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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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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9:46
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우려 표명– 한국 정부, 비례원칙 보장해야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11년만에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유엔 인권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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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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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라

청와대의 반박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


청와대는 어제(11/2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술수와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월, 2016/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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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화, 2016/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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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화, 2016/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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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그 배후에 어처구니없는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진실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단 하루도 박근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장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도 소리쳤다. 수천수만 정도가 아니다. 수십만, 아니 백만, 이백만이 촛불을 들었고 또 들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신화는 무너졌고 거짓의 장막은 벗겨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그토록 오래 떠받들고 있던 박정희 신화가 어떤 참담한 폐허를 만들어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경 유착이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고리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우리네 삶을 짓눌러왔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살아와야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주권자임을 새삼 자각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설사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기를 거부하고 청와대 안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대한 범죄 피의자가 된 그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장은 계속 분노한 시민들로 넘쳐날 것이고, 특검이다 국정 조사다 탄핵이다 하면서 대통령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퇴진 거부는 국정 마비라는 국가적 불행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질문 : 박근혜 이후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하고도 마주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이후는?'이라는 질문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4.19 혁명도 구파와 신파로 갈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불러와 좌절해 버렸고, 지금의 6공화국을 낳은 1987년의 6.10 항쟁도 두 야당 지도자의 분열로 군부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도록 했더랬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멸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 지금 저 광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희망은 좌절 없이 그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조선일보> 등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 일부가 반(反)박근혜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향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근본적인 시민 혁명을 막기 위한 모종의 '수동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이 현실화되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야권의 분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또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우리의 야당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해서, 저들의 수동 혁명 전략에 말려들고 말 가능성이 크다. 기우이기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부터 야권이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 회담 제의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달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민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틀림없이 얼토당토않은 표 계산한다고 그랬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덜컥 하야해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이 제대로 박근혜 이후를 헤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기는 탓이리라.

 

다행스럽게도 야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동의 로드맵에 합의해내는 등 아직까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따르면서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치인들에게 당부 삼아 몇 마디 해두려 한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맞다.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광장의 시민적 도덕의 문법은 국회에서 작동하는 법과 정치의 문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광장이 하야를 외치면, 국회는 그 외침을 받아 탄핵 절차를 밟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다.

 

어쩌면 사실은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권력'을 제어하고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 말이다. 당신들은 그런 사회적 권력에 기대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는 그 존재 기반을 다르게 갖고 있다. 당신들은 시민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일뿐이다. 당신들은 바로 그 위임의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나 지도자라는 명예와 정치적 자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들에겐 결코 그 시민적 권력의 지상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권리가 없다.

 

설마 당신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틀림없이 당신들에게도 절실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도(道)'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정치적 도나 가치의 이름으로 이 불의하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데 얼마간 기여해 보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 그저 당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왜 따로 당을 만들어 갈라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니 영남 패권주의 거부니 하는 따위의 명분 이면에 숨어 있는 당신들의 날선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그저 더 현저한 불의에 맞서라고 그것들에 눈감아 왔을 뿐이다. 당신들이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 시민들은 처절하게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때 당신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잊지 마시라.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말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지금의 앙시앵레짐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지 마시라. 그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당신들의 무덤이 있을 뿐이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하시라. 그리하여 새판을 짜겠다고 나서시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시라.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민주적 정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새로운 희망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라.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이 분열해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시라.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여유는 없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가령 앞으로는 분열을 얼마든지 해도 되게끔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일치단결하시라. 필요하면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시간도 걸리고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방침만 확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그 작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설계는 아니다. 지난 1987년에도 2012년에도 단지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없어서 정권을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내 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들 정치인들의 비루한 욕망과 당신들이 지녔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본성에 대한 자기 오해였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신들 정치인들의 부족한 '비르투(virtue)'였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기도 하고 덕성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용맹'도 '여우의 교활함'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력에 대한 충성,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에서 성립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하시라. 명심하시라. 지금은 시민 혁명의 시간임을.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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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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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수, 2016/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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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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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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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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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진 공동상황실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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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2회 /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시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진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집중으로 200만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퇴진행동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박진 공동 상황실장(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법적 과정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끌어내는 것은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이고 더 열심히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al88f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수, 2016/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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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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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수,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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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61124_기자회견_박근혜최순실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추진중단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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