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8. 8. 22.(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좌장 : 추혜선 의원(정의당)
발제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토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내용]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음
토론회에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완화 법의 핵심이 국회의 입법권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관료지배임을 지적하고,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지역특구법이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함.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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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7일(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 이전부터 언론에서 기금 조기 소진, 또 이에 따른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이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동안 연금행동은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1시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기자회견문>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국민의 분노가 폭염만큼이나 뜨겁다. 이번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시, 해묵은 ‘기금고갈론’과 ‘후세대 부담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5년 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리라 믿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부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혼란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이다.
국민의 분노와 반발이 커지자, 박능후 장관은 ‘자문안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1년 동안 진행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는가. 위원 상당수가 정부위원이거나 정부가 직접 추천한 전문가 아닌가.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자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주무부처로서 사회적 논의에 대한 상이나 계획조차 전무한 채,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조차 더 적게, 더 늦게 받는다면 누가 더 보험료를 내고 싶겠는가. 오죽하면 대통령조차 ‘나조차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고 했겠는가.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그러니 국민 불안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운 것은 ‘기금이 고갈난다’며 정치권이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으로 끝낼 수 없는 지속 과제이다. 이번에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지가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국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국회가 주도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다 끝난다면, 국민의 안정적 노후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합의한 방안에 대해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더욱 심각해질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면제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개혁과제로 요구받아왔던 전속고발제 개편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행정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 말대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 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위를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하반기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대해 부분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되었던 배경에는 공정위가 행정은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면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을 선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근절하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논의다. 게다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있는것을 악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류투성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삼바 가치평가,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전망에 근거해야
삼정과 안진은 부정확한 증권사 리포트마저 엉터리로 반영해
가공의 제일모직 사업부 가치 3조원을 반영한 경위도 밝혀야
최근(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수행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9439)에 대하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가 매우 부실한 가정에 기초한 증권사의 자료, 그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의 삼정과 안진의 수많은 오류 및 실체가 없는 사업부의 가치 합산 등에 근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관련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못한 채 무조건 문제를 축소하고 얼버무리려고 한 김용범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여 또 다시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증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삼정은 HMC투자증권 등 6개의 증권사 리포트상의 삼성바이오 평가자료를 평균한 5조 5,920억 원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2조 9,723억 원)를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6개 증권사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삼정이 아래와 같이 3개의 증권사 결과를 잘못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

<표 1>을 보면, ▲HMC투자증권의 경우 계산 중간과정에서는 9조가 산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할 때에는 20%를 할인하여 7조 2,000억 원만 반영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할인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장부가치 5,460억 원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로 3조 6,800억 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4조 2,26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장부가치를 합산에서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2020년 기준 삼바 가치를 계산(5조 6,730억 원)한 후, 이를 2015년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연 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3조 8,610억 원만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는 못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만 교정하여도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5,000억 원 이상 적게 반영되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한편, ▲6개 증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HMC투자증권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7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7조 804억 원으로 평가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개발 중인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모두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90% 성공확률로 판매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얻은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전체시장의 약 50%(바이오젠과 5대5 배분 고려시)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2020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50%의 이익률을 달성한다는 황당한 가정을 동원한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게다가 삼정은 증권회사 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로 약 3조원을 가산하였다. 삼성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이래로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부문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바이오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는 2015년 시점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8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공의 사업부를 가정하여 3조원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안진은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별 증권사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검증은 쉽지 않다.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검증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는 HMC투자증권의 2015년 5월 8일 보고서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HMC투자증권의 삼바 가치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7조 2,000억 원으로 계산되었음에도, 이 계산결과를 2개월 평균과 1개월에 포함하고 나아가 전체계산에 1/3만큼 반영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결과보다 우대하는 비상식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5년 4월~5월의 2개월간의 9개 증권사의 삼바 가치를 평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4조 4,810억 원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진이 계산한 2개월 평균 6조원이 계산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아래의 <표 3>을 통해 9개 증권회사 각각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아예 근거가 없거나(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에피스의 2020년 매출액이 7.8조원에 달한다는 황당한 추정(한국투자증권),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론자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사용(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게다가 참여연대의 종전 보고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에서 지적한 대로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라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삼정과 마찬가지로 안진도 증권회사 평균과 별도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의 평가결과로 2조 9,357억 원을 가산하였다. 