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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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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admin | 월, 2021/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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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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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거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과 괴리가 크며, 사건이 실제로 기소된다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의 실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해당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판결에 드러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담당 재판장이 보내온 선고 요지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취소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재항고 논리와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일선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의 루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농단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거래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크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는 곳이다. 항소심으로 가도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일선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존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신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재판개입으로 견책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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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_웹자보_사법적폐청산 3차국민대회.jpg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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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시국회의 및 시국선언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 선임간사 천웅소 02-723-0666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여는발언 : 원로 참석자 중 1~2인
    • 각계 발언 : 5~7명 (1분 발언)
    • 활동계획 발표 :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 9시30분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월, 2018/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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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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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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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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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법원행정처의 주도 하에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을 작성하거나 혹은 지시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 정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2018/09/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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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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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사퇴해야

 

어제(9/1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공언했지만,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2016년 법조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비리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법관 비리 수사를 가로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직연으로 얽혀있는 판사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일 때, 법원행정처가 로비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대상 판사들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의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영장전담판사들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비위 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 판사가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문건에는 “판사 수사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신 판사를 매개로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권을 남용하도록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것이 단순히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예단하며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되었음에도 이것이 기관 내 정보공유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도 포함되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현임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이들과 직속 상하관계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도 해당 보직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수사가 진행중인 전 직속 상관과 선임 보직자가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 현임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무죄여부까지 예단하며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토록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스스로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담당 판사 교체 등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끝. 

 
 
금, 2018/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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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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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오늘(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렬히 반성하며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협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법원의 수사방해가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장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판사의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법원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 특별법 처리로,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하급심의 판결에 직접 관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막대한 양의 대법원 재판기밀을 유출해 재판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로이 수면 위로 올랐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 합의로 가게 한 것이나 청와대와 외교부와 논의하여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 등 재판거래는 더이상 의혹수준에 있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피,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원개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법관이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한 사법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사법부의 역량에만 맡겨놔서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법원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도 법원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추진, 책임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주권 역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잊어선 안된다. 오욕으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때,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올해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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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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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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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극히 일부만 발부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현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법원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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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참여자 모집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1)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승태 구속 등 책임자 엄벌  3) 사법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며 여론을 확대하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인 3천원 이상 9월 14일까지 입급 후 참여자 이름이 포함된 전면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4102-04-113123 주제준(민중의힘)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한국진보연대(02-2631-5027)

 

월, 2018/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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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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