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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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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익명 (미확인) | 화, 2016/06/14- 17:38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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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불의 문자들
In Letters of Blood and Fire

 

 

노동, 기계, 화폐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노동, 기술, 화폐의 양상들을 맑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피와 불의 문자들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지은이  조지 카펜치스  |  옮긴이  서창현  |  정가  27,000원  |  쪽수  480쪽
출판일  2018년 8월 16일  |  판형  신국판 변형 (145*210)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Mens, 아우또노미아총서 62
ISBN  978-89-6195-183-8 93300   |  CIP제어번호  CIP2018023141
도서분류  1. 정치학 2. 경제학 3. 철학 4. 문화비평 5. 사회운동 6. 정치사상

 

 

시의적절하게 출판된 조지 카펜치스의 이 책은 지난 30년간의 자본의 변형에 대한 날카롭고도 단호한 분석을 제공해 주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고전적 작품들을 재독해한다. 그것들은 가치 투쟁의 전선(前線)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부단한 경계심을 일깨워준다.
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의 저자, 웹저널 『공통인들』의 편집자

조지 카펜치스는, 1960년대의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 1970년대 유럽 자율주의 운동에 이르는, 1980년대 석유 호황기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1990년대 사빠띠스따의 엔꾸엔뜨로[대륙간회의]에 이르는, 가사노동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공통장들을 위한 프레카리아트의 투쟁에 이르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정치 철학자다. 우리 시대의 역사가인 카펜치스는 20세기의 정치적 지혜를 21세기로 가지고 온다. 여기에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자본주의 비판과 프롤레타리아트 이론이 있다.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의 저자, 『히드라』의 공저자

 

 

『피와 불의 문자들』 간략한 소개

 

칼 맑스는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들을 16세기에 공통의 것이었던 토지, 숲, 물로부터 내쫓기 위해 사용된 ‘피와 불의 문자들’ 속에 있다고 말했다. 카펜치스는 이 책 『피와 불의 문자들』에서, 21세기의 자본주의 연대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정보 테크놀로지, 비물질적 생산, 금융화, 세계화가 자본주의의 폭력적 기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를 개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의 시기는 사회경제적 새로움의 단계를 보여주기는커녕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대한 피와 불로의 회귀의 시대를 보여준다.

카펜치스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신체를 가로지르며 증식해 온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본 관계 내의 광범한 대립과 적대가 어떻게 노동과정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에 맞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전쟁과 위기의 주제들은 이 책을 관통하며, 저자는 그것들에 특별한 강조점을 둔다. 이 책은 자본이 세계적 규모로 폭력을 영속화하고 비참함을 증식하는 특수한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히 보여준다.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관심사를 설명하기 위해 맑스의 사유를 주의 깊게 다시 읽고 해석한다. 원래 지난 30년 동안 반자본주의 운동을 둘러싼 논쟁들에 기여하기 위해 쓰인 이 책은 카펜치스의 저작들을 공통의 미래로 이행하는 이 시기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피와 불의 문자들』 출간의 의미

 

조지 카펜치스와 『피와 불의 문자들』

조지 카펜치스는 1945년 그리스 남부 라코니아 지역 출신의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미국 서던메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물리학 전공으로 학업을 시작한 그는 역사와 과학철학으로 연구의 초점을 바꾸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머스 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 투쟁이 활발했었는데, 카펜치스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구상하면서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면서 카펜치스는 경제학에서 ‘대항강의’를 개설할 필요성으로 인해 맑스의 『자본론』 등 ‘대항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렇게 카펜치스는 연구자, 활동가, 교수, 투사로 1960년대부터 미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에 결합해온 실천가이면서 물리학, 경제학, 역사, 철학에 두루 정통한 학자이다. 카펜치스의 이러한 풍부한 연구 배경과 사회적 활동은 『피와 불의 문자들』의 모든 페이지에 담긴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통찰들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미 『탈정치의 정치학』(갈무리, 2014),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갈무리, 2012) 같은 책을 통해서 카펜치스가 쓴 몇 편의 논문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다. 이 책 『피와 불의 문자들』(In Letters of Blood and Fire)은 국내에 번역되는 그의 첫 번째 단독 저서이다. 이 책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카펜치스가 쓴 글들을 일관된 체계로 엮은 선집으로 영어판은 2013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한 30년간의 시기를 카펜치스는 ‘에너지’ 위기에서 ‘금융’ 위기에 이르는 부단한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기였다고 진단하는데, 실제로 이 시기 많은 논평가들은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선언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곤 했다.

‘에너지’ 위기를 ‘노동/에너지 위기’로 불러야 한다

카펜치스의 독특한 관점은 자본주의에 대한 미디어나 정책 결정자, 주류 경제학자들의 통상적인 서술에 대한 그의 비판적 개입에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강으로 표현되었던 ‘에너지’ 위기라는 용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카펜치스는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에너지’나 ‘금융’ 같은 추상적인 표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에 대한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카펜치스는 이 책에 수록된 첫 번째 글 「노동/에너지 위기와 종말론」에서 ‘에너지 위기’를 ‘노동/에너지 위기’로 바꿔 부름으로써 예컨대 1980년대의 위기가 ‘에너지’를 둘러싼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의 위기였다는 것, 그리고 그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당시 문제로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드나잇 노츠 콜렉티브>(Midnight Notes Collective)와 조지 카펜치스

조지 카펜치스가 창립 멤버로서 함께하며 30년간 잡지 발행 등의 활동을 해온 <미드나잇 노츠 콜렉티브>는 1979년에 보스턴과 뉴욕에서 창립되었다. 이 연구자/사회운동 집단은 자신들의 기획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하였다 : “<미드나잇 노츠> = 사회운동들 + 노동계급 범주들”. 이 집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이론가 집단을 살펴보는 것은 카펜치스의 사상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집단은 국내에 『집안의 노동자』(갈무리, 2017)로 잘 알려진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캘리번과 마녀』의 저자 실비아 페데리치와 셀마 제임스 같은 여성주의 이론가, 활동가 등이 개진한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하라” 국제 캠페인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또 마리오 뜨론띠, 페루치오 감비노, 세르지오 볼로냐나 『제국』(세종서적, 2001)의 공저자로 유명한 안또니오 네그리 같은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적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의 맑스주의 확장도 받아들였다. 또한, 17~18세기의 계급투쟁을 연구했던 E. P. 톰슨과 그의 동료 역사가들의 영향도 받았다. 카펜치스는 이러한 이론적 흐름들에 영향을 받은 연구자이자 활동가다.

만물 속에 ‘노동거부’가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 「노동과 노동거부」에서는 카펜치스가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노동거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개진된다. 카펜치스에 따르면 통념과는 달리 노동이라는 다층적인 인간 활동은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임금을 받는 것만이 노동일까? 아니다. 카펜치스에 따르면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노동이 훨씬 많다. 예컨대 가사노동이 그러하다. 또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노예나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카펜치스는 노동을 ‘다양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펜치스는 노동에 대한 자신의 관점 변화가, 몇백 년 전 만류인력 개념이 많은 사람에게 가한 충격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쓴다. “사과의 낙하와 달의 운동이 단일한 힘으로 설명되었던 것처럼” 카펜치스는 “노동에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대응의 징후들을” 일상적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물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 세계 전체에 노동거부가 새겨져 있어서 예컨대 노동거부의 가시적인 폭발인 ‘파업’은 노동거부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수많은 미시적인 거부들의 결과”라는 것이다. 1부에 실린 글들은 노동과 노동거부에 대한 이러한 통찰들을 담고 있다.

기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인가?

