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지역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1:26

진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결정유감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진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처벌대상이 아닌  ‘비판할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간과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적 임시조치 등의 세계유일의 인터넷검열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 조항에 의해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동행인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신속하게 반박,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고, 임시조치나 민사손해배상 등으로도 피해회복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비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널리 알리지만 자신의 임금을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주목적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주목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하여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과 독일 모두 진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불온통신 삭제명령’에 내린 헌재의 결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6/07- 15:13
422
0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2016-05-10-1462864428-5715817-bdptvksruf1.png

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2016-05-10-1462864462-920840-2dptvksruf2.png
‘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2016-05-10-1462864540-2648848-alstktlscjd.png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2016-05-10-1462864602-944865-alstkrufrhk.png

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2016-05-10-1462864688-6726843-gudtktlscjd.png

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422
0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앰네스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이 여성비하적이라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X )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을 자칭 ‘박사모’가 와서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뜯어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O )


<더러운 잠>을 둘러싼 일련의 소란은 무척 혼란스럽다. 여성사회단체와 페미니스트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비하적이라고 한다. 예술계에서는 풍자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이 시국비판이며 소수자가 아닌 박근혜라는 최고권력자 비판이지 어떻게 여성비하냐고 한다. ‘박사모’는 그림을 물리적으로 뜯어내고 훼손했다. 그걸 본 어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을 ‘여성혐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하는 괴상한 결과에 도달한다. 한국 페미니즘의 적이라고 할만한 박근혜를 묘사한 것을 두고 “여성비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페미니스트는 ‘박사모’와 같은 취급을 받는 억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베’는 원래 이미지 합성을 통해 모독하는 것을 장기로 삼는 곳이니만큼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이를 놓칠리 없는 박근혜는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안을 두고 끌어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은 여성비하’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 물론 야권 지지자이며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인 남성인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단체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각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얘기할 수 있는 논점과 고려해야할 맥락은 너무 다양한데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혼란스럽다.

honran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의 법리적 이론이 있으며, 이론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근거가 분분하다.1)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의 출발은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이유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표현 등은 명백히 제한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더 촘촘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신성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상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거나 발표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해 억압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평,비난 받지 않을 자유’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자유’가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법의 언어처럼 오남용 되고 있다.2) 게으르고 저급한 예술적 성취나 타인을 모독하는 등의 저열한 의도로 제작한 창작물을 만들어놓고 “표현의 자유니까 존중해달라”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그것을 법적, 규범,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공유되는 사회적 합의선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해서 원래 살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길을 걸어다니며 아무 곳에나 침을 뱉고 담뱃재를 날리며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항의했다고 해서 ‘이동의 자유’가 침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러운 잠>에서 예술품에서 발견하길 기대되는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쾌감이 있는가? 아니, 이 그림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렇다면 풍자로서 대통령 박근혜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통찰이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나 그가 저지른 수많은 정치·사회적인 실패는 방기한 채 오로지 여성성만을 부각시키고 벌거벗겨 모욕하는 방식은 다분히 여성비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싸드와 세월호를 그려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그저 박근혜를 비난하기 위해 세월호를 가져다 썼다고 보여진다) 혹자는 <더러운 잠>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박근혜를 풍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혹자는 높은 확률로 남성이다) 그러나 거기에 누드로 묘사된 것이 박근혜라고 해서 박근혜만 불쾌감을 느껴야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굉장히 빈곤한 이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외설적인 사진을 그저 보여주기만 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미지가 메세지를 재현하고 생산해내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려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서 희석될리 없다. 더군다나 일평생에 걸쳐 여성의 외모와 몸을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이 사회, 이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아니면 이것이 모독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 그림에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불편함을 작품이 의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비평하고 표현하는 것 또한 관람자의 것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모욕감은 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평범한 여성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선출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저지른 정치적 비위가 아닌 대통령의 성별에만 매달려 여성 박근혜를 공격한 결과는 결국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젠더 뒤에 숨게끔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비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 일반을 모욕하려는 창작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저 <더러운 잠>이 박근혜 혹은 정치를 비판하려는 방식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할 뿐이다.3) 같은 맥락에, 광화문 광장에서 “미친년”이라는 피켓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미스 박”을 호출하는 DJ DOC의 노래를 광장에서 듣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평소에 정치비판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힙합씬은 왜 갑자기 혁명가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가사는 왜 꼭 여성성 공격으로 귀결되는가)

