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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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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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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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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일베 등 극우 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앞세워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개한 유족들은 한 달 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일단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큰 딸

공권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지금 공권력이 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닐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 보여주는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를 조명했다.


취재작가 : 곽이랑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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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과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시일이 25일(화)까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인 19일(수)이후부터 25일사이에 부검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검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부검 반대 여론을 만들어

평화적이면서 완강한 저항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살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민 지킴이가 되어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시민지킴이 <백남기와 함께>는 10월 15일(토) 밤 23시 59분부터

검찰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화) 밤 23시 59분까지 총 24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킴이 일정 : 10월 17일 ~ 25일 중

– 방법 : 단체별로 가능한 날짜 지정하여 신청(사람이 몰릴 경우 백남기 대책위에서 시간 조율)후 참가하여 하루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 시민지킴이 신청 : 다음 링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시민지킴이 신청하기

 

 

–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 지킴이 소개 1분 영상 참고

 

– 지킴이 시간 : 낮 12시 ~ 다음날 정오 12시(24시간)

※ 가급적이면 24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정 어려우신 경우 릴레이로 시간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의 아버지 백남기동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백남기’ 영상 보기

 

 

3.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 서명운동>을 펼쳐주세요.

– 온라인 서명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 오프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참여하기(서명용지 다운로드)

 

 

서명은 10월 22일(토) 총력 집중 집회에서 취합, 추후 국회 전달식

 

 

4. 주요 일정

– 10월 20일(목) 오후 1시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기자회견

- 1022() 오후 4시 총력집중집회 (장소 미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6/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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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161012_참팟57.jpg

 

참팟 57회 /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2016년 대한민국 검찰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비리, 그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문제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와 김희순 간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n6U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Wu4flBIPgg

 

같이보기

 

 

목, 2016/10/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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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월,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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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의 참 특이한 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한 고발인의견서 제출
핵심인물 조사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 압수수색 안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내일(10/4)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은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정말 ‘특이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에 우 수석 등을 업무상 횡령죄, 조세포탈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 참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30일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기본적인 수사방식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우 수석의 자택과 근무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관계된 처가 식구나 차명 제공자로 보이는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넥슨과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 그치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씨나 우 수석의 장모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참 특이한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발인 의견서

1.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강남역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행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2008년 6월 30일로부터 매매 논의 시작 및 계약체결시인 2011월 3월까지도 강남역 토지 내부에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7평의 소유권을 우 수석의 처가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강남역 토지매매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임은 부동산거래 관행상 명백하다. 
 - 우 수석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분납 중이었고, 강남역 토지와 도시비젼 소유 범일동 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여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위 7평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10년 2월 10일 부동산거래사이트에 강남역 토지에 대한 매물광고가 게시되었고, ‘검사인 사위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넥슨은 당시 이미 판교 사옥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 넥슨은 강남역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넥슨은 7평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인 우 수석의 처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1,173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은 금액(1,326억 원)으로 높게 2011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기업 오너인 김정주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경영에서 소소한 투자건에 대하여도 오너가 절차진행을 챙기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은 여타 기업수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자금을 일본 넥슨의 보증아래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넥슨 스스로 밝혔듯이 일본 넥슨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판교 사옥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사옥부지 물색과 사옥용도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너인 김정주(당시 넥슨의 대표)가 절차진행 및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 7평의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매물광고를 통해 공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아니라, 매도를 총괄하는 매도인측 최종 결정권자와 매수인측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 7평 미해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넥슨 측 필요가 아닌,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용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필요와 그러한 매도인의 편의를 매수인이 고려한 결과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넥슨이 위와 같은 7평 소유권 미확보시 개발이 불가함에도 반드시 이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 위 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다면 왜 곧바로 개발시행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재매각하겠는가?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넥슨의 오너였던 김정주는 최소한 2005년 이래 사업상 필요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검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김정주로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당시 우병우 검사라면 더욱더 진경준에게 제공한 금품 이상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할 입장이었다.
 - 2010년 2월 매물광고는 매도인측 관리자로 ‘검사’를 명기하고 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사위가 검사이고 그가 관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도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매물광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검사가 토지매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주와 우 수석이 당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호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하자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주어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의 주식취득 관련 의혹제기 초기부터 장기간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택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시인하였다.
 - 따라서 김정주와 매도인인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 5명에 대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우 수석의 처가 가족 5명은 매매거래의 주체이고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므로 매매거래 과정과 가액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컴퓨터 저장 자료 등 당시의 거래에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였던 타 사건의 수사진행이다.
 - 그러함에도, 우 수석과 처가 및 김정주 사이에서 오고갔을 매매거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모르거나,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매매거래의 실무 역할을 하였던 중개업자 등 실무자 조사에만 그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전혀 아니다.


