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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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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6:22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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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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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수, 2017/0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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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12일)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 태우고 들어간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을 빚은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폰 문자 내역 일부를 입수해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행정관의 문자 세부 내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그가 최순실 씨와 안봉근 당시 제2 부속비서관 등에게 보낸 것이다.

2017011203_01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은 3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 내역은 이 가운데 한 대(010-6480-91**)에서 검찰이 복원한 것이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09:28:08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20:59:47
벽지 샘플 basic t 302-4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2
21:02:48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들어가셨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4
17:24:12
홍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6
00:12:55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쉬십시오. 내일뵈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22
20:33:59
홍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주사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대로 인터폰하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30
22:45:50
지금 모셔다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6/02
21:03:06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들어가셨습니다

▲ 이영선 행정관 핸드폰 문자 복원 내역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에서 ‘선생님’으로 지칭된 수신자는 최순실을, ‘S1’은 안봉근 비서관을 의미한다. 2013년 5월 3일 아침 9시 28분, 이영선은 최순실에게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 ‘한실방’은 대통령 관저에서 침대가 놓여 있지 않은 온돌방이며, ‘부속사무실’은 관저 부속실을 의미한다. ‘카니발차량’은 이영선 행정관이 이른바 ‘보안손님’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출입시킬 때 이용했던 차량이다. 문자 내용으로 보면 최순실이 전날 대통령 관저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한방실에서 머물다 카니발차량을 타고 귀가한 뒤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핸드폰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영선이 최순실에게 보낸 답장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 최순실은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이영선이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매주 주말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은 뒷좌석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커튼을 닫을 경우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순실의 구체적인 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헌법재판관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이영선 행정관은 “업무 특성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 5월 3일 저녁 9시쯤에는 ‘벽지 샘플 basic t 302-4’라는 문자를 역시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의 벽지 종류와 색깔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영선이 안봉근에게 보낸 문자에는 ‘대장님’,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머니’,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주머니’들이 등장한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기치료 아주머니’는 지압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둘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아주머니’들은 3일에서 8일 간격으로 밤 9시를 전후에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저녁 청와대를 빠져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월 30일 문자에는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진료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를 받았고 ‘아주머니’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을 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를 피해 잠적해 있는 상태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이영선 행정관의 역할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2015년 1월 경부터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최순실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취재 최윤원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목, 2017/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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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신문 시간 확연히 적어

뉴스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강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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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사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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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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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신문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사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탄핵사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사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락’에 단호 대처… 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신문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금, 2017/02/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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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다시 ‘부분적 자유’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동안 자유 지수는 매년 1~2점씩 꾸준히 추락했다. 국민에게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수단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이를 옭아매고 죄어왔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직자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으니,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 흐름의 자유, 열린 정부와 혁신을 주창해 온 오픈넷은 지난 2016년 인터넷을 달구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았다. 2016년의 한국 인터넷을 짧게 간추린다면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개입하여 국민의 표현을 가로막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했다. 그 와중에도 국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이슈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중 굵직한 이슈를 정리해 본다. ICT 전반이나 기기 관련 이슈는 제외하고 인터넷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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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국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 지역을 발표하고 밀어붙였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는 일이 생략되었다. 사드의 안전성과 그 배치 따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 혼란 야기’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황당한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행태가 재현된 것이다.

이에 앞서 3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기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다.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일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 웹사이트는 영국 언론인이 운영하는 객관적인 사이트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에 비판적인 정보도 실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정부만이 독점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것만 듣고 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 국가여서 흥미를 느껴 웹사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런 웹사이트가 명색 민주 국가라는 한국에 의해 차단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터넷 방송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2월에는 아프리카TV의 BJ 6명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인 ‘썸TV’를 폐쇄했다. 음란물의 유통은 규제돼야겠지만, 일부 UCC 콘텐츠가 음란하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대로 검열하고 감시하지 못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를 모색했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에 네티즌 ‘자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 [세월X]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세월호의 침몰 경위와 관련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훼손을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발표되는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0002

6월,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언어 성폭력 발언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교정에 나붙었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일이 다양한 대학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인지, 거기서 나온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론으로, 이와 같은 언어 성폭력이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웹사이트 링크가 검색에 잡히는 일이 벌어져 쟁점이 되었다. 대화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대중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온 이용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신저 망명’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데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0003

7월, 게임회사 나이언틱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선풍의 내용이 좀 달랐다. 외국에서는 게임을 하는 게 화제였지만, 한국은 게임을 못 하는 게 화제였다. 이것은 게임 가능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도 정보가 부족하여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게임사가 한국 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로 정리되었다. 속초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해, 때아닌 속초행 열풍이 일기도 했다.

6월에는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하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지도를 국외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의 안보 명분은 지도 반출 불허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구글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공짜로 반출하면 적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구글의 서버 존치 문제, 세금 납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찬반 여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1월에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0004

5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던 여성 혐오와 차별 문제를 일거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은 성 차별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광장이 되었다. 그동안 학계, 예술계, 문학계, 출판계 등에서 벌어져 온 성폭행이 ‘#OO_내_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줄줄이 공개되고 공유되었다. 유명인들의 이름이 연달아 나왔다. 성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 권력 관계 때문에 당하고도 침묵해야 했던 일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사회적 각성이 촉구되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었다.

SNS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잘 포용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작성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페이스북은 신고에 따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그 밖에도 나라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0005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나 내놨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고 거액을 챙긴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깨알같이 적어 넣은 단서 조항을 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8월에 나온 2심 판결도 같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하려면 그 목적 등을 명확한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과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지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주로 오프라인 경품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인터넷 활동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점점 쉬워지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판결이었다. 정부가 정한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에서 비식별화를 빌미로 하여 데이터 수집에서 개인 동의를 생략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0006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그 수치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한 해 1천만 건을 넘는다.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공공재가 되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3월에는 이러한 통신자료 캐가기가 수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마구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 정당인, 활동가들처럼 타인과의 통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수사 편의만을 내세운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요 요지부동이다.

 

0007

한편 긍정적인 판결도 나왔다. 인터넷 매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직원을 5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고용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터넷 매체들은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사이비 언론 추방보다는 인터넷 언론 규제에 있음을 의심해 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매체 수천여 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인터넷 자유 지수를 집계한 프리덤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인터넷은 대중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민주주의 지지자나 인권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수단으로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촉발하는 힘을 두려워하는 권위적인 정부들은, 명백하거나 숨겨진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방해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변질시킨다. 심지어 적지 않은 민주 국가들도 뉴 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법적, 경제적, 보안적인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을 가하거나 그런 일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인터넷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 간의 길항 작용은 2017년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빅데이터나 제로레이팅 같은 까다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인터넷이 나아갈 길은 새해에도 쉽지 않다. 다만 인터넷과 기술 혁신,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당장은 그 모양이 투박하거나 낯설더라도, 그러한 논란은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는 공동 학습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11월 8일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을 주제로 하여 열린 ‘오픈넷 토크’에서 “인터넷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인터넷과 이용자들이 그렇게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했습니다. (2016.01.04.)

수, 2017/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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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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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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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수, 2012/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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