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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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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2:03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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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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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산하라-언론보도 된 12개 신규...
목, 2017/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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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혁신안을 최근에 발표했다. 또한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제대로 재벌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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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단체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꾼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경유착 차단, 싱크탱크 강화, 조직 및 예산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재벌 개혁 못하면 제2의 남미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으며 한국 정치는 결국 재벌에 기생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첫 삽이다. 만약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고도 제대로 재벌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시작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가 새로운 공장과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commodity)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생산 국가가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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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공고화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반(半)계획-반(半)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제도로 보장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 복지가 아닌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법적으로 구축한 체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이러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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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자는 최근 ‘박정희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개혁을 주장한 책을 발간했다. 재벌개혁은 이러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재벌체제는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혁신 경쟁의 소멸은 결국 재벌 기업들의 혁신 유인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게 된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노동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재벌의 세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절실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과도한 수직계열화(over-vertical-integration)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재벌의 구조와 심각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빠진 개혁은 한국을 제2의 멕시코로 전락시킬 것이다.

1910년에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지주와 새로이 등장한 멕시코 재벌이라는 경제권력과 경제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토지개혁은 시행되지 못 했으며, 증여세 폐지와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으로 멕시코 재벌의 세습과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멕시코의 경제는 오랜 침체에 빠지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고착되었다.

한국 경제와 사회는 1920-30년대 멕시코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퇴행의 첫 걸음을 내딛을지 갈림길에 섰다.

월, 2017/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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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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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수, 2017/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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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원회 배제 노력이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은 전경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설립목적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히 훼손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와 정부위원회의 전경련 참여 배제 촉구를 했었다. 이러한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기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계기로 전경련 해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위반함에 따라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전경련은 경제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반드시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의 즉각적 해체 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경실련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에서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며,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은 여전히 간판을 내걸고, 활동 중에 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희망했던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지만, 전경련 해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 위원회에 참여까지 시키고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근절 없이는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은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17/1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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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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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수차례의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아 오다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공론이 강력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해체 입장을 받아 들여,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을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원내 정당 역시 전경련 해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일부 정부 위원회에 전경련이 여전히 활동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전경련은 바꾸겠다는 이름마저도 그대로 유지한 체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전경련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 해체하겠다던 약속마저 져버리고, 정경유착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사실상 전경련 살리기와 정경유착에 나선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을 제외하고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얼마든지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경련을 만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만남 중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공식파트너로서 정경유착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날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

목, 2018/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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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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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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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최근(9/25)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ttp://bit.ly/2Osl2rT" rel="nofollow">http://bit.ly/2Osl2rT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주지하듯이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경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해체되어야 마땅했던 곳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정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였기에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의 해산 압력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할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경련의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던 초기 정책도 오간데가 없다.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역대 정권과 재벌의 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전경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dV6ZUNd4QSsPBaozzazfmMjuXIPhp5aF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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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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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규제프리존 제정 철회하라!
재벌들을 위한 규제 폐지인가? 기업특례조항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지하라!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훼손하고,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프리존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5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신산업으로 육성시킬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무규제지역 설정과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예외 특례조치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규제폐지 조치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교육, 의료, 농업 등 사회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하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더디고 힘든 규제완화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를 방패삼아 각개격파하겠다는 우회전술로써 더 교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 제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16년 1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골목 이미용실 진출을 허용하는 충북 오성지역의 화장품산업지원방안을 예로 들면서 ‘전후방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의 모든 규제 완화’와‘지역차원의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이 지역 차원의 규제무풍지대를 넘어선 전국화를 목표로 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심각한 내용은, 개별기업단위로 ‘기업실증특례조항’에 근거해서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 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역시, 지역의 무규제지역을 넘어서 무규제 재벌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의료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유치나 투자에 눈이 먼 지자체나 삼성, 현대, 롯데, 엘지 등 대기업들이 ‘기업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규제프리존’을 통해서 대형마트 출점 규제나,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의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의 대형복합쇼핑몰들을 유치하려 하는 지자체가 있고,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의무휴업제를 축소하거나 자율적 실시사항으로 왜곡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와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들과 개발위주의 지자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최악의 반 민생법안이자, 600만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 서민 법안이다.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박근혜정권 초기에 반짝했던 ‘경제민주화’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경제침체와 양극화를 핑계로 재벌대기업의 더 쉬운 해고와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유통서비스업 같은 중소상인 골목상권에 재벌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포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남은 임기동안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과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여, 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철폐 특별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생과 관련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경제 등의 시급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 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크워크

화, 2016/05/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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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
목, 2016/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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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규제프리존 폐기하라.jpg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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