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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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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5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br /> -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h3> <p> </p> <h2 dir="ltr">형제복지원 사건을 바라보는 변화의 움직임</h2> <p dir="ltr">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가 세상에 공개되고, 6ㆍ13 지방 선거를 거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장의 사과와 검찰의 비상상고 결정, 검찰총장의 사과 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부산시도 부산시장의 사과 이후로 그간의 행보와 다르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였는데 그 시작이 전포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뚜벅뚜벅’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이다.</p> <p> </p> <p dir="ltr">제도적 준비(특별법 제정, 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등)가 되어있지 않은 채 개소한 센터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나마 형제복지원사건부산대책위와 부산시가 협력하며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3월 이후에는 추경과 조례제정, 상근자 채용 등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진실, 정의, 뚜벅뚜벅"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b82hVFjVvIiKQPwvSGw7pjqewju1zkz26ML0I…;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진실, 정의, 뚜벅뚜벅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사진 = 사회복지연대></span></p> <p> </p> <p dir="ltr">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의 과거와 해산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추적하고 자료를 발굴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피해신고센터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센터 개소 이후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다.</p> <p> </p> <p dir="ltr">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특별법(과거사정리, 형제복지원 모두를 일컫는다) 제정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겠으나, 신상기록카드 발견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피해자분들의 기록이 쌓이며 진실을 향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애쓰며 활동하고 있다.</p> <p> </p> <h2 dir="ltr">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h2> <p dir="ltr">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그 이름을 고민했고 송소연 진실의 힘 상임이사가 뚜벅뚜벅이란 이름을 제안해 지금의 센터 이름이 뚜벅뚜벅이 되었다. 30여 년간 숨죽이며 숨어 살아온 피해생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겪는 이들이 없게 당당하게 피해상담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그 장소야말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설 수 있음을 말한다는 의미로 지어지게 되었다.</p> <p> </p> <p dir="ltr">형제복지원사건은 인권유린과 유착으로 인한 사건은폐 등으로 진실이 가려져 왔지만 지금까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뚜벅뚜벅센터는 오늘도 운영되고 있다.</p> <p> </p> <p dir="ltr">2018년 12월 26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은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생존자 및 실종자가족의 신고접수를 비롯하여 대면상담, 형제복지원 자료 수집ㆍ정리, 피해 생존자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루 평균 4~5명의 피해생존자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구미, 청주 등 타 지역에서 먼 길을 달려와 찾아주시는 이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p> <p> </p> <p dir="ltr">센터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피해생존자들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지만 어렴풋이 형제복지원에 가게 된 경위, 생활했던 내무반의 구조, 함께 있었던 동기의 별명, 구타로 생긴 흉터들을 말하며 결국엔 아픈 기억들을 조금씩 기억해내곤 한다. 상담을 마쳐갈 때쯤에는 쉴 새 없이 울분을 토해내며 순간순간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기억은 잊힌 기억이 아닌, 잊고 싶었던 기억임을 알 수 있었다.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 중에는 글을 몰라서 대신 기록을 부탁하기도 하고, 형제복지원에서의 후유증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내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지만 않았어도...” 형제복지원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에 대해 버릇처럼 내뱉는 원망의 말은 상담하는 내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심지어는 맨정신으로 상담이 힘들어 약주를 하고 오는 피해자도 있다. “부산시장이 사과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보상에 큰 의미 안 둡니다. 오늘 죽던지 내일 죽던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 보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버티고 있는지 압니까? 나는 그저 선량한 시민이고,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p> <p> </p> <p dir="ltr">부랑인이라는 낙인을 가진 채 살아온 지 30여 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사과 받고, 배상받아야 할 입장에서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우리 사회가 한 노력은 피해생존자들이 받은 소외감을 어루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을 느끼며 센터는 운영되고 있다.</p> <p> </p> <p dir="ltr">또 센터를 운영하며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제보는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이다. 당시 실종되었는데 형제복지원으로 갔을 것 같다는 추측성 제보도 많지만 형제복지원 안에서 봤다, 경비실 입출대장에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럼에도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며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현재의 기록만 가지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p> <p> </p> <p dir="ltr">아직 사망신고도 차마 하지 못한 채, 당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센터로 찾아와서 생사확인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자식 된 도리로 제사라도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는 원망과 한숨 속에서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새기며 활동하게 된다.</p> <p> </p> <h2 dir="ltr">진실을 향해 뚜벅뚜벅</h2> <p dir="ltr">형제복지원 사건은 30여 년이 넘게 지났지만, 피해생존자들은 아직 30년 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은 1년을 넘어 500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법(과거사정리, 형제복지원 등)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멈춰버린 시계를 돌리고, 떳떳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향후 부산시 조례제정을 통해 센터운영의 사무를 피해생존자 모임에서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흩어져있는 기록들을 유기적으로 조회하고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삶을 추적해 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을 잘 수행하길 기대한다.</p> <p> </p> <p dir="ltr">사회복지연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가 뚜벅뚜벅 활동해 나가는 데 함께할 것이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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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1주기 항의기자회견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Signatories: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Korean Version>>>

