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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8]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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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8]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4:55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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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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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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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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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네요.

국회의석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같은 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을 두는 걸로 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링크클릭!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67#_theptep

목, 2018/06/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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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요즘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우리 선거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 중요한 논의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뜻에서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원탁토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서울편을 진행했고, 

이어 6월 8일에는 충남 당진, 6월 10일에는 충북 청주로 갑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남 당진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8일(월) 저녁 7시~9시,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 주요 프로그램 


1) 토크콘서트 
 - 주제 : 현행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패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 공연 :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합창 

 

3)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2470-2676

 

◎ 주최 : 당진연대, 참여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당진, 당진여성포럼, 당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시대, 충남방송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북 청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3시~5시,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강당 

 

◎ 주요 프로그램 

 

1. 국회와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보는 미니 강연
  1)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개정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2)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43-256-0415 (충북연대회의) 

 

◎ 주최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시민재단, 개신민우회, 청민동, 청주대총학생회, 충북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충북민주노동연대,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민변충북지부, 시민광장, 참여연대 

 

 

월, 2015/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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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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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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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금, 2015/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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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 진행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입장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공동위원장)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공동위원장)
 - 좌세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여성 국회의원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전국 144개 여성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월, 2015/08/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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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아닌 개악을 주장한 국회의장 자문위  

‘54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 독점만 공고히 할 것

다수의 사표는 줄이지 못하고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돼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어제(8/10),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둔 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자문위 안은 사표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양당의 독점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치개혁에 앞장서도 부족한 상황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오히려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의장 자문위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인구비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 안을 적용할 경우, 6개 권역에 평균 9석이 배정되고 산술적으로는 권역별로 12%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1개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이 자문위 안대로라면 1개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거대 양당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에게는 진입 문턱을 크게 높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54석 비례대표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인데, 그마저도 권역으로 쪼개 배분한다면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문위 안과는 반대로,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총 응답자 111명 중 79명)로 나타났고, 70.3%(111명 중 86명)가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자문위가 제안한 안은 정의화 의장마저도 양당제가 고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 

 

 

화, 2015/08/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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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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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의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의원 정수 300명은 적은 규모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1988년 13대 선거 당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규모가 14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가 17만명에 육박한다.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매우 떨어진다. 두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기로 합의한 것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를 14만 5천명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하며, 늘어난 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지역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수, 2015/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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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없이 의원 정수만 고정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러한 합의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수 산출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청원(소개의원 : 박원석 의원)을 제출합니다. 
 


2. 개요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수, 2015/08/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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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일, 2015/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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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일, 2015/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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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유권자 공론조사 제안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목, 2015/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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