2. (주)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 것도 있을 리 없는 명목상의 사무실 소재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 (주)정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이 1명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실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등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련 문건도 동 장소에 존재한다고 추정함이 상식이다.
 - 우병우 수석은 (주)정강의 주식 20%를, 우 수석의 부인은 50%를, 자녀들이 나머지 30%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우 수석 부부는 (주)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주)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 특히 별도의 직원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었기에 (주)정강의 사무처리 관련 자료들이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되었을 리 만무하다.
 -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형식적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 검찰의 기존 수사사례를 보면,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진행 이었다. 또한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대표이사,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주주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통신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통신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평소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러하였다. 이 또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초기에 신속히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검찰은 우스꽝스럽게도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와 우 수석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리사무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쳤다.
 - 주거지와 근무지(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 더 나아가 민정수석이 법인(정강)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무실 빌딩의 차량등록번호, 청와대 출퇴근 근무시 출입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지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

 

3.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와 그에 따른 허위 재산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우 수석과 처가의 자택 및 명의 제공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이 상달로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2008.6.30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우 수석의 부인과 3명의 처제들은 2014년 11월 24일에 이○○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가 아니라 매매거래 방식으로 위 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그 매매거래 가격은 두 토지의 공시지가 776,810,400원에도 못 미치는 740,000,000원인데, 이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하였다. 
 - 따라서 실제 이○○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과 우 수석이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시 숨겨온 점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 명의자 소유인가 아니면 차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한 소유권 관련 문건(등기권리증)을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가? △ 차명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최종 귀속자가 명의자인가? 관리와 처분을 명의자가 하였는가?
 - 따라서, 수사초기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이다. △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이○○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 보관 여부 확인, △ 상속자인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인
 - 이 중에서 우 수석의 장모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명의제공자인 이○○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왜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 더 나아가 보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즉시 이○○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 토지주가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시가보다 몇 배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은 급하게 매각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이다. 
 - 따라서 만약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더욱더 매매가장을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 입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재산관리인 이△△(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의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이다. 수사기본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 2016/10/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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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청와대 파견된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오늘(9/27)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문제를 집중 추궁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하였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어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6년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청와대 퇴직 후 검찰에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한 지 3일 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야기하는 폐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1 – 검사 재임용 현황

 

● 2013년부터 현재 2016년 9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이 중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됨.
●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주요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전(前) 민정비서관 권정훈 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 검사는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복귀,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창수 검사는 2015년 2월 검찰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됨. (표1 참고)
● 권정훈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6월 1월 13일 청와대 퇴직과 동시에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이중희 전(前) 민정비서관은 2014년 5월 16일 퇴직후 5월 19일 검사로 재임용됨.

 

□ 박근혜 정부 하 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 2 – 검찰 미복귀 현황

 

●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 18명 중 7명이 청와대 현직에 있음.
●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2건임. 홍성원 전(前) 민정수석실행정관은 청와대 사직 후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6월 9일 사직한 유일준 전(前) 공직기강비서관은 9월 9일 현재 검찰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현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임명 당시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된 후 전원 검찰로 복귀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9명이 청와대로 파견되었고 8명이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음. (표 2, 3 참고)


[표1] 박근혜 정부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검사사직일 순)
- 총 18명의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 이 중 9명 검사 재임용 (2016. 9. 9. 현재)

 

[표1] 박근혜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표2]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1).png

[표2] 이명박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2).png

 

[표3]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표3] 노무현정부_검사의 청와대 파견 현황.png

 

화, 2016/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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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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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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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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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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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다. 향년 70세.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이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17일 만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해왔지만 지난 주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주말을 넘기기 어려우니 중환자실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백남기 농민은 참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하신 상태”라며 “검찰의 부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 넘게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이 가족이나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부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24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청문회에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1948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나 중앙대에 입학해 유신 철폐 운동 등을 벌이다 1981년 귀향해 농사를 해왔다. 1986년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해 우리밀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 농민 약력> (출처=가톨릭 농민회)

1947년 8월 24일(음력)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3년 2월 –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8년 2월 – 광주고등학교 졸업 (17회)

1968년 3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68학번)

1971년 10월 – 위수령 시 시위혐의로 1차 제적

1973년 10월 15일 – 교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년~1975년 –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년 –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및 2차 제적

              갈멜 수녀원 잡부 1년

              일흥농원 포도원 1년

              갈멜 수도원 수도사 3년

1980년 3월 – 복교

1980년 – 어용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 역임

1980년 5월 8일 – ‘박정희 유신잔당(전두환, 노태우, 신현확)’ 장례식 주도

1980년 5월 15일 – 서울의 봄 때 의혈중앙 4000인 한강도하 주도 (흑석동 캠퍼스에서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

1980년 5월 17일 –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체포

1980년 7월 30일 – 중앙대학교 퇴학 처분(3차 제적)

1980년 8월 20일 –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년 3월 3일 – 3‧1절 특사로 가석방

1981년 – 고향 보성으로 귀향(수도작, 낙농업, 밭농사 등)

1981년 11월 – 박경숙(율리아나) 씨와 결혼

1983년 –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및 복권

1986년 –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년 –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

1989년~1991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1992년~1993년 –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

1992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준) 주도

1994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2014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 동지회 회장

2015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

2015년 11월 14일 – 민중초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의식불명

2016년 9월 25일 – 중환자실 입원 317일 끝에 사망

일, 2016/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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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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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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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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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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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
국회는 공수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9/20)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정작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다.

 

김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안에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모두 현행 검찰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데, 굳이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인권침해적 사찰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김 장관의 옥상옥(屋上屋)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2014년에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매번 집권여당의 반대에 밀려 특검임명자체가 된 바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상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를 못해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는데 그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가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과 독립적이지 않고 일체가 되어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독, 개혁을 할 때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시급하다.

 

 

화, 2016/09/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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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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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
목,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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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화, 2016/08/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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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취지와 목적
 -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우 수석의 비리 수사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또 이들 단체는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1) 기자회견
○ 제목 :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 참가자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가나라다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외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오후 12시~1시, 광화문 광장 * 8월 27일(토), 28일(일)은 진행하지 않음.

 

3) 우병우 수석 해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부터 9월 2일(금)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월, 2016/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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