안진 역시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부를 근거로 3조 원을 가산한 것이다. 안진과 삼정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삼성 측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공인회계회가 2009년 6월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기업가치 평가자는 전문가적 적격성, 공정성,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치평가방법으로는 이익기준, 시장기준, 자산기준 등 보편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즉, 미래 매출액이나 이익 추정이 시장상황이나 회사의 능력에 부합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목표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층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만 기업가치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삼정과 안진은 ▲기업가치 평가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기 못한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결과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를 합산하는 비상식적인 평가를 수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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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8/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도 없이 소위는 비공개가 관행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완화 법안들을 국민의 방청을 불허한 채 밀실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과방위(위원장 노웅래)와 산자위(위원장 홍일표) 법안소위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들을 해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볼모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신기술, 신사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온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어제 오후 과방위와 산자위에 방청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5조는 위원회 방청을 위원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홍일표 위원장실에서는 비공개 관행만을 주장하며 방청을 불허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실에서도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방청이 안된다고 문자로 통지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이니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할 수는 없다. 방청신청과 불허 과정에서 각 위원장실과 행정실 등에서는 법안소위는 공개한 전례가 없다거나 비공개가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최근 이 “관행”이라는 말을 국회로부터 많이 듣게 된다. 이제서야 국민여론에 밀려 폐지하겠다고 하는 특수활동비도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었다. 국회법상 공개원칙을 내팽개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국회 논의과정에의 참여를 봉쇄한 것이다. 국회의 논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관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시도는 국회가 닫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의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회의방청은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에서도 공개가 원칙이다. 회의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통과될 때 안전과 기본권에 위협을 받게 될 당사자는 바로 국민들이다. 그런데 그 국민들의 방청조차 불허한 채 규제완화 논의를 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꼴이다. 나.국회는 당장 위법한 비공개 관행을 폐기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주요입법에 관한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핵심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8.6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로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총 네 번에 걸친 시민사회 협의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차 간담회 자료집 [보기/다운로드] >>>
2차 간담회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구. 다리) 바실리오 홀(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대상: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내용: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현황 및 수립 참가단체 모집안내
타 공여국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사례(호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검토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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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2018년 8월 24일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the genocide.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and give them the citizenship.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International Criminal Court.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A-PAD Korea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Asian Dignity Initiative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Dasan Human Rights Centereco-peace-asia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Jeju Dark Tours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Migrants center FRIENDS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NANCEN, Refugee Rights CenterNew Bodhisattva NetworkOrder of Friars Minor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Truth Foundation(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협정 체결 이유와 똑같은 협정 연장 논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판문점 선언>시대에 역행, 협정 종료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탄핵 직전 박근혜 정권이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했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밝힌 협정 연장의 이유는 박근혜 정권 때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협정을 추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위대에 군의 기밀을 넘겨주게 되었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까지 했었다. 대선 시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해당 협정에 대해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할 때나 올해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협정이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강력히 반대했거나 재검토 대상이었던 협정이 지금은 필요한 협정이 되었다는 말인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또 충분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협정은 한미일 3국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상호 불가침,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의사를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주장하며 체결했던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관계개선 협의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더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협정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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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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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학교에서 50분 수업 이후의 휴식시간 10분은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집에 갔다 오거나,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짧은 그 시간동안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화장실을 겨우 갔다올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10분 남짓한 휴식시간이, 선생님에게 교육받는 시간이 아니므로 수업시간 계산에서 빼야하고, 그 쉬는 시간만큼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는 소방관들이, 그 대기하는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그만큼 시급을 적게 받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꼭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배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에도 역행한 이 판결에 대해 손명호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광장에 나온 판결] 버스기사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제2부 2013다28926 재판장 김소영,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손명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가진 게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과 노동시간 단축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가진 것이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야만 먹고살 수 있다. 시간을 팔아서 먹고사는 이를 노동자라고 부르고, 남의 시간까지 사용하는 이를 사용자라고 부른다.
