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년 5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08월 18일(금) 11:30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프로그램 1) 사회자 서명운동 경과 보고 2) 각계 발언 - 정당발언 : 민주당(김성환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윤희숙 상임대표) - 공동행동 : 이원규(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실무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 진보대학생넷 4) 퍼포먼스 : 피켓+구호 5) 서명용지 전달
- 8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할거면 내년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찍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라고 말했다.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 환경적인 해양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혀지길 원하는 것인가? ”라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 단일 의제로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이원규 실무팀장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한 달만에 11만 1,67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 용지들이 진짜 여론이며, 무서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지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 이원규 팀장[/caption]
- 전국여성농민회 박미정 사무총장,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나온 대통령 정무수석실 전희경 비서관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이 외에도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백혜련 의원, 강민정 의원, 주철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유정주 의원이 함께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8월 18일(금) 오늘까지 총 1,878,185명의 서명을 받았다.
- 구체적인 서명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포함)은 373,8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04,314명의 서명을 받았다.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
8월 16일 아사히 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위에서, 육지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3년 8월 1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