍 끼워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가중된 위험을 본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안에는 녹음과 임의조작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CCTV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은밀한 대화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출 경우 영장주의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우회하여 상시적 감시와 감청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녹음과 목적 외 임의조작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8조는 독소 조항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무엇보다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2015년 의뢰한 연구용역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제정안을 만들 때 과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정안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통제 하에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형태의 법안은 허술한 통제 하에 CCTV에 의한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만약 이 같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독립적 위원회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제정안 중 통합관제 관련 부분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의 통합관제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등 일반현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등 통합관제 현황
3. 접근통제, 접근제한,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대책
4. 원본 영상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5. 열람 및 보관요구 처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재난 또는 재해 시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요인 등 그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기간의 적정성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관리 등) 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실태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자 및 관계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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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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