이 책의 2부 「기계들」은 자본주의와 기계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각종 과학기술과 기계들에 둘러싸여 사는 모든 현대인에게 특히 미디어에 의해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기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인가?’ 대단히 현재성을 띠는 이 질문을 둘러싸고 제출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입장들을 카펜치스는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카펜치스는 기계가 노동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증기기관, 지렛대, 도르래의 시기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고찰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상품생산에 지렛대 같은 기계들이 도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로봇, 자기-재생산적 자동기계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노동에 대한 욕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맑스주의와 기계에 대해서 이 책은 매우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두 개의 주장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세기에 도입된 새로운 기계인 튜링 기계가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이론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물리학 전공자이면서 과학철학자, 역사가인 카펜치스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기계와 노동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카펜치스에 따르면 기계는 특정한 인간 노동을 “추상화하고 분석하고 측정한다.” 지렛대는 “덩어리를 옮기고 기계적인 힘들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형하는 특정한 종류의 노동”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 증기기관은 “열의 운동을 모방하는 기계적인 힘으로 열에너지를 변형한다”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튜링 기계 이론은 계산 노동을 모델로 하며, “우리에게 (두뇌의) 이러한 노동을 추상화하고 분석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실제로 튜링 기계 이론의 초기 해설서에 따르면 “컴퓨터”는 사무직 노동자였다고 한다. 카펜치스에 따르면 맑스는 지렛대 같은 단순한 기계와 증기기관에 친숙했지만, 튜링 기계처럼 현대에 더 중요한 기계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맑스주의의 자본주의의 분석에서 중요한 공백이라고 지적한다.

둘째로 이 책은 기계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논쟁적인 주장을 변호한다. 자동화된 공장, 로봇, 미사일,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계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니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2부에서 카펜치스는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그에 대한 답은 ‘노동거부’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치 창출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거부될 수 없다면, 그것은 생산과정의 일부인 ‘가치 창출’이 아니라 ‘가치 이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카펜치스의 주장이다.

자본주의는 왜 전쟁으로 점철되는가?

3부 「위기와 전쟁」에서 카펜치스는 위기와 전쟁을 계급갈등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카펜치스에게 위기는 채무불이행이나 파산과 연관된 좁은 개념이 아니다. 카펜치스는 ‘위기’라는 말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라는 말로 확장하고자 한다. 전쟁, 기근, 임신 거부, 기아의 증가, 빈곤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적 재생산에 위기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재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연히 경제학의 지표로 파악되는 상품생산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쟁이 자본주의에서 부단히 반복되고 쉼 없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카펜치스는 말한다.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조지 카펜치스 (George Caffentzis, 1945~ )

조지 카펜치스는 화폐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이자 자율주의 운동의 지도적 사상가이다. 1960년대 초 시민권 시대에 연좌운동으로 체포된 이후 무수한 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70년대와 80년대 이후 특히 원자력 반대 운동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주의를 이어오고 있다. 1974년 『제로워크』 잡지를 공동 편집했고, 1978년에는 <미드나잇 노츠 콜렉티브>를 공동 창설한 이후 30년 동안 이 단체의 잡지를 발간했다. 1983년부터 나이지리아 정유 센터에 인접한 칼라바르 대학의 종교철학부에서 논리학, 철학, 과학사를 가르치면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내재해 있는 “뉴인클로저”와 석유 정치학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미국 서던 메인 대학에서 철학과와 상급 코스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카펜치스는 사형 제도, 재생산하는 자동 기계, 석유생산 정점, 아프리카의 지식 인클로저, 화폐 철학에 이르는 주제들에 관해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그의 저작은 반핵, 반전, 사형 반대, 대안 세계화, 사빠띠스따 옹호, 공통장의 옹호 등 일관된 주제를 다루었다. 수년간 국제반자본주의 운동에 바친 그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기여는 가사노동을 위한 임금의 페미니즘적 경험들, 이탈리아 노동자주의 사상가들과 투사들의 통찰들, E. P. 톰슨과 그의 동료들의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 개념들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의 저작들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피와 불의 문자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첫 책이다. 이 밖의 저서로는 Clipped Coins, Abused Words, and Civil Government (1989); Exciting the Industry of Mankind (2013) 등이 있다. 공저로는 Midnight Oil (1992); Auroras of the Zapatistas (2001); A Thousand Flowers (2000) 등이 있다.

 

옮긴이

서창현 (Seo Chang Hyeon, 1966~ )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논문으로「 이인성의 낯선 시간 속으로 연구」(석사)가 있고 역서로 『있음에서 함으로』(2006), 『사빠띠스따의 진화』(2009), 『네그리의 제국 강의』(2010), 『전복적 이성』(2011), 『노동하는 영혼』(2012), 『자본과 언어』(2013), 『동물혼』(2013), 『자본과 정동』(2014), 공역서로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1995), 『사빠띠스따』(1998), 『비물질노동과 다중』(2005), 『다중』(2008),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2012) 등이 있다.

 

 

추천사

 

시의적절하게 출판된 카펜치스의 이 책은 지난 30년간의 자본의 변형에 대한 날카롭고도 단호한 분석을 제공하며, 이 시대의 관점에서 고전적 작품들을 재독해한다. 책은 가치 투쟁의 전선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부단한 경계심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현재 위기의 의미를 전복하고 이 위기를 해방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투쟁 시기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에 본질적인, 그리고 거짓 신화를 위안으로 삼지 않는 경각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본의 야수는 여전히 야수이며, 우리를 사회정의와 평화로 인도해줄 과학기술이나 특권적인 노동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맛시모 데 안젤리스, 『공통인들』의 편집자, 『역사의 시작』의 저자

카펜치스는, 1960년대의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 1970년대 유럽 자율주의 운동에 이르는, 1980년대 석유 호황기 나이지리아 노동자 투쟁에서 1990년대 사빠띠스따의 엔꾸엔뜨로 [대륙간회의]에 이르는, 가사노동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공통장들을 위한 프레카리아트의 투쟁에 이르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정치철학자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두루 섭렵한 그는 화폐·시간·노동·에너지·가치 같은 근본적인 범주들을, 혁명적 맑스주의 그리고 변화하는 운동의 역학과 맺는 연관 속에서 재고찰했다. 이 시대의 역사가인 그는 20세기의 정치적 지혜를 21세기로 가져온다. 활발하면서도 집요한 논객인 그는 오만한 맑스 연구가들을 에워싸고 원무를 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사유는 더 깊어지며, 더 즐겁고 유머러스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세계를 전복하는 지렛대는 깃털처럼 가벼우며, 그 지렛목은 주부·학생·농민·학생 들처럼 견실하다. 여기 이 시대에 걸맞은 자본주의 비판과 프롤레타리아트 이론이 있다. 그는 브루클린, 메인, 영국,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그리스, 또는 인도네시아에 정통하며, 고대의 이솝과 디오게네스, 중상주의 시대 화폐에 대한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들, 또는 미국 학계를 지배한 유럽의 다양한 근대성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정통하다. ―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의 저자

이 글들은 21세기의 시초축적의 피와 불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이 야만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로봇 이코르, 실리콘 칩, 유전자 코드로 새겨진 새로운 형태의 미래주의적 강탈에 연결하는 불가피한 결합들 역시 밝혀준다. 카펜치스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매우 심오하고 철저하게 역사적이며, 아주 독창적이고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변화무쌍한 계급투쟁의 전선에 항상 연결된 현대 맑스주의를 창조해 왔다. 오늘날 그의 저작들은 전 세계에서 다시 폭발하는 전 지구적 봉기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 닉 다이어-위데포드, 『사이버-맑스』의 저자, 『제국의 게임』의 공저자

 

 

책 속에서 : 『피와 불의 문자들』로 쓰여지는 자본주의

 

나는 70년 이상의 인생 대부분을 계급투쟁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지내왔다. 그러나 나의 계급투쟁 개념은 적어도 세 번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 자본주의 이해에서 일어난 두 번째 개념적 혁명은 내가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을 소개한 1973~74년에 또한 시작되었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셀마 제임스, 실비아 페데리치가 그들인데, 그들은 “가사노동에 임금을” 관점을 발전시켰다.

