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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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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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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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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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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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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촉구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7년 63위에서 43위로 20계단이 상승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험난한 10년을 거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점을 언론이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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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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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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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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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화,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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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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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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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목, 2015/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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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삭스, 해킹팀 역추적 자료 심층 분석, 국정원이 “가장 적극적인 고객”– 5163 육군부대, 최소 15개국에서 최소 109개의 아이피(IP)로 접속– 목표 대상 감염시키려 다양한 가상의 개인 서버(VPS) 사용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는 21일 해킹팀에서 유출된 세부 자료를 역추적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 최근 ...
금, 2015/07/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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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원이 구입, 운용한 해킹팀의 RCS에서 ‘타깃 20개’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장은 20명 분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한 RCS 프로그램의 타깃(target)은 20개다. 이는 동시에 최대한 20개까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해당항목으로 이동).

국정원장의 해명은 해킹을 20명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동시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 20명이다. 실제 연 감시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제안서에서 설명하는 타깃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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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는 타깃 20개 가운데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타깃 5개를 삭제하면 새로운 타깃 5개에 추가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다시 20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해킹한 타깃은 모두 25개가 되지만 동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타깃은 20개가 된다.


Q. 동시 감시 대상이 20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감시가 필요한 대상 100개를 미리 감염시켜 놓은 뒤에 필요에 따라 감시 대상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정원 관리자와 해킹팀이 2014년 7월7일 주고받은 메일을 보자. 에이전트는 휴대폰이나 PC 등의 목표물에 설치해 해당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국정원:
우리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최대한 20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 하나를 멈추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즉, 에이전트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해킹팀: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 작동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
백도어를 닫아야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질의 응답은 다음날인 7월8일 이메일로 이어진다.

국정원:
메뉴얼 38페이지 ‘RCS 9.3 Technician.pdf’에 있는 “일시적인 에이전트 작동 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킹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메뉴얼에 “에이전트 활동은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고 동기화 상태로만 놓아두면 에이전트를 삭제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멈추어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만약 백도어의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면 에이전트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 중인 것이고, 동기화 중인 것이고, 시스템은 백도어를 통해 항상 통신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라이선스 상에 새로운 타깃을 감염시킬수 있는 에이전트 여분이 없으면 백도어 하나를 닫던지(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더이상 다시 열 수 없다.) 아니면 우리 판매부서에 연락해야한다.


(※RCS에는 여러 모듈(기능의 작동단위)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CALL 모듈, CHAT 모듈, PHOTO 모듈 등이 있다. CALL 모듈을 작동시키면 CALL을 감시할 수 있고 CHAT 모듈을 작동시키면 CHAT을 가로챌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 타깃 100개를 한꺼번에 해킹해 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때 그 때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바꿔가면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Q.그렇다면 이미 20개를 가득 채워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개의 타깃에 추가로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딤에 질문했다. 30개 타깃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현재 30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전에 감염파일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감시 대상이 이제서야 열어서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31번째 타깃은 대기열(queue)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킹팀은 답한다. 살아만 있을 뿐 자료를 빼오는데는 써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1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감시중인 타깃 하나를 제거해야 31번째 타깃의 에이전트가 활성된다는게 해킹팀의 설명이다.(▷관련 메일)

국정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13년 7월29일에 오간 이메일들(TICKET ID:!SMZ-100-78952)을 보면 “최근 타깃 3개가 감염된 것을 알게 돼서 기존 타깃 3개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감염된 타깃이) 대기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없다”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도 감염된 에이전트 2개가 20시간째 대기열에 머물러 있다”고 질문한다.

당시 국정원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낸 RCS 콘솔의 스크린샷이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제일 상단에 있는 RCS:DB 항목에서 상태가 ‘2connections’ 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기열에 있는 타깃 2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가 17/20로 3개의 여유분이 있으니 바로 시스템과 동기화돼서 감시 가능 상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조언대로 콜렉터를 다시 부팅하면서 해결이 된다.(▷관련 이메일)


Q.그렇다면 국정원이 천 명, 만 명의 타깃을 감염시켜 대기열에 위치시켜 놓은 뒤에, 20개씩 차례대로 동시 감시 대상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시켜놓은 모든 타깃을 숫자 제한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해킹팀 RCS 운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는 어렵다. 먼저 앞에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보자.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타깃을 대시보드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타깃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사진 왼쪽에 감염된 기기들이 나오고 각각 제공되는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휴대폰의 경우 일정,통화,채팅,메모리,이메일,마이크,위치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대시보드에 감염대상을 추가하고 나면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작업 명령을 내리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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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중인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작동시켜 녹음을 할 수 도 있다.

RCS는 이렇게 필요한 타깃의 기기 특성과 운영체제, 사용프로그램에 맞춰 취약점을 공격하고 일단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에는 타깃의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목표물의 음성 통화나 채팅, 사진 등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때 자료를 빼오는 시스템이다.

