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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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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9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입법이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관철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각종 테러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기승전테러방지법’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은 안보정국 효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살생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들도 연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보수단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논란이 본격화된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향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안보정국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고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다음 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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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장기집권 플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법안과 같이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비대화를 부르는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돼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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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이 모호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적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기적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선거구 획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기였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야당의 보이콧은 곧바로 선거 일정 차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보수언론의 압박에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은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에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3. 심판론 사라진 총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는 ‘정권심판용’ 선거로 불린다. 임기 동안의 정책적 성패가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경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테러방지법 정국 속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적신호’ 투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443조 원(2012.12.31 기준)에서 지난해 말 59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GDP 성장률은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기도 버거웠다.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3년 963조 원이었던 부채액이 1,207조 원으로 증가해 2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출도 하향세다. 박 대통령 임기 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은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의 재벌 집중과 빈부 격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노동법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경제 위기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인데 이를 돌봐야 할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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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최순실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 – 박 대통령 “몸과 마음 지배”한 교주 최태민 – 주술적 능력 물려받은 딸, 박과 40년 지기 – 끝내 카메라 앞에 서서 “죽을 죄 졌어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일간지 <르몽드>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7일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까지의 상황을 전했던 이 신문은 나흘 만에 최순실의 ...
수, 2016/11/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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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독단적인 개각, 국회는 수용해서는 안 돼

조각권* 행사할 자격 없는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야

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수, 2016/11/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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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 정치의 꼭두각시 박근혜, 그 말로는?

비선 주술 정치와 배신의 정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수장시키고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했을 때, 그것으로도 모자라 물대포로 무고한 시민 백남기 씨를 쏘아 죽게 해 살인 정권이 됐을 때, 허무맹랑한 '통일 대박론'에 이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할뿐더러 한반도를 전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공모 합의했을 때, 유신 독재가 공산당과 '허리멍덩한 민주주의'(박근혜)로부터 나라를 구했음을 주입 교육시키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을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복지 국가, 대외 자존의 길을 잃고 저질 불량 국가 한참 밑바닥으로 추락했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 그가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전체 책(기존 검인정 교과서)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거나, "우주가 도와준다"라거나 "통일 대박" 운운할 때 뭔가 해괴한 구석이 있었다. 그렇지만 차마 그 때는 몰랐다. 그게 국민이 위임한 국가 최고 통치권의 운명을 비밀리에 최순실에게 내어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그야말로 "혼이 비정상"인 위험천만한 비선 주술 정치, 백치 정치의 표현일 줄은.

위태했던 박근혜의 국정 농단과 배신의 정치는 마침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 드디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국정 최고 통치권, 그러나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이 마구 농단하고, 청와대와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더 정확히 말해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돼 그에게 국정 중대 기밀들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사전에 열람 수정케 해 최고 통치권을 내어줌으로써 헌정 질서를 농단·파괴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포기한 사건이다. 그야말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김원종)인 것이다.