―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10~14쪽

 

내가 보기에 계급투쟁은 대규모의 파업, 노동자 반란, 혁명적 강령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의 심장은, 결국에는 (역사책에 기록되는) 파업들, 반란들, 헌장들이 되는 노동과 노동거부 사이의 미시투쟁들(micro-struggles)이다.

― 머리말, 24쪽

 

왜냐하면 물리학은 단지 대자연에 대한 학문에 그치거나 과학기술에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노동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자본을 위한 궁극적인 자연이 인간 자연이라면, 과학기술의 결정적인 요소는 노동이다. 예를 들어 열역학의 제1법칙은, …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구상을 자극했다.

― 노동/에너지 위기와 종말론, 37쪽

 

결국, (간단히 말해, 열 또는 튜링) 기계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노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노동의 가치 창출 역량(capacities)은 그것의 부정적 능력(capability), 즉 노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의 역량 속에 존재해야 한다. 이 자기 성찰적 부정성은 맑스 이론의 극히 적은 모델들이 포착할 수 있는 노동의 현실성의 요소다.

― 왜 기계들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가, 265쪽

 

단순 기계와 열기관이 육체노동을 위한 분명한 모델이었다면, 튜링 기계의 작동들은 정신노동으로서의 사유를 위한 모델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모델은 부르주아와 사유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 맑스, 튜링 기계 그리고 사유의 노동, 271쪽

 

전쟁이 노동계급의 창출, 양, 질의 유일한 필수조건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은 노동조직의 새로운 형식을 위한 연구실, 실험장, 공장이었다. … 결국, 군대와 경찰은 노동관계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반생산적인 노동자들을 절멸시킨다.

― 운동을 동결하기 그리고 맑스주의적 전쟁론, 355쪽

 

노동계급 대부분의 역사에서,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장들이나 공유재의 현존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임금투쟁”이 오랜 공통장들을 보존하고 새로운 공통장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금융위기에 대한 메모, 395쪽

 

가사노동의 비가시성은 모든 자본주의적 삶의 비밀을 은폐한다. 사회적 잉여의 원천 ― 비임금노동 ― 은 박탈되고 자연화되고 체제의 주변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것의 생산자들이 더욱 쉽게 통제되고 착취될 수 있다. 맑스는 19세기 유럽의 임금 소득 프롤레타리아의 경우에서 이러한 현상을 인식했다.

―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개념에 대하여,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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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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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Martin Sandbu 는 북유럽의 사회주의정책에 대한 매우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양국의 사회주의 그룹에게 독선적이고 교조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몇 가지 조언을 던지고 있다. 우선 북유럽국가들은 세계화에 친화적인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을 국가단위의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 유연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부실한 실업복지 탓에 실업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격렬한 노조의 저항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심히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 매우 소중한 이야기이다. 또한 북유럽이 복지라는 주제를 넘어 혁신과 성장 영역에서 가장 모범적 국가로 성장한 원동력은 노동시장의 강력한 사회연대임금(compressed wage), 즉 임금간 격차를 축소시킨 것이 혁신기제로 작동하여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규 투자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적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어야 할 대목이다. 다른백년은 ‘최저임금의 적정인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혁신정책 임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다.


 

때로는 가장 예측 가능한 일이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는 ‘사회주의’ 를 보라.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고 있다.

10 여 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실패한 민낯을 드러냈고, 덕분에 좌파 정치인들에게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존 좌파 정당 중 대다수가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정치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기가 아니라 후퇴를 하는 듯 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1990년대 소위 “제3의 길”을 거부한 이들이다.

영국에서는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근 당원수가 급증한 노동당의 당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사회주의운동이 경선에서 인기를 끌며,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위협을 느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해 뛰도록 만들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정가에서는 샌더스와 뜻을 같이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그리고 라시다-틀라입(Rashida Tlaib) 등이 민주당의 당선이 확실한 주요 지역구 연방의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의 약 절반 가량이 “자본주의”보다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같은 정책이 작동하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표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코리 로빈(Corey Robin)은 대립적 정치이론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쟁 내지는 양립이 불가능한 제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냉전시대라면 이런 생각이 힘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적 이분법이 가능했을 때에도 북유럽은 분명 자본주의의 경계 안에 속해 있었다. 그저 “자본주의”에 반대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북유럽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성요소, 즉 생산수단의 국유와 사유, 공적 규제와 시장 경쟁, 세금에 의한 재분배와 고용주와 노동자가 결정하는 임금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혼합경제-mixed economy”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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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정책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는 평등한 복지 정책이다.

만약 오늘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혼합체에서 자본주의가 하는 역할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따를 수조차 없게 된다. “사회주의자” 라고 부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북유럽에서 다음의 세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북유럽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이들의 혼합경제 모델은 국제무역 노출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들은 무역이 부를 창출한다는 것과, 그러나 급작스러운 글로벌 변동성의 위험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이해했고, 그 결과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험적 요소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즉 “사회주의”를 표방하려고 한다면, 경제적 개방성만은 확실한 사회주의적 요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좌파는 오히려 무역 자체를 반대해 자신들과 북유럽 모델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Lexit”, 즉 유럽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가능케하는 규칙을 벗어나자는 유혹 역시 마찬가지다.

둘째, 북유럽의 경제평등주의는 개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상세내용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세내용이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고도로 압축된 (조세 및 이전지출 전) 시장임금의 분배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부와 자본소득의 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이전 등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는 일반적 내용이다. 북유럽의 성공은 재분배의 극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재분배적 권한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산업영역의 효율적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세번째 교훈과 맞닿아 있다. 북유럽 모델의 성공은 대부분 국가들처럼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특별히 노동시장 내 사회조직 간의 균형잡힌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북유럽 경제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들은 경영주들의 합리적 구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을 그저 노동자 대 자본가로만 보면 경영주들이 더 합리적으로 구성될수록 노동자의 권리에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개별 기업에게 부담인 듯 보이는 사실(예건데 노동조합과 연대임금)이 경영주에게 오히려 전체 비즈니스에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압축된 임금구조(평균적 사회연대임금)가 생산성을 증진시켜왔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에 노동력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기엔 대가가 너무 크고, 차라리 숙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기업은 혁신적 산업 분야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써 능숙한 기업 경영인은 기술진보로 인한 혼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적응과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영미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며, 북유럽인들은 세계 1,2차 대전 사이에 형성한 자유/중도주의의 위대한 통찰, 즉 지혜로운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더욱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타협적인 사회주의 중도파는 금융위기 전과 후의 과정에서 나쁜 평판을 얻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는 사회주의자가 결벽증 때문에 북유럽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주의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목표 역시 좌절되고 말 것이다.

 

Financial Times

마틴 샌드부(Martin Sandbu)

 

 

 

금, 2018/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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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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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운집한 시위자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화, 2018/10/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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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더 이상 맹목적으로 탐욕과 경쟁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제적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증해 지고 있다. 자본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들이 제시되고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US solidality Economy Network의 핵심 인물이자 매사츠세츠 주에 소재한 지역 협동조합 WellSpring의 책임자인 Emily Kawano 양이 매우 귀한 글을 제공한다. 그녀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천사적 본성 즉 연대, 협동, 상호성, 상보적 이타심, 나눔과 열정 등을 제도와 실천을 통하여 계발하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대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경험을 통한 신념과 원칙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대경제는 맹목적인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세계적 운동으로 하나의 계획이라기보다 연대, 참여 민주주의, 인종과 계급, 성별 등 모든 차원에서의 형평성, 지속 가능성 및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따르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에는 공통적으로 좋은 삶(buen vivir[1])의 개념이나 잘 사는 것, 자연과 그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실천에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으며, 주류활동과 ‘대안활동’이 섞여 있다. 공유경제 활동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금융과 거버넌스 및 국가 등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흔히 연대경제 하면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나 신용조합을 떠올리지만, 이런 조합은 수많은 가능성의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공동체토지신탁이나 시민참여형 예산, 소셜화폐, 시간은행, P2P대출, 구상무역, 선물교환, 마을정원 등 ‘공유’와 관련된 아이디어, 일종의 공정거래와 공유경제, 비영리적 돌봄서비스 등도 연대경제의 구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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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선량한 본성’을 일깨워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연대경제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선량한 본성’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확대하고 함께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연대경제는 잘 계산된 자신의 이익과 이윤극대화, 경쟁 등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대신 연대와 협동, 상호주의, 상호협력, 이타주의, 보살핌, 공유, 연민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점점 더 많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해 인간은 원래 협동하도록 타고 났음이 밝혀지고 있다. 즉,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함께 일하는 능력에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연대경제 확립을 도울 수 있는 다음의 일곱가지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자체공급과 공동체 생산 늘리기