또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공격에 필요한 URL이나 감염파일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 받은 URL이나 감염파일은 모두 320여 개였다. 이것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표물은 2년 동안 320여 개가 되지만 이 가운데는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요청받은 것도 있어 실제 목표물은 320개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주로 해킹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URL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URL은 한 개의 목표물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표물에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 다수를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동시 감시대상이 20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RCS의 운영특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해킹팀 RCS에 한정된 얘기고, 국정원이 다른 해킹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

금, 2015/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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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스탠다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보도– 고등법원, 원 씨의 재판 방어권 인용해 석방 결정– 대선 개입 혐의로 3년 징역형 받았으나 대법원이 환송 파기해비지니스 스탠다드는 6일 대선 개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전했다.기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
금, 2015/10/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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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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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된 것으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천재지변, 인재, 정보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현재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 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의 문제점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현재 국내에는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관할 영역

관할 부처

정보통신망법

민간 정보통신망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민간 기반시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기반시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 정보통신망

국가정보원

 

 

(2) 국내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음.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IT보안인증사무국),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국가정보원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보호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등의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함.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 상 국경의 구분이나 민간/공공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며, 주요 정보통신망 인프라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이버 위협은 그 규모나 목적의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함. 또한 사이버 보안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기기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포함됨. 암호 역시 과거의 군사적 의미에서 벗어나 이미 온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와 관련된 광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뿐임.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정책보다는 민, 관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경우,  원활한 민, 관 협력 거버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국가정보원도 인정했다시피, 국가정보원은 2012년부터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개발한 해킹 도구인 RCS를 이용해온 바 있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RCS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 인권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해를 끼치는 도구임. 이를 운용했던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떠한 국가도 비밀정보기관이 국가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백악관 하에 사이버 보안국(Cybersecurity Directorate)과 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두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국방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이슈의 경우는 국방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련 있다면 법무부(및 FBI)가 관장하며,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보안기술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음. 
현행 국가 사이버보안 체제는 마치 CIA 혹은 NSA가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2.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문제점 

 
(1) 법 제정의 필요성 없음


법 제정 필요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자랑한 바 있음. 기존 정부 발표와 달리, 민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014.11.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 다져'

 

우선,「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민(미래부).관(국정원).군(국방부) 등 분야별 책임기관 체제를 확립하여, 관계기관 간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 발생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사이버위협 정보분석ᆞ공유시스템*(C-TAS)」을 본격 가동(‘14.8월) 하여, 주요 통신사 및 포털, 백신업체, 보안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ᆞ연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시간을 단축 (6시간→30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미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고 있음. 
 
기존 법률을 통해 이미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도 있음. 예를 들어, 법률안 제18조 연구개발은 이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통해 국정원이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수행하고 있음. 제19조 산업육성, 제20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2015년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제21조 국제협력도 굳이 동 법안이 없더라도 이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임.
 
민간 부문의 보안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직되고 중복적인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법제의 개념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기존 법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반하여, 기존 법률의 재개정을 포함하여 국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함. 

 

 

(2)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
 

‘추진 경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안이 재추진된 것임.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안도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그 특성도 다름. 
 
실제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에서부터, 2장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3장 국가 사이버안보 활동 등 사이버보안 일반에 대한 대응 체계와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법률안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반면, 법률안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함.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은 비단 사이버공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진 등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 내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이용자(국민)의 기기와 정보의 보안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해외 입법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안보법> (이는 <사이버안보법>이 아니라,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안’임.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독일의 <IT-보안법> 역시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이 아니라 각 국의 ‘사이버보안’ 일반과 관련된 법률로서, 이번 법률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음. 
 


(3)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감시 확대


법률안에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이 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이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임.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할 수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사고조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정의를 보면, 주요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 사고에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 

 

제2조(정의)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 자행하는 사이버공격

나. 전자정부와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공간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공격

다. 국가 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사이버 공격

 

제2조(정의) 3호 (가)의 경우 북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자를 밝히기 전까지 특정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북한의 공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나)와 (다)의 경우에는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사업자 (나 항)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항)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사실상 이 법률안이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음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관여할 수 있다면 기관이나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하게 될 우려가 있음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과 달리, 법률안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 언론 등으로 법률안의 규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법률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이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크고 작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무수히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고 조사의 효율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정책수립,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예를 들어,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2016. 2. 22.))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민ㆍ관ㆍ군 합동대응팀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민ㆍ관ㆍ군합동대응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테러방지법에서 시행령을 통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역시 시행령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우려됨. 

 

 

3.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개선 방안


(1)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 확립  


유엔 및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개방적인 인터넷의 보존, 프라이버시와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도 불가능함. 

 


(2)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이양과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단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사법부 및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RCS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국회가 검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감독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감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임.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국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함.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3)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사이버보안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적 기본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개념부터 기존 법률들도 일관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법률에서 개념 정의의 혼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및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이라고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공격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개인의 보안과 인권 등의 이슈와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가적 기본 체계는 기존에 이를 담당했던 제반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월, 2016/10/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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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력서의 주인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 씨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인 올해 1월, 유 씨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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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군 인사 등 국방 분야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거래 의혹, 록히드 마틴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의 경질 과정에도 최 씨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더미를 확인하던 중, 예비역 장성인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이력서가 나온 서류더미는 최 씨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존앤룩씨엔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육사 35기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유 씨는 군 재직 당시 주로 정보분야에서 활동했다. 국방정보사령부 참모장(2005~2006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2006~2008년)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도 맡았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와 함께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는 군 재직 당시 유 씨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핵심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발전에 주력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
유현국 씨 자기소개서 중 일부

최 씨가 유 씨의 이력서를 받아본 시점은 올해 3월 14일이다. 당시는 최 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2대 이사장 후보를 물색하던 때였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유 씨와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 유 씨 지인의 설명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현국 씨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들었다.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받은 곳은 무슨 스포츠재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유현국 씨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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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했다. 유 씨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 씨가 설립한 연구원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원은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위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 하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다. 게다가 유 씨가 최 씨 측에 보낸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내용의 인물평이 들어 있다. 최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유 씨를 직접 찾아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낸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내 이력서가 최 씨 측에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는 MB맨이다.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이력서가 왜 그 쪽에 전달됐는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전달한 이력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외에 국방 관련 자문활동을 할 생각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올해 1월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더블루케이, 비덱 등 개인 회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시도하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큰 그림을 그려가던 때였다.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 씨의 이력서를 최 씨가 왜 받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 씨가 국방, 방위 사업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방 관련 개입 의혹은 제기돼 왔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의혹이 많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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