금, 2018/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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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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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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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부치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 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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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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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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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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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오늘(8월 2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SK건설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 등을 질의하고, ▷댐 안정 이상 파악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일지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SK건설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 여부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파악 여부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이라고 강조하며,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사고 발생 원인

 

1. SK 건설은 지난 7월 2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둘 목적으로 주변에 만든 보조댐 5개 가운데 1개가 범람했고, 이는 해당 지역에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_1.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현지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27일 라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밀리미터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1,077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5. SK건설은 이미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위해 복구 장비를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국내 하청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고,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_1. SK건설은 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까? 

5_2. 만약 있다면, 대응 매뉴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_3.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_4.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6.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6_1.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라오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전담할 2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조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사실확인(fact-finding)위원회’와 감사기구 최고 책임자 감독 아래 댐 건설 및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의 문제,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진상조사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복구와 추가적 피해 예방,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과 현지 NGO, 한국과 국제 시민단체의 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_1.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_2. SK건설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3. 진상조사에 대해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태국 정부 등 관련국들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논의 내용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_4. 진상조사와 재건·복구 과정 추진을 위해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와 소통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_5.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사고로 인하여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SK건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8_1. 캄보디아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9. 지난 8월 2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종료하고 조기-재건 복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재건은 긴급구호를 넘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SK건설은 지금까지 주력했던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계획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 수신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 발신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관련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댐 사고로 쏟아진 물이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까지 덮쳐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SK건설은 현지와 서울 본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_1.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1_2.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침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규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사고 직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_1.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_1. 대응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I.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 재검토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EDCF가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뤄진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수출입은행은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II.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사회,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일부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유용한 지침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또한, 이행 책임을 협력 대상국에 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습니까? 

6_1.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출입은행은 협력대상국의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7_1. 관리·감독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_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가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체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III. 정보공개 확대

 

2014년 감사원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 미공개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전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EDCF는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완공평가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전문으로 공개하도록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공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중 EDCF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핵심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해당 자료가 협력대상국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중간보고서, 완공보고서 및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9. 수출입은행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9_1.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 진행 관련 

 

10. 국제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습니다. 환경파괴와 비자발적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수몰예정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나헌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비자발적 이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식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 승인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1. 2013년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와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공동지원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DB는 1차 환경사회영향평가(EIA)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2013년 2차 환경사회영향평가 진행 중 과정에서 ADB는 사업 지원을 철회하였습니다. ADB가 지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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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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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의견서 제출

대통령 소속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8/2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정부발의안)에 대해 반대의견과 대통령 소속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켰다.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되어, 시민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11700)했으며, 이 정부발의안이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고,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그대로 법안 소위를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고충처리 기능 분리 ▲공직윤리 업무 일원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1 :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11700)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발의안이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발의안은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이대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추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업무가 행정부 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임을 고려할 때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기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각각 독립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고, 위원회가 두 기능을 처리하면서 얻는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총 313,053건에 이르는 반면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32,30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 간 상호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08년 이후 고충민원에서 부패사건으로 재분류했다는 1,200건은 지난 10년간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의 4%에 불과합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에 비해 9.7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의 기능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치중되고, 반부패정책총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관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활하고, 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의회의 간사 기구를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업무 영역을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08년~2017년 고충민원 접수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 현황 