역사적으로 공동체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성장했다. 그렇게 도로와 관개 시스템과 집을 만들었으며, 살아가기 위해 약과 옷, 가구, 예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의 붕괴 후, 이런 형태의 경제가 가진 불안정성과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의 40%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곧 닥칠 경제 붕괴와 엄청난 일자리 소멸에 맞설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공동체 생산은 마을농장에서 농사짓고 닭을 키우는 것, 도시지역에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 등은 물론 중고시장과 상호협력, 재능공유 등 크게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들을 포함한다. 나아가 최첨단 기술의 민주화에까지 미친다. 예를 들어, (수십년간 많은 마을이 대규모 실업상태로 버티고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는 James and Grace Lee Boggs Center to Nurture Community Leadership과 Incite/Focus 등에서 최첨단 제조기술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팹랩 (제작 실험실)’을 통하여 도시농업, 중고시장, 재능공유,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 CAD 기반 디지털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생산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1. 돈 옮기기

대형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그 돈을 지역 신용조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용조합은 조합원, 즉 계좌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해당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조합이다. 저소득 내지는 중소득 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을 찾으면 더욱 좋다. 여느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합에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ATM/직불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조합은 (대체로) 지난 2008년 경제를 무너뜨린 바 있는 약탈적 대출이나 다른 금융부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새로운 경제단체에 투자 또는 후원하기

연대경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예컨대, ‘직접공모 (Direct Public Offerings 또는 DPOs)’는 조합의 자본조달을 위한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DPO는 기업의 임무를 믿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공동체에 손을 내민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왔으나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순환대출(lending circles)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 그룹의 각 구성원은 자기 순서에 납입된 총액을 제로 금리에 받게 된다.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거나 연대경제 단체와 네트워크에 후원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1.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주택을 생각하기

기존의 부동산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낮잡아 추산해도 미국 내 50만명 이상이 매일 밤 노숙을 한다. (별장과 팔려고 내놓은 집을 빼고도) 580만채의 주택이 공실임에도 말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택이 점차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상품이 아니라 투기성 상품, 즉 엄청난 잠재 이익을 얻기 위한 도박판 자산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는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주택부족과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2008년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폭발하여 세계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지금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토지신탁이나 주택조합, 코하우징 개발 등 주택을 투기시장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제한적 자본’ 주택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주택가격의 적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매가에 상한선을 둔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저소득 및 중소득가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부동산 가격을 이들이 구입할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제한적 자본 모델이다.

 

  1. 노동자협동조합을 찾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즉 나눌지 재투자할 지 아니면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배정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기업의 소유주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생성된 수익 모두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착취이자 계급투쟁의 과정인 자본주의형 비즈니스와는 대조적이다.

뉴욕, 매디슨, 위스콘신 등 일부 도시들은 저소득층 사회와 유색인종 거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자 조합을 육성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기존의 조합에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직접 조합을 꾸릴 수 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조합 훈련 프로그램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새로운 경제체제 내에서 타인과 연계하고 이야기하기

관심이 있다면 U.S. Solidarity Economy Network (미국연대경제네트워크) 또는 RIPESS (국제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작가라면 관련된 글을 쓰고, 학생이라면 관련된 공부를 하고, 교사라면 연대경제를 가르치고, 활동가라면 소속된 단체에서 연대경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연대경제를 지지하는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협동조합 같은 기관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의 원칙 하에 작동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방법을 찾아보자. 더욱 강력하고 뚜렷한 연대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수백만가지에 달한다. 연대경제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가치 있는 일이다.

 

  1. 원칙대로 살기

자본주의는 경쟁 중심의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가치와 행동을 옹호한다. 그러나 엘리노어 오스트롬 (Elinor Ostrom, 공공의 자산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 수상) 교수와 연구진은 몇몇이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과 집행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숲, 어장, 목장, 물 등의 자원이 개인 소유일 때 보다 공동체가 관리할 때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평등하게 관리될 수 있는 지 문서화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위의 방식으로 연대를 추구하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상호주의와 배려, 동정 등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와 노인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를 돌보는 가치 있는 사회경제적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연대경제를 찾아보자.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제 당신 안의 선량한 본성을 깨우자.

 

에밀리 카와노 (Emily Kawano)

화, 2018/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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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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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 형태를 기업들이 시장의 수용에 부응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인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대체로 수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오면서 인류의 번영이 주식회사인 기업의 성공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견해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반사회적(sociopathic)이며 오로지 주가변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해당 경영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에만 열중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무책임한 존재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생산성과 실질임금 분야를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물적 기반의 진보를 가져온 경쟁적 동력은 사라지고, 독점과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 내부를 멍들게 하고 있다.

상기 저작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밀턴 프리드만(신자유주의 이론의 거두)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미신은 현대사회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게으르고(naïve) 오만하며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들 저자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모델은 나쁜 것을 넘어서 인류와 사회와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유해하며 불길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선, 이익의 추구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예건데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소비재를 제공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존재 고유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오로지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대치한다면 역할도 이익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은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본과 인적 노력과 자연재를 결합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며, 더 나가서 장기적인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라는 기대 속에 허용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일상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과 위험을 지지 않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기업의 활동내용을 일상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감독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가? 현재 일반화된 유한책임방식으로 상장된 주식회사들의 일반적 모습들이 상기 질문의 실제적 배경이다..

주주(주식보유자)들은 기업 내 종업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소재지역 사회성원들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라도 자신의 투자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상 활동에 관여 하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는 것도 적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주주들은 상기 이해관계자들보다 부담을 훨씬 적게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니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반하여, 종업원들과 납품업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기업이 지닌 무형적 자산과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훨씬 큰 위험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주주들의 기회적인 행동으로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접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주가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맹신적 수칙과 일반주주가 경영진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보답은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성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표현된 이익과 주식단가에 의해 계산된다.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주에 대한 보상과 경영진 보수는 노회한 투자회피와 수익의 과다한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기 선정한 저작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파손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에 마틴 울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개선된 조직규칙과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경쟁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는 적정한 경쟁을 되살리면 시장과 기업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공정거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본주의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런 정도의 기능적이며 체제내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탐욕에 물든 주주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까?

기업이라는 주제와 별도로 지구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인류사회가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는 근본적 배경에도 역시 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반드시 멈추어 세워야 한다.

필자는, 마틴 울프의 여전한 현존 자본제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위에 언급된 것처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냉정하고 가감없는 비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본제적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인 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을 쓴 미셀 보의 서문에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보태어 아래로 적어본다.

슘펙터의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다”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을까? 의심의 여지 없다” 그러나 그의 단언과는 달리, 우리가 보는 여러 국가들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타협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영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하며 ‘신격화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르크스적 생산양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논리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수많은 역사적 계기들과 더불어, 화폐와 교환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윤의 추구 속에 재생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촉진하는 금융,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애증적 관계, 기술잠재력과 과학지식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이후 전개될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 역사의 답변은 “아니다”.

