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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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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5:58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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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교수를 임명(임기 2)하였습니다. 최진봉 신임 정책위원장은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약력>

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3~현재)

전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20163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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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_천인행동-안내문

금, 2015/1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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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표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예산(2000-2015)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목, 2015/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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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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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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