남에게 판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간만큼 남에게 종속 된다. 많이 팔수록(많이 일할수록) 제 삶을 사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적게 팔아도(적게 일해도) 먹고살 수 있어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다. 노동자들이 온전히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해온 역사가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고,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노동법의 역사이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이기 때문이다(제54조 제2항). 그런데 당장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쉬는 것도 아닌 시간이 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다. 대기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다.
사용자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동시에, 업무를 위해 대기시간에도 노동자를 어느 정도 구속하고자 한다. 노동자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더 받고자 한다. 동시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기도 하다. 이처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법률의 공백 속에서, 법원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및 우편물운송차량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 중 대기시간(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대기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을 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러한 판례가 집적되어 2012년 2월 1일 개정(2012. 8. 2.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비로소 대기시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노동자에게 전가된 대기시간 판단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하루에 3회 내지 7회 노선운행을 하는데, 그 운행과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들(노동자)은 대기시간이 교통상황, 날씨, 승객의 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배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시간에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를 하여야 했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사용자)은 사전에 작성된 배차시간표에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중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운행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이유로 ①회사가 대기시간에 운전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②도로 사정 등으로 버스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들이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③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시간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즉, 대법원은 기존에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 것과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존재를 엄격히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중에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 외에 운전기사들이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분명히 존재한 때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로 없는 사회를 꿈꾸며
대상판결은 종래 법원의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새삼 노동자들에게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존재를 엄격히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종래 대기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을 때에도, 법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새기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사용자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후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과 국회의 입법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목적에 부합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위 조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3회 내지 7회 운행하므로 운행과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기시간은 다음 운행을 위한 시간이므로 당연히 "작업을 위한" 시간에 해당한다(다음 운행이 없다면 대기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회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에는 운전기사 외에 배차담당자가 있다. 배차담당자는 대기 중인 운전기사들에게 당일의 교통상황에 따라 앞차와의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운행을 지시하고 운전기사들은 배차담당자가 설정한 배차간격에 맞추어 앞차와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비록 배차시간표에 회차별 출발시간이 공고되어 있더라도 전 회에 출발한 버스가 교통상황, 날씨, 승객의 수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차량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동료기사의 지각 또는 결근 등으로 회차 순번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에도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대기시간이 2분 또는 5분, 8분 등 10분 미만인 경우도 수회 있다"고 하고, 대상판결도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다"고 한 것도 이러한 운행 대기시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중에도 "사용자(배차담당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차량 정비와 검사, 차량 청소 등 운행준비 시간을 구분하라고 요구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그 시간을 뚜렷이 정하여 노동자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건은 매회 달라지는 전 회 차량의 도착시간과 배차간격, 개별차량의 상태, 동료기사들의 출퇴근 상황 등에 따라 배차담당자가 그때그때 대기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대기시간 중 운행준비 시간과 휴식시간은 사전에 일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중에 배차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운행준비를 하거나 식사를 하여야 했으므로 대기시간 내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원고들이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운전업무자로서 승객을 비롯한 교통관여자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근로계약 이전에 사회공동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원고(사용자)와의 근로계약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여, 대중교통 종사자의 승객과 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는 사회공동체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3601 판결, 원고 항소 포기로 확정).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승객들과 시민들에 대해 고도의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과 달리, 운행 도중에 식사를 하거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도 없다. 대기시간 없이 운행업무만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정 시간 운행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있어서 대기시간은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보조 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 사건의 경우 대기시간이 2분, 5분, 8분 등 10분 미만으로 부여된 경우도 상당한데, 이러한 초단기의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이라기보다는 식사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준비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대중교통 종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제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 대기시간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이다.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쉽게 인정하면 근로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대중교통 종사자와 같이 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도중에 필수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노동법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간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 삶을 돌려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하는 노동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항공재벌 갑질 투톱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혐의로 1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5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은 5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말그대로의 유전무죄 현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를 받으러 온다는 오너맞이 행사는 언제 또 반복될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을 뿌리 뽑고 항공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4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질문제에 분노를 느끼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분들, 참여연대 회원님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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