전(全)지구적 규모의 상호영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한국적 자본주의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가당치 않은 현재적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볼 필요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등 대기업이 성장해온 배경을 여기서 상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누적된 병폐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60대 이후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혜와 정경유착을 통하여 독과점 체제를 태동시켰고, 625동란 이후 최대의 고통이었던 1997이후 IMF를 거치면서 국민적 경제를 방기하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제적 금융자본과 유착된 이중적 다중적 수탈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관비(官匪), 법비(法匪)까지 동원된 입체적인 수구 기득권 체제가 강고히 구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중적인 격차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 속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직업형태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사회적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학력과 대학차별, 남녀간 성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상식적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구이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군 사고와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극한의 작업환경으로 몰아 부친다.

여전히 대부분 기업 내부의 조직에는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군대식 수직하향적 명령전달 구조가 잔존하면서,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대한항공의 조양호 가족의 예처럼 대주주를 겸한 경영자들이 마치 봉건영주와 같은 강압적인 추한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당 종업원들은 현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탓에 생계라는 올가미에 묶여 현대판 노예생활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재벌들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정해진 상속세 등 법적 규정과 절차를 회피하며 기존의 경영지배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난 재력과 조직을 동원하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탈법, 불법, 비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등 상장된 기업은 국가와 사회가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의 역할을 위해 개별 단위로 위임한 공공적 재산이다. 일개 가문의 족벌경영에 더하여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불법적 세습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현대적 민주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봉건제 영주시대로 되돌리는 격이다.

한국사회가 보이는 현재적 천민성과 카지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로를 설계함에 있어, 지난 세기 그나마 순기능의 역할을 해낸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참여자본주의라는 가역적 점진적 경로를 거쳐 미지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단절적 변혁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체제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는 최순실게이트와 삼바사건 등 불법을 행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완벽하게 자격미달인 조양호 가족들에 대한 대한항공 경영자 지위의 박탈여부에 달려있다. 이들 사안을 역사의 흐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합리적이고 당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처리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리적 가역적 개혁을 포기한 예측불가능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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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장 주제의 결론을 미리 적어본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자본의 탐욕을 승인하는 주주자본주의 방식은 소련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공산주의 체제내 핵심간부들(nomenklatura)의 수탈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역사적 순기능을 소진한 채 불평등과 불균형의 극심한 양극화라는 역(逆)기능만 확대하는 자본제의 핵심인 탐욕과 자기증식적 메커니즘을 비판한다 해서, 오랜 세월의 경험과 축척을 통해 검증된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온 기업조직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 문제가 되는 탐욕과 자본중심의 구조를 인간의 길과 인간을 위한 양식으로 대체하고 이를 담아내는 조직적 제도로서 기업에 새롭고 중차대한 내용과 형식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지구라는 소중하고 한정된 생태 환경이 되살아 나고,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 조직이 지속 가능한 조건을 확고히 담보해 내면서, 인류사회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자본제의 폐해가 극심해진 지금이 바로 과감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조그만 중소기업의 책임 경영자로서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랜 재직기간을 통하여 필자는 경영자와 주주라는 지위를 떠나서 일터의 인간적인 동료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처럼 직장 근무자들의 일상적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격려와 조언으로 일관해왔고 이들이 회사에 보탠 공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후한 보상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치열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도 20여 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라는 높은 성과를 꾸준히 실현해 왔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한국산업의 고속 성장과 기술적 성숙기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주주로서 자본의 탐욕과 증식의 과정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상호적인 이해와 격려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이라는 신뢰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열정 그리고 창의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산업시회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자본의 힘이었다면 이후의 미래사회는 슘펙터의 예언처럼 기술과 지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혁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사고와 상호적 협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에 달려 있다.

기업에 대한 자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자본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자본의 지분이 아니라 일상적 참여와 혁신성과와 지속조건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있는 당사자들의 배분적 구성과 회사에 대한 실제적 공헌도를 반영하여 혁신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참여 역시 기업 구성의 한 요소(인력, 기술, 거래관계, 경영, 사회, 환경 등과 함께)로서 응당 공헌도에 맞게 평가되고 성과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이윤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되풀이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허용한 배경에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이익실현 이전에, 해당 사회와 인류 세계에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확대라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인류사회에서 부여된 해당 기업의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고 사라지도록 강력하고도 합당한 합의와 법규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국제적 강제가 집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기업 개별적 이익이 출동할 때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별히 거대한 공룡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ICT 산업중심의 기업 집단들과 이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인류의 보편적 이해 속에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사럄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유재적인 인터넷망 플랫홈을 이용하여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정한 사업모델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일개 기업과 개인이 독식하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손 놓고 방치하면 현재 한국 재벌체제에서 발생한 독과점 현상 이상으로 기술적 수탈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의 폐단을 가져올 공산이 매우 높다. 단연코 미래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가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나 개별적 기업의 수익적 탐욕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못지 않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카풀 제도 도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에 대하여, 기사들의 직업과 적정한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 필자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카풀 도입이 갖는 편의성에 앞서 대안적 일자리도 보이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한국사회에서는 생명줄 같은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카풀 도입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와 과정(過程)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을 앞세운 것이 마땅하다.

이미 세계적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가 만성적인 과잉상태에서, 현재 이후 자연재에 대한 소모가 생태의 자생적 재순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단위와 세계적 집행기구를 통하여 철저히 규제하여야 하며, 경제운용의 우선적 방점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생산적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기제가 제공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백분 활용하면서도 개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요와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조정되고 이를 지원하는 배분과 순환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결과로서 형성되는 물적 기반은 인간과 사회에게 자유의 확대라는 조건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 역시 혁신과 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에 다하면서, 동시에 해당 구성원들과 입지한 사회에 삶의 관점에서 상생과 행복을 제공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이후 인류사회의 모습은 자본제의 탐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각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 경영학, 행복 경제학, 행복 공공학, 행복 복지학 등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상상은 미래를 향한 통찰이자 강력한 실천이다. 남는 문제는 세대를 넘어 역사의 긴 여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경로와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물론 모든 진행의 중심에는 정치의 우선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수, 2019/0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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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계적 명저 ‘거대한 전환’에서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가 극심한 병폐를 가져오고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하자, 파시즘이 등장하였다고 설명한다.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유럽의 일부 국가를 필두로 신파시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급기야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별종이 탄생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참여적이고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바람직한 직접민주화의 바람이 일기도 하지만, 신파시즘적 경향은 트럼프의 등장에 힘을 얻어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편협한 민족우선주의와 배타적이고 복음적 극우적 종교들을 군산복합체와 결합시켜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침없이 생태계의 복원이 어려울 만큼 자연을 손상시키고 있다. 한 예로 극우적 성향인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구환경의 허파역할을 해온 아마존의 생태가 위협받고, 군국주의적 야심가 아베 수상의 장기 집권으로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이는 인류의 위기이자 동시에 병든 자본주의를 뛰어 넘을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불과 몇 년 만에 온 세계가 들끓고 있다. 마치 독처럼 모든 대륙에 퍼졌다. 일부에서는 포플리즘 또는 국수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1930년대의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스페인에서 벌어진 배제와 공포의 사상이자 타인을 향한 증오와 폭압적인 정부로서 정의되던 사상에 대해서는 파시즘이라고 제대로 된 이름이 작명되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코는 자본주의 교향악단의 피에 굶주린 테너들이었다. 이들은 군산복합체가 지휘한 죽음의 오페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파시즘이 이끌어낸 집단정신병이 1945년 러시아와 서구 연합군에 의해 그 끝을 맞았을 때, 세계적으로 6800만에서 80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살당해야만 했다.