구분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충

민원

313,053

28,895

31,614

36,034

32,351

34,347

31,681

30,038

31,308

30,252

26,533

부패공익신고

32,306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4,066

출처: 2008년~2017년 국민권익백서

 

셋째,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가, 부패사건의 신고, 신고자의 보호·보상 제도 및 비리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직윤리 업무가 두 기관에 의해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2017년 4년 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3%나 취업가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온정적 심사결과는 실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2007년)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어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사항은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신고사항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공익신고 전담기관이 아닌 민원창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권익위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해도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가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오는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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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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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여당, 8/24 정무위 소위서 재벌 은행 합의해 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에 사과한 의혹도 해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 금요일(8/2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금융관련 법률 담당, 이하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아직 공식적인 속기록이 발표되지 않아 이날 회의의 정확한 전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석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사과해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진짜 은산분리 완화가 그토록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책목표였는데 이것을 그동안 부당하게 반대해 왔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사과조차 없이 야당에만 사과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더욱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처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해서 야당에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청와대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강변해 왔다는 점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난 2018.8.24. 법안심사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 사과, 선처 호소, 유감 표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와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였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방안이 곧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더 이상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재벌기업에 예외 없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주는 데 동의 또는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본인의 당초 입법안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벌에는 은행을 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조차 뛰어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연 이런 합의가 사실인지, 이것이 정재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정부·여당의 진정한 목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발상에 반대하는지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분명해졌다.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다. 재벌에게 은행을 준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장난이 될 것이다. 만일 재벌에게 은행을 줄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자체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대선 공약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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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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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 찾기 어려워
혁신보다 본연의 목적인 공정경쟁의 장(場) 마련하는 법 개정 되어야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https://bit.ly/2wcNbJK)을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2018. 1. 26.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빈 수레가 요란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갑질’을 막기 위한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행위 개편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가 2018. 7.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편안보다 후퇴하였다. 또한, 당초 대대적인 ‘전면’ 개정을 내세웠으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기존 논의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하다. 요컨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보다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모호한 구호에 치중한 나머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벌개혁과 연관된 기업집단법제 개정안 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 금융보험사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예외가 원칙을 잠탈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이나 공정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개혁도 시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특별위원회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 한도에 더해 금융보험사의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를 제외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 김상조 위원장은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삼성) 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초유의 질문을 던지며(https://bit.ly/2BV7Irg)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의결권 제한 강화에 해당되는 사례가 딱 1개 사라는 말은 의결권 행사 허용이라는 현행 제도의 수혜자 역시 딱 1개 사(삼성)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삼성에만 예외를 뒀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간 국민들이 공정위에 걸어온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위원회가 자기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편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정위는 그토록 강조해오던 38년 만의 법 개정에서조차 기형적인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 허용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예외를 허용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금융보험사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위는 ‘법 시행 후 새롭게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에만 한정하여 의결권 제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순환출자 관련 문제시되는 기업은 모두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추세’로 인해 규제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으나,  2018. 3.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드러난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등의 문제처럼, 기존 순환출자의 공정한 자발적 해소는 요원하다.