젠더 권력은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남성의 시선에 권력을 부여해왔다. ‘일베’나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반격’을 하기 위해 이 전시의 당사자인 표창원 의원이나 이구영 작가를 모독하지 않고, 표 의원의 부인과 딸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 왜 여성비하적이며 박근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증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조차 “표창원 네 마누라를 벗겨주마”라는 여성비하와 성적 괴롭힘을 담은 피켓을 들어(음주운전을 비난하는 음주운전자 같다) 표 의원이 아닌 그의 부인을 타겟으로 모욕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엉뚱하게 갖다 쓰는 이들이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할 최소선을 위협하는 저열한 공격들을 봐왔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존엄에 대한 공격이었다. 진실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가? 평소에 광화문 광장에서 뭘 먹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들은 그 상황, 그 맥락에서 약자이고 피해 당사자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굳이 거기서 피자를 ‘폭식’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것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대두로 공공연하게 미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무슬림, 성소수자,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비하처럼 타인을 공연히 공격하거나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도 보호받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수준 낮은 창작물을 변명하는 방패가 아니며 ‘악’으로 상정되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절대선은 더더욱 아니다. <더러운 잠> 전시로 비롯된 것과 같은 논란과 논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선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별/나이/외모/신체/학력/지역/인종/성적지향/장애를 도구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는 방식이 아닌, 더 예리하고 더 세련된 비판과 풍자를 원한다. 지금은 2017년이고,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었다.

 

꿀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1) 홍성수 숙대 법과대학 교수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강좌를 정리한 포스팅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학계의 몇 가지 이론과 국내와 미국의 9가지 판례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2) 정작 진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앰네스티의 웹사이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 다른 권리와 가치와 충돌하여 현저한 해악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2-1) 정말 표현의 자유가 공격 받고 제한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본다.

시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이집트의 사진기자 샤칸

가상의 왕국을 다룬 연극을 공연한 것이 ‘왕실모독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태국 정부

정부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10억, 채찍질 1000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

트위터에 인권침해 우려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시키는 바레인 정부

정부 비판적인 방송 채널에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 파키스탄 정부

3) 2016년 5월에 홍대에 ‘일베’ 회원을 인증하는 손가락 조형물이 작품으로 등장해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베’는 피해자인양 굴었다. 홍대 ‘일베 조형물’에 대한 내 생각은 일단 너무 게으르다는 것. 어떠한 해석이나 변형 없이 그 자리에 그저 재현하는 것이 예술로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물며 재현의 대상이 아름다운 것도, 소외된 것도 아닌 고작 일베 인증이라면.

목, 2017/01/26- 15:41
418
0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417
0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3,245,565통의 탄원편지와 연대 액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12년간 편지쓰기마라톤을 이어오면서 300만 통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편지쓰기마라톤도 기대해주세요!

2014편지쓰기마라톤 다시보기

 

여러분의 편지로 만들어낸 변화

2015년 1월,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일주일에 2번이었던 산모건강검진을 일주일에 7번으로 바꾸어 여성들이 매일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그리스 법무부 장관을 만나 편지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종차별금지법은 불충분하다”면서 관련 그리스 형법을 보강하는 조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제림 코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6일, 필리핀 정부는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들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앰네스티겠지요? 전 세계에서 66,133통이나 보냈으니까요!)