 

트럼프의 구호는 결국 “모든 것 위의 미국”을 뜻할 뿐이다

제2차 대전 당시 Deutschland Uber Alles(모든 것 위에 독일) 라는 말로도 표현된 바 있는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미국을 다시 – 혹은 이탈리아를, 오스트리아를, 헝가리를, 브라질을, 또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얇은 포장지에 감춰진 채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한 나라를 다른 모든 나라들 위에 놓는 이 정책은, 실상 한 나라가 자국민에게 가하는 압제를 정당화시키기 가장 좋은 수단이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위협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위협의 실상은 굴종적 언론에 의해 조작되거나 침소봉대 된다. 이런 위협들은 사회를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군이나 경찰의 보안장치를 묵인하거나 포용하도록 만든다. 파시스트 정권은 언제나 군과 경찰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곤 한다.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관념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놓았는데, 굳이 시민들을 향해 군을 배치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결국 공포와 편집증은 전 세계적 오웰 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개체 아니던가?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결합체

신파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우민적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의 깃발로 감싸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설득하여, 그들이 세계화, 엘리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치 체계의 부패와 맞설 수 있는 투사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인간적 자본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비참한 수준의 노동착취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자들이다. 파시스트들은 열정적으로 세계적 군산복합체와, 채광과 벌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자원착취를 지지한다.

파시스트들이든 자본주의자들이든 금권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야 하며, 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동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의 기업가들이 전쟁의 양측에 모두 기대어 이익을 얻는다면,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2차 대전의 발발 과정에서, 심지어 전쟁 중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20년도 더 전에 역사가인 브래드 포드스넬이 밝혔듯이, “나치는 GM이 없었더라면 폴란드와 러시아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포드와 GM이 나치 정부와 맺고 있던 밀월관계는 193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포드 스스로가 나치당의 지지자였고, 히틀러는 자동차 회사의 팬이었다. 포드와 GM 두 회사는 미군을 위해 각자의 생산라인을 전용하며 “민주주의의 병기고”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했으나, 적어도 1942년까지 그들은 공개적으로 파시즘의 병기고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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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의 정신분열증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포드와 GM이 나치와 연루되었듯, 군산복합체의 죽음의 상인들이 조종하는 세계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전범행위들에서 그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예멘 내전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예멘 국민들을 기아 속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슬람-파시스트 정권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파는 것처럼. 이런 전범행위들은, 무기를 판매한 양의 순서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무기들을 이용하여 자행되었다.

 

파시스트들은 혐오라는 심리적 장벽을 세웠다

트럼프와 닮은 꼴들인 살비니, 쿠르즈, 오르반, 그리고 볼소나로는 모두 잘못된 전제, 그리고 문명전쟁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인종차별적 관념에 기반하여 당성 될 수 있었다. 문명의 충돌이란 근거 없는 위협으로서, 이미 다민족 구조를 띄고 있는 세상에서 이민자들과 외부인들, 특히 피부색이 어둡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라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 대해 실존적인 위협을 품고 있다고 주창한다. 신파시스트들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요새에 혐오라는 이름의 심리적인 장벽을 세워두었다. 신파시즘의 전세계적 급증은 새로운 형태의 사상적 세계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는 그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자, 브라질의 주가는 세계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하던 2주 동안13퍼센트나 상승하였다. 2차 대전 중 파시스트 추축국들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었다. 이제 새로운 추축국들은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브라질, 그리고 인도 또한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모든 나라들은, 조금 신기할 정도로 빠짐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가호를 받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과 아랍에미리트 라는 커다란 돈줄을 쥐고 있다.

 

지정학적 수수께끼

파시즘의 세계적인 대두는 이미 불안한 기반을 바꿔 놓을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은 이미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를 향해 신파시스트적 조준선을 겨누고 있다. 이 나라들을 “폭압의 삼두마차” 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볼튼은 해당 지역에 있는 미 제국주의의 조력자들인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기대어 먼로 독트린의 재판인 정책을 되살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파시스트들이 헝가리에서 집권하였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연립정권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들의 사상적 동지들은 아직 집권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결부된 신파시스트들의 대두는 유럽 연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 속에서, 미국의 스티브 배넌은 파시즘의 배후이자 이론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러시아 또한 일정 부분 유럽의 파시스트들과 위험하리 만치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1939년 8월에 체결된 나치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은 히틀러로 하여금 서방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년 뒤 히틀러의 군대가 소련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 했다. 스탈린의 전략적 실수로 2700만 소련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현재의 맥락에서 볼 때, EU의 정치적 해체는 미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지정학적 목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배넌과 러시아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내무부 장관 마테오 살비니를 지지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는 유럽의 신파시즘 계에 있어 떠오르는 스타이며, “유럽을 더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주창하며 모순적으로 유럽통합를 훼방하고 있다.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 임마누엘

독수리와 스와스티카 (나치당의 표식)를 빙 둘러 양각으로 새겨진“Gott Mit Uns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문구는 2차대전 중 독일군의 복장을 장식하였다. 신이 있다면, 신의 힘은 분명 제3제국의 군인들을 돕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긴 해도, 파시즘의 세계적인 대두에 있어서 종교적인 흔적을 분명히 찾을 수는 있다. 미국과 브라질 내에서, 트럼프와 볼소나로의 당선에 있어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의 투표는 주된 변수였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복음주의-근본주의 공동체들은 진화론, 세속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는 인재라는 현실을 부정한다.이 공동체에 속한 많은 이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있어 가장 안정적인 당선 기반이며, 이는 조지 W 부시에게 있어서도 똑같았다. 헤리티지 재단처럼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는 극우 근본주의 싱크탱크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는 모태 카톨릭 신자였으나, 냉소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자면, “다시 태어난” 복음주의 신자가 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의 득표 기반은 주장하건 데 그가 2018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든 수단이 되었다. 한편 유럽의 요새에선, 유럽의 파시스트들이 기독교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며, 종교적 불관용과 인종주의의 구분을 흐리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대-파시즘 체제 아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당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받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파시스트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란의 시아파를 이교도이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인도의 무슬림 들에게 힌두교 파시스트로 취급받고 있는 모디 총리 또한 종교를 이용하여 거대한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종류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신 파시스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포섭하는 데에 있어 최고의 자산이다. 이러한 포섭과 조종은 종종 폭력적이며, 또한 자국민들을 서로 충돌케 만들기도 한다.

 

파시즘이 남기는,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상처

미국의 트럼프와 브라질의 볼소나로가 일구어 놓은 토양에서, 신파시스트들은 대체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또는 “회의론자”들이다. 그들이 찾는 것이 주님이든 알라든 별 차이는 없다, 전지전능하고 운명의 열쇠를 쥐었다는 건 같으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또 하나의 지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눈에는, 세계적 파시즘의 대두가 인류의 생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음이 보인다. 세계적 파시즘을 이끄는 돌격대원들의 군홧발 아래,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우리의 생태계가 그 끝을 맞이할 것이다. 볼소나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덕에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 세계 자본주의를 조종하는 부자들은 파시스트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군사-경찰 조직체를 만들어 기후변화 난민들과 생태붕괴의 피해자들을 억압하도록 백지수표를 내줄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면서, 펜타곤을 통해 성립된 그들의 계획과 전제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자본주의의 끝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온갖 금은보화도 폭풍을 막아 줄 수는 없을 것이며, 타오르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광선들로부터 대기를 보호해줄 수도 없을 것이다.

 

길버트 메르시어(Gilbert Mercier)

오웰 제국’의 작가이며,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자이다.

일, 2019/02/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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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반복적인 육체노동이 로봇으로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AI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시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때마침 미국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도시에서 조만간 월 500 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아래 칼럼의 필자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으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만능적인 해결책이라 믿으면서 삶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단순화하여 행정 편의성만 높이며 자본주의의 병폐를 감추고 자기조정에 실패한 시장에 응급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기능으로 전락할 위험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녀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생활재의 구매/소비 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비인간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적 규범 및 인간의 존엄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드높이는 가능성과 역할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관점의 선상에서 복지로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기회이자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점점 기술주도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는 코르테즈(AOC)부터 보수주의 집단의 씽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제안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점점 사라져가는 직업들을 대체하고 미국인들이 받을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이다. 매달 모든 미국인들에게 정해진 만큼의 돈을 주는 것으로 보통 액수는 500달러에서 1,000 달러 선으로 제시되며 이런 수준에서 수혜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계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율운전 우버, 더욱 스마트화 되어가는 유통망과 저장관리 기술, 그리고 AI가 생성하고 전달하는 뉴스 기사의 시대에 들어서기 직전이다. 작업장들의 노조 결성률에 목을 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일자리를 요구하는 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현재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리차드 브랜슨(영국 버진그룹 회장), 엘론 머스크(테슬라 회장),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폐북 회장) 등이 기술이 모든 산업을 대체하는 현실에 대한 해답으로서 기본소득을 지목했다. “그린 뉴딜”의 한 갈래가 되는 것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조그만 스톡튼 시는 거주민 100명에게 한 달 500달러를 주는 실험을 2월에 시작한다.