희대의 비선 주술 정치와 국정 농단, 헌정 유린 사건이 현대 민주공화정 문명 국가 시대에 일어나 그 몰골을 만천하에, 전 지구권에 폭로하고 국격을 '봉건 시대 이하'로 추락시켰으니 비상사태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1)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헌정 파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비선 주술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내각은 해산돼야 한다.
3) 주술 정치의 하수인과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 공범자가 된 새누리=순실당은 해체돼야 한다. 친박 의원과 친박 정치인들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한다.
4) 최순실이 직접 관련된 비리 범죄 사건의 엄정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참사 7시간,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그간 숨겨졌던 진실들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나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씨가 민주, 복지, 평화의 시대 정신에 부응해 아버지를 넘어서는 '딸'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보 박근혜'가 돼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매우 어리석고 헛된 주문이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는 사자성어를 너무 믿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아예 정치에 입문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의 대를 이은 주술에 꼼짝없이 홀린 사람, 아버지 유신 독재 정신을 골수에 사무치게 새기고 구시대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어찌 민주화 시대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 국민들도 다시 눈을 부릅뜨고 박근혜 퇴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은 비선 주술 정치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기(國基), 나라의 기본과 책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 새 민주적 정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러나 권력의 생리란 가진 것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 모르쇠로 잡아떼기, 증거 인멸하기, 꼬리 자르기 그리고 국면 전환하기 등은 권력 전략의 기본이다. 그들도 이미 국면 전환 플랜을 가동했는데 그들의 플랜은 갈라지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조선일보>가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포스트 박근혜 보수정권 재창출을 겨냥하는 국면 전환 기획을 선도한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는 가운데 '거국 중립 내각' 구성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플랜은 전혀 그게 아니다. 잡아떼기/꼬리 자르기식 2분짜리 '녹화 사과'(10월 25일) 이후에도 박근혜의 불통과 국정 농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치명적인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이 폭로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각계각층에서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제2의 우병우라 할 만한 최재경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검사이며 BBK를 무혐의 처리해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는 노무현 정부 말기 표절 논란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한 김병준을 새 '책임총리'로 지명하는 등 독단적으로 전면 개각을 밀어붙였다. 국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처럼 현 비상시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6.29 선언을 내놓아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 조치를 내놓았다"고 적절히 지적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빠진 후, 민심에 등 돌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박근혜의 이 '4.13 호헌식 대응'을 막후에서 꾸린 새 비선 측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혹시 그의 단독 플레이인지 궁금해진다. 여하튼 이 독단적 '책임총리' 지명은 곧 효력을 다할 무모한 자충수가 될 공산이 높다. 이에 따라 보수 세력 일각에서 구상한 보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도 일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 비상 시국의 심각성과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던 야당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가 저지른 비선 주술 정치는 그의 국민 배신 정치의 막장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층도 크게 부서졌다. 박근혜는 연이은 패착으로 막장 드라마가 오래 가도록, 그래서 국민 분노의 불이 활활 더 타오르도록 새 기름을 부어넣어 주었다. 이제 박근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국민에 전면전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그 결말은 어찌 될까? 그 어떤 주술적 예언자가 그 답을 알겠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서로를 잇는 광장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거대한 힘만이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상적인 민주적 책임 국가를 세울 근원적 동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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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1/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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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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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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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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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1.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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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ocutnews.co.kr/)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목, 2016/1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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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목, 2016/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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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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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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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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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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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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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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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
국정 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 2016/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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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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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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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 면을 털어 ‘최-박 게이트’ 대대적 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朴, 뭘 해도 국민은 불신 -개각 및 비서진 교체에도 정치권 반응 싸늘 -퇴진 요구 67.3% … 검찰에 집중되는 이목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종이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11월 4일 자 2면 머리기사로 « 한국을 ...
금, 2016/11/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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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 공연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김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제작사 대표다. 재단은 이 공연에 기획대관 공연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 만원을 투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모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김형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공연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김형태 사장으로부터 기획대관 공연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기획 대관을 선정할 때는 1, 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더구나 이 공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된 예산 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연제작사 대표 김 모 씨는 “김형태 사장과는 예술계에 있다 보니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원을 지시한 김형태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태 사장은 또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 사장이 여직원들의 발 사진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사진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 사진

재단의 한 여성직원은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에 감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 사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 사장 눈 밖에 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사장과의 회식 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이후부터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연기획을 담당하다, 상품포장,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김 사장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김형태 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김형태 사장 :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 쓰인 것 같아.
A씨 :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장님.
김형태 사장 :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야, 눈 좀 봐봐. 고개 좀 들어봐. 야, 나 좀 봐봐. 죽어도 버텨야 되겠어? 어? 이 얼굴 못생겨진 거 봐.

김형태 사장이 취임한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중 3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사장은 인디 밴드 황신혜 밴드의 리더 출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사장 취임 당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깃발을 흔드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또 재단 직원들은 김 사장이 회의시간에도 “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는 등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인신모독 격인 발언까지. 김형태 사장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금, 2016/1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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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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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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