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토론회]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2)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이후 상수원 녹조문제가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문제는 먹는물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녹조발생에 대해 식수는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증적인 상수원 수질 우려에 대비하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적 대책만으로 해결이 곤란합니다. 원수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장 상수원의 녹조발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소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정수처리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호 소통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서형수의원실, 이상돈의원실, 이정미의원실, 미래부 녹조사업단, 시민환경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 |||||
|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 |||||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 ○ |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 ○ |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 ○ |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 |||||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 |||||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 | ○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 ○ |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 | ||||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 |||||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 |||||
|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 | ||||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 | ○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 ○ |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 |||||
|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 |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 ○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 ○ |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 ○ |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 | ||||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 ○ |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 |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 |||||
|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 |||||
|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 ○ |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 |||||
|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 | ||||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 |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 | ||||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 | ○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 | ||||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 | ○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 |||||
|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 |||||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 | ||||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 | ||||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발제]박창근/염형철, [지정토론]이현정
[지정토론]안병옥, 노태호, 임희자, 김기범
[자료집 다운로드]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_환경운동연합
글/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4대강 사업의 16개 보가 수질 원인의 원인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3월 2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유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합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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