1972년 기본 소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논의되던 금액이 1000 달러였음은 일단 접어두자. 인플레이션과 지난 45년간 대규모로 상승한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 의논되는 한달 500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은 우선 말도 되지 않아 보았다.

그리고 모두에게 돈을 주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다.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선 모두가 돈을 써야 한다.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 직업 구조의 소멸은 우리의 시간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노동과 여가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 때, 사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한다면 비로소 미래의 소득에 관한 질문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미국 시민이 지니는 가장 큰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시민으로서의 중요성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중요성이다, 소비가 새로운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는 플린트 저널의 편집부가 1924년에 주창한 내용이다. 이러한 직설적인 의견은 충동적 감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사이로 너무나 깊게 스며들었고, 깊은 사고나 표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할 일이란 결국 우리 사회의 소비를 지속시키는 것뿐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받아 들이는 것은 현대의 엄청난 부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초자본주의는 너무나 많은 부를 사회의 아랫 단계에서부터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마치 경제 체제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태우며 불완전 연소나마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처럼 보인다. 이 불안한 상태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미래로 향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실패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는 전략이란 모두에게 소비할 돈을 주는 것이다. 물론 브랜슨 이나 주커버그 같은 거부들이 돈 이야기의 대가로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들까지 나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사회에 새로운 “전략”을 파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물론 그들은 자세한 정보들을 최대한 줄였다.

폴 라이언이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공화당 우파 정치인사들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유연기금” 이나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통합하면 정부의 지출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금에 대한 통제권 또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인자 스타인 찰스 머레이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식품구입권, 그리고 주거 보조금에 의존하여(혹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0 달러 또는 1,000달러로 가족은 고사하고 개인의 건강보험과 의식주도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진 괜찮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들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더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러한 정책이 창의성과 혁신을 조성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보호구역에 거주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몇 년째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다. 유가가 갤런당 12달러에 이르고 우유 1리터가 16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의 많은 인사들 그리고 미디어 지형의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하는 일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제프리 마이런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어감이 좋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구호를 외칠 뿐이다.”

실리콘 밸리의 영웅들부터 워싱턴 정가, 그리고 신 진보세력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숱한 제안들이나 구호 속에서 사라진 것은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솔직한 이야기, 딱 한 가지를 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파들부터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무엇을 제안하는 것인지 놀라우리만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마이런의 의견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자세한 사항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와야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소득화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며, 두 이야기 역시 일괄적인 계획,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아마존 회장)부터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사는 노숙자까지 돈을 받는 계획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이다.

기본소득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한 논의의 부재는 싱클레어 루이스의 예지적인 책인 “It Can’t Happen Here” 와 불길하리 만치 비슷하다. 1935년에 발간된 이 책은 미국이 급격하게 파시즘에 경도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르젤리어 스윈드립은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 후보로써 모든 미국인이 매년 5,000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다. 주인공이 집권에 성공한 뒤 지지자들 중 대부분은 노동캠프로 옮겨졌고, 그들은 매년 5000달러를 받는 날이 과연 올까 궁금해 하다가 그리고는 모두 죽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했듯 계산을 해 보고 나서 “도저히 수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는 분명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껏 우리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대형 정책 중 쉽게 해결된 일이 있었던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괄적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십 년 혹은 이십 년 안에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컴퓨터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며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박봉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는 Wired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 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우리 모두가 얼마를 지불할 지 합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할 대화입니다.”

데이빗 그레이버는 가치의 재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헛소리 직업이라는 그의 새 저서에서 드러냈다. 책에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면에 의미 없거나 “헛소리”같은 일들을 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연봉과 함께 위신을 누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레이버는 이러한 “헛소리” 직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는 장치로서 기본소득을 추천하였다.

사회의 윤리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문제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무너진 윤리기준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소득을 거꾸로 돌아가 버린 사회의 가치관을 되돌리는데 쓰는 것은 결국 사회를 자본주의의 늪으로 더 파고들게 만들 뿐이다, 병적이고 돈에 좌우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아직 사람들의 계속되는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람들이 결국 적응하여 살아야만 하는 시스템은 그들이 없는 돈마저 쓰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생존과 번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서, 마이런은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포괄적이고, 의미있고, 실용성 있게 만다는 방법을 만들 “가능성은 없고”, “우리는 절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사회복지와] 복잡하게 얽힐 것이며,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마이런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모든 에너지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에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리버테리언적 사상과 일치하는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진술의 가치는 바로 지도자와 풀뿌리 활동가들이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바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소규모 농업과 소상공업, 어업과 수렵,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적 생존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자본주의 체제의 환경적 결과들까지 미국에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와 흡입기까지 망라하는 거대한 규모의 암시장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규제와 벌금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않은 사람들은 흐르는 물조차 마실 수 없고 공기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스스로를 유지해 온 방식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규칙들이 분명 어떤 종류의 탐욕을 견제할 순 있지만, 법과 제도가 사람들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가두고 돈이나 “직업”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면밀하고 완전한 현실 직시 또한 우리 사회의 현재 상태를 볼 때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답은 기본소득뿐 만이 아니다. 답은 사람들을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사람들의 삶을 고되지 않게라도 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이런 아이디어들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술은 점점 대기업들이 직업을 없애가기 쉽도록 만들고 있으며, 돈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 우리는 어떻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가? 모두에게 일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가? 기본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게 가능하도록 모든 규칙들을 재정립할 것인가? 혹은 두 방식을 조금씩 병행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그리고 선택은 기본소득이 요즈음의 인기 슬로건이 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Valerie Vande Panne

독립 미디어 협회의 프로젝트인 “지역 평화 경제”의 집필자이자 수석 특파원

그녀는 독립 언론인이며, 보스턴 글로브 선데이 매거진,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가디언, 폴리티코, 그리고 많은 언론출판물에 기고한다.

토, 2019/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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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티 한 장을 위해서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는 2불을 지불하는데, 이를 미국 소비자는 왜 70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가?

* 사람들은 이같은 가격체계에 대해 당연히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학 어디에도, 경제학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경제학자가 주식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현실의 경제현상에 대해 경제학이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발표하였고, 맑스는 1867년 자본론 1권을 출간하였다.

국부론에서 말하는 생산시스템은 사실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이 아니다. 그가 제창한 균형이론,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는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으로 숭상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국부론에서 다루는 생산시스템은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공장제 수공업 시대를 배경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당연히 스미스는 1820년대 처음으로 발생한 경제공황에 대해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터, 즉 보이지 않는 손,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이 거의 7~8년간이나 지속되고 이후 매 10년마다 반복되는 비정상(?)상황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칼 맑스는 영국이 한창 자본주의 금자탑을 쌓고 있던 1860년대에 자본론을 썼다. 그가 목도한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발시키는 과정이었고, 그가 생각해낸 이윤율 경향저하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50년, 맑스시대 영국이 경험한 자본주의 역사, 100년 보다 1.5배는 긴 기간을 지내 오는 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경향적 저하론과 무관하게 비교적 자~알 지내고 있으며, 도리어 그 경쟁 상대였던 현실사회주의를 경쟁에서 패퇴시켜 인류유일의 경제시스템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 우리는 자본주의와 경제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살아 생전에는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었는데 그 시점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기본원리로서 고전경제학이 시작되었고, 그 숭고한 잣구의 한 점 오류도 없이, 경제학은 해마다 노벨상을 받고 있다.