▲지주회사 규제체계 개편의 경우,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하겠다면서도 이를 ‘신규 지주회사’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지난 박근혜 정권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며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한 것을 연상시킨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 때문에 본디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현 시점에서는 부채비율 규제 강화 등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이나, 공정위는 이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손자회사 금지안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개정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기준과 동일하게 상장·비상장 회사 20%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을 제한한 특별위원회 안을 ‘집행이 쉽지 않다’며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경쟁법제 개정안 중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진신고 위축 등을 우려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 등에게 형벌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사건(https://bit.ly/2wsk9VJ)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여 이미 시장질서를 왜곡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형사적 제재를 면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에 반한다. 혹여 공정위가 앞으로도 리니언시(Leniency)에 의존하기 위해 이 같은 면책 조항을 만들었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쟁법 위반에 형벌로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은 엄연히 범죄임에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그간 전무하다. 이처럼 법무부 및 검찰은 경쟁법 위반 관련 민․형사적 대응에 대해 깊은 고민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가 공정위가 일부 권한을 공유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번 개정안이다. 이제라도 공정위와 검찰·법무부의 협력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전속고발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피해사업자에게 민사해결을 권유하고, 법 위반 기업에게는 솜방망이 행정규제를 내렸다. 그럼에도 형사고발 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은 갑질 피해를 당해온 수많은 을(乙)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수단이 충분치 않고, 관련한 공정위 대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폐지는 시기상조이다. 만약 일부 형벌을 폐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대응 방안, 피해자의 민사적 회복 방안 및 법 위반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종합적인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공정위가 심도 있는 논의·연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부문을 장기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에 특별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CR1)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미룬 것은 공정위의 독과점 문제 관련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막는 근본 원인인 독과점 기업들의 권력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추정 요건마저 낮추지 않는다면 그 폐해를 막기란 요원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의 경우 일견 환영할 일이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불공정거래행위에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적용을 굳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범위를 제한하고, 리니언시 자료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료제출명령제는 난이도가 높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리니언시 사업자가 제외된다면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형사 면책을 득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제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에게 조사 자료가 공개될 시 보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공정위가 증거자료 제출의 책임을 대부분 신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는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잦은 무혐의처분을 내려온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부터 개선함이 마땅하다. 

 

 

공정위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내세운 개정안 중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기업 투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본으로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발상은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의 수직계열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식 취득 등을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체 시장잠식을 유도하는, 그야말로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이는 대기업에 성장·투자·고용을 의존하는 철지난 구태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을 강화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성과공유제 협의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강화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일부’ 개정안에 불과하다. 특히 재벌개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재벌개혁과 독과점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잃은 공정위가 최근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https://bit.ly/2NjVslH)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혁신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눈감아주며, 재벌에 기대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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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②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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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3

우리 노후, 정말 국가가 책임지나요?

정말 그렇다면, 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

 

#4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다!?

"보장한다!"고 말하면 될텐데 :(

 

#5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못 넘고...

 

#6

전문가 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

NO!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부채 증가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군인·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7

전문가 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NO!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

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연방"이 부족한만큼 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

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½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

 

#8

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으로 약속합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To Be Continued

월, 2018/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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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②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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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3

우리 노후, 정말 국가가 책임지나요?

정말 그렇다면, 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

 

#4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다!?

"보장한다!"고 말하면 될텐데 :(

 

#5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못 넘고...

 

#6

전문가 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

NO!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부채 증가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군인·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7

전문가 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NO!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

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연방"이 부족한만큼 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

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½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

 

#8

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으로 약속합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To Be Continued

월, 2018/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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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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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확실히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

 

정부는 오늘(8.28)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년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 조정(5.8% → 7.3%)되었지만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출산 문제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자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를 통해 GDP 대비 2~3% 적자 재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2022년의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p 정도 증가하는 40% 초반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6조 원 증가하였다고 하나,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정과제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 아쉽다.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집권 3년차임에도 시범사업 4곳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9.4만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 임기내 국정과제 실현이 의심스럽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예산들도 보인다. 주거 문제 해결 또한 예산안에서 제시한 수준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인다.

일자리 예산 중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한 청년 및 신중년 대상 예산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하는 구직 수당, 취업인센티브, 전직 훈련 등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 등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단시간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구직자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고도화 등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SOC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인 동시에 간접 일자리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도로 SOC를 줄이고 도시 재생이나 생활 밀착형 SOC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로 SOC에 대규모로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을 연장하기로한 것은 실망스럽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등장해온 쪽지예산처럼,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8.2%, 약 3.5조 원 증가한 46.7조 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7% 증가한 15.4조원으로 국방비 중 무려 32.9%를 차지했다.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를 명목으로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요구다.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까지 상정한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반면 통일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1.1조 원 수준으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큰 전환을 맞이했다. 정부의 국방 예산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복지확충, 평화 구축 비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재정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는 단년도 예산의 확장적 편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40.5%이지만 한국은 31.6%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충분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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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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