4월 10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 자넷도 함께 했습니다.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Algeria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2014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 이야기

보팔 주민들Bhopal communities, 인도Ind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29개국에서 보팔 주민들을 위해 225,99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17,125통은 인도 정부로, 8,873통은 보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도 정부는 의학적 조사와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팔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 수를 시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팔 참사 규모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림 코리Jerryme Corre, 필리핀Philippin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53개국에서 제림 코리를 위해 71,31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66,133통은 필리핀 정부로, 5,180통은 제림 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림 코리 생일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필리핀 지부는 제림 코리의 아내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림 코리를 접견했습니다. 독일, 대만, 체코,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에서 온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제림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오자 교도소장이 “제림이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Amnesty International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제림과 아내는 엄청난 양의 지지를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편지들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림 코리

필리핀 주재 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제림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국은 제림이 독일사람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여겼다가 제림이 필리핀 사람이고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조사국은 제림과 면담을 진행했고, 제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0327_090826

필리핀지부는 필리핀 정부를 만나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음콘도 지역 여성들Women and girls in Mkhondo,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6개국에서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152,21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41,454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로, 10,764통은 음콘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음콘도 지방에 있는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산모건강검진 빈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제 매일 진료소에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료대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진료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산모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이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3월 초, 국제앰네스티 요하네스버그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17개 국가에서 도착한 연대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 어린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씨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지와 손수 만든 카드, 사진들을 봤습니다. – 음콘도 지역에 사는 여성, 탄데카Thandeka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미국United Stat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45개국에서 첼시 매닝을 위해 241,28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24,098통은 미국 정부로, 17,191통은 첼시 매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받으셨나요?

스페인, 독일 등에서 첼시 매닝에게 편지를 보냈던 활동가들이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을 받으셨다면 한국지부에 알려주세요!

지난 2월 5일, 미군 당국은 첼시 매닝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첼시 매닝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 적용을 연기한다면, 이는 “첼시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5월 심리전문의는 첼시 매닝이 성별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gender dysphoria)라고 진단했습니다. 첼시는 2013년 8월 자신은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현역군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교도관리국과 여러 주(州), 지역 교정청에서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호르몬 요법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87개국에서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297,39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81,095통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16,304통은 라이프 바다위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전 제가 처음 남편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연말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남편 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남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편지와 메시지, 글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때에 정말 큰 응원을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8일, 엔사프는 국제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담당 팀에 ‘내일’ 1월 9일에 라이프 바다위가 채찍질을 맞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각 국제앰네스티는 수퍼긴급행동Super UA을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지부는 미국 정부에 라이프 사례에 대해 활동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날 “사우디 정부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 1,000대 중 50대를 맞았습니다.

라이프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지구의 어딘가에 우리를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뇔 것입니다. – 엔사프


Paraskevi Kokoni receives letters and gif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파라스케비가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koni, 그리스Greece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1개국에서 파라스케비 코코니를 위해 82,23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75,772통은 그리스 정부로, 6,462통은 파라스케비 코코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서명과 편지 82,234통을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인종차별반대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리스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로스Giorgos Kosmopoulos 국제앰네스티 그리스 사무소장은 “파라스케비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한 번 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지지 해준 덕분에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John Jeanette, 노르웨이Norway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94개국에서 존 자넷을 위해 122,64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9,657통은 노르웨이 정부로, 2,990통은 존 자넷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2월 3일, 노르웨이 지부 이사장 존 페더와 존 자넷은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을 만나 서명 15,487통을 전달하고 존 자넷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했고,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인권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장관은 자신도 존 자넷 사례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법적 성별 인정 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w4r_John]_HLL6514

편지쓰기마라톤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도

와..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의 말이 쓰인 편지들과 그림, 카드들을 보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 존 자넷


김성민Kim Sungmin, 한국South Korea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평화의 꽃 액션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성민에게 보냈습니다. 성민은 ‘정성껏 찍고 만들어주신 사진책을 잘 받았다’며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편지를 적어 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터나잇은 저도 매번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엔 제가 못가고 사진이 걸렸다니 신기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더군요.

보내주신 사진책과 카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받은 건 처음이네요!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올해의 레터나잇엔 언제나처럼 회원으로 참석할게요! – 김성민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중에서)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200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루지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앤틸리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맨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홍콩

목, 2015/05/28- 11:16
4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