맑스 사후 150년 간 자본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전 세계 80억 인류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는 세계 유일의 경제시스템이며 어디에나 그의 제조공장을 만들 수 있고, 증권화를 통해 산업과 분리되어 있으며, 사람의 오감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로 인하여 자율 생산까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10년마다 불황, 혹은 장기적 만성불황이 일어나고 있고, 전혀 망할 기색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250년간 자본의 철옹성이지만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실제적인 소비자로 등장한 만큼, 그만큼의 지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다.

* 잠깐 다시 처음의 폴로티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학생 때 잠시 안면이 있었던 노동가치설만 가지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 사이의 엄청난 가치의 차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음식물과 생산이 많아 밭에서 썩히고 있는 농산물과 비교되는 수많은 아프리카 아동들의 굶주림, 이들에게 하루 1불이면 2~3명이 풍족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소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생산된 상품은 당연히 소비될 것이므로! 이는 맑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품의 개념, 그 자체가 다른 상품에 의해 교환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의 출발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서이다.

오늘날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초반에는 모든 생산이 상업자본의 의한 주문생산이 이루어졌다. 즉 1700년대 말에서야 근대적인 소매점이 생겼고, 귀족이 아닌 일반 자본가에게조차 상시적 소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때부터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년여가 지난 1900년대 초중반이후 노동자에게도 전면적인 소비의 기회가 주어진 대량소비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인터넷쇼핑 시대, 유통의 힘이 생산을 압도하고 나아가서 소비가 생산을 압도할 준비가 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2019년, 우리는 150년 전의 맑스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세상, 생산과 분리된 자본의 시대, 국제금융의 시대, 새로운 노동에 의한 생산이 예고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250년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온 가치와 가격에 대한 사고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 가치와 가격에 기본사고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탐험이 필요하다. 모든 사변이 과학적이려면 그 사변의 근거가 되는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선언이 말하는 1800년대 노동자들은 지금의 노동자와 많이 다르다. 근대교육이 없던 시절의 노동자들은 신문물과 과학에 대해서 가장 감수성이 높은 계층이었다. 현실세상이 변하는 만큼을 사변,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따라 가지 못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주변의 것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더욱이 학문이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들도 지배적 계층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들만 보니, 지금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그의 기원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현대 종교도 생겨날 시점에서는 최고의 과학이며 인간 사고의 최고봉이었다. 하지만 20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2000년 전의 사고체계를 우러러 숭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는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류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 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는 자신만이 가진 것, ‘과학적 사고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게으른 종족이다.

* 일생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제학적 사고를 시작해 보자. 자본주의 원리인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맑스 사후 150년 지나고도 이윤율저하는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사회주의는 어째서 붕괴했는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는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현대 자본주의 내부에 위치한 화산들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떻게 분출될 것인지 등을 힘 닿는대로 밝혀 보고 싶다. (‘힘되는만큼’에 방점!!! ㅎㅎㅎ)

 

월, 2019/03/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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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주차는 벙커1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5/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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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http://opennet.or.kr/9234)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된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 후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 거주지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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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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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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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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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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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참가신청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화, 2015/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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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대부분 실손해의 몇 배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영선 의원안을 포함하는 3배수 안인데 이렇게 실손해의 몇 배수로 하는 것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

 

간단히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는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10달러짜리 선글라스 하나만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실손해는 10달러이지만 배심원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천 달러의 배상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이 부자라면 30달러나 120달러 정도의 징벌적 손배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위 우화를 언급한 사건에서 실손해의 500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 배상 평결을 승인하였는데, "실손해의 몇 배인지는 고려 대상의 하나일 뿐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TXO라는 대형 정유 업체가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석유 및 가스 채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채굴권 소유주를 괴롭힌 것에 대해 실손해액, 즉, 위 채굴권 확인의 소 방어 비용인 1만9000달러 외에 가해자 측의 자산을 고려하여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배 판결이 내려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이었다.) 즉 법으로 처음부터 실손해의 배수로 정해놓는 것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조금 복잡한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 10만 대를 팔았는데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이 결함이 실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0대 중의 1대라고 가정하면 제조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으면 100건의 사고가 예상된다. 사고 1건당 제조 업체가 지불할 배상액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0만 대 모두를 리콜하는 경우 1대당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든다면 모두 3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윤이 된다. 특히 그 이윤의 크기가 25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3배수의 징벌적 손해 배상, 즉 50억에 3을 곱한 결과인 150억 원을 부과하더라도 리콜을 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분야별 3배수 손배(treble damages)가 존재하지만 징벌 손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참고로 3배수 손배는 실제 손배를 합쳐서 3배이므로 추가 액수만 보자면 2배수 손배다.) 징벌 손배는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명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 효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만 피고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그런데 3배수 손배는 이와 같이 엄격한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정해진 특정 분야들에 있어서 중과실 정도만 입증되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3배수 손배는 임금 체불, 담합, 독점 행위, 주택 임대차 위반, 특허 상표 침해, 환경 훼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분야 소송에서는 항상 징벌 손배와 배수 손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다. 각 사건에서 배수 손배 정도만을 명할지 징벌 손배를 명할지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정하게 된다.

 

아마도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 배상에 배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25개 주에 징벌 손배 배수 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와 같은 메이저들에 배수 제한이 없고 또 하나 메이저 주인 일리노이 주의 3배수 제한은 형사 처벌된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배수 제한을 둔 주들도 매우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예외들을 통해 배수 제한을 면제한다. 미국에 오래 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 네브래스카 주 같은 곳 말고는 옥시 사건같이 형사 처벌이 확실시되는 사건에는 미국 전역에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배수 제한을 주장하는 분들이 전해 들었을지 모르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배 이상 징벌 손배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말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빼놓고 말하면 괴담 수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단서 때문에 해당 사건인 BMW vs. Gore 사건 이후 실제로 미국의 평균 징벌 손배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BMW 판결이 허용한 예외가 수월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BMW 사건 자체가 야외에 두었다가 산성비 맞은 새 차에 도색을 다시 입혀 팔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손배 청구가 된 거라서 결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기존 징벌 손배 사건들과 거리가 있었다. 이때 실손해가 4000달러였고, BMW가 1000대를 그런 식으로 팔았다는 증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1000배 징벌 손배로 400만 달러를 내린 건데, 연방대법원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했어도 BMW는 BMW 아니냐. 누가 죽고 다친 것도 아니고…" 하는 차원에서 깎으라고 한 것이었고 원심 주법원은 이에 따라 징벌 손배를 깎았다는 게 5만 달러로 깎은 거였다.

 

당해 사건 최고심이 '웬만하면 10배 이상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12.5배를 내린 이유가 뭐겠는가. 저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징벌 손배도 배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동차 재도색 사건이 한국에선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10배수 초과 위헌론"은 상상 속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재발 방지 효과를 내려면 배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노동, 공정 거래, 주거 등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하기 위한 배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은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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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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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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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OG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예산 및 재정 공개, (2)공공정보에의 접근, (3)공직자 재산공개, (4)시민들의 참여라는 네 가지의 항목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은 위 분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가입 후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약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매해 자기평가보고서(Self-Assessment Report)를 발간해야 합니다. OGP 사무국이 임명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은 각 국가별 달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IRM은 OGP의 위탁을 받아 국가별 행동 계획의 이행과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IRM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국은 IRM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이행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OGP의 국가행동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이며, 2014-2015 계획 이행이 2015년 말 종료되어 최근 2월에 2014-2015년 한국정부의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평가한 IRM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IRM – Geoffrey Cain) 이제 한국정부는 2016-2017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에 OGP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GP는 국가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OGP의 운영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국가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에는 시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GP는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부가 되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OGP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행동계획에 반영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인지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월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OGP Korea 네트워크 관련 연락은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와 Indilab의 전지은 대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는 제2차 OGP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OGP 한국시민단체연대가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의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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