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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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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09:4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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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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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전 위원장은 13일 철산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명 합동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대통령까지 하려한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동석 위원장은 본지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소문을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

수, 202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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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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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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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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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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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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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32e6e... style="width:156px;height:200px;" />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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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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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의 주말은 한국어보다 여러가지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존재가 친숙해진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한 '다름'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혐오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법원은 원어민 강사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했던 교육부와 광역시의 지시는 불법적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이 판결의 의의를 비평했습니다.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광장에 나온 판결] 원어민강사에게 에이즈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 2018가단5125207 

https://drive.google.com/open?id=1OjdoluJL2oJELqA_Q8dzYvsiM1VuyWtq"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문 보기 / 다운로드]

 


한상희 교수 사진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234/001/8e852... style="width:176px;height:200px;"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포는 혐오가 움트는, 최적의 토양이다. 그 공포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유언비어성의 집단심리에 의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혐오는 대중추수주의에 물들기 쉬운 국가에 의해서도 너무도 쉽사리 이루어진다. 2009년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HIV) 검사를 강요한 교육부와 00광역시 교육청의 조치를 불법적 차별이라 판단하면서, 그에게 국가가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건의 내역은 이러하다. 뉴질랜드 사람인 A는 2008년 8월 입국하여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때 그는 고용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 등의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1년 후인 2009년,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EPIK)을 주관하던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교사에게 마약, 에이즈 등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2009년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원어민 교사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계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던 A는 이 지침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건강검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교육감은 그를 재계약 대상에서 빼버렸고, A는 어쩔 수 없이 2009년 9월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A는 이 지침이 자신의 평등권,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 결과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나아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는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런 차별적 조치를 고발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이듬해 4월과 6월 각각 거부당하였다. 하지만 유엔은 달랐다. 그가 2012년 12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자, 이 위원회는 2015년 5월 제86차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외국인교사나 한국인 교사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에이즈·마약검사를 외국인 교사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한 차별임에도 아무런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A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이후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청이 A에 대하여 에이즈 검진을 요구한 것은,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는 원어민 영어교육 광풍에 따라 외국인 강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본토식'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욕망과 영어권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틈틈이 보도되는 "불법 외국인 영어 강사"와, "한국여성과 원어민 강사의 교제"에 대한 왜곡된 반감, 극소수 원어민 강사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생소함 등등이 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켰고, 여기서부터 '원어민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요구들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추행-에이즈 위협까지...일부 외국인강사 변태행각 충격"(2007. 5. 27. 스포츠조선)과 같은 가십성 기사는 이런 불안에 불을 붙인다. 

 

<2009년도 지침>은 이와 같은 당대의 공포 위에 만들어진다. 내국인교사나 한국계의 외국인교사에 비하여 일반 외국인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 어떠한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갑작스런 정책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그 어떤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판결이 지적하듯, 2007년 ~ 2009년 사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계약 해지된 원어민 교사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13년 ~ 2017년의 경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더구나 2010년부터는 이런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 지침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런 식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2009년도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가공해 버렸다. 

 

그래서 A씨의 처절한 투쟁을 두고 "결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았음"이라 표현한 이 판결문은 "[5년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대한민국의 뻔뻔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다투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처사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자, 외국인 혐오의 현실을 과감히 깨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뼈아픈 경종이다.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 7월 외국인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하던 고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나마 인권보장에 철저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인권기구가 구제결정을 내린 경우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의 내용 또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매김된다. 민변과 경향신문이 이 판결을 2019년 디딤돌 판결(참조 기사)로 선정한 것은 그래서 당연지사이다. 사족으로, 10년 전 A씨의 진정을 각하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음이 아쉽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1/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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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3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상식적인 말이 구호가 되어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다. 14개 광역시도에서 아무 문제없이 실시되는 의무무상급식이 울산시에서는 정략적인 의도로 거부되더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선별급식을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격상시키는 어이없는 지경까지 왔다.

본질적으로 밥은 정치이다. 이분법을 못 넘는 한국정치의 경직성이 아이들의 밥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만, 아이들의 밥은 교육의 문제이고 시민공동체의 수준의 문제이며 미래 사회의 질을 가늠하게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 경로, 수준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울산은 대구, 경남과 더불어 바로 이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선별적 복지는 주민을 구별하면서 선택하기에 시혜이지 복지가 아니다. 없는 살림살이에도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희망의 정치이다. 하물며 최고의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시임에도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 로드맵이 없다. 주요 광역시도 중 교육지원액이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제 울산은 구별과 차별을 낳는 선별이라는 퇴행적인 시혜적 지원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 시민의 복지, 미래의 희망복지시대를 열어야 한다. 의무무상급식은 바로 그러한 복지시대의 든든한 밑돌 놓기이다. 이미 울산은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초등 전체 의무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110억원은 울산시 전체 예산의 0.5%이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 포함하여도 250억원으로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지원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을 공공적 관점에서 수행할 단위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또한 북구와 동구에서 5년째 운영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였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은 퇴행이며 맞춤형 차별일 뿐이다. 아이들의 밥과 전 시민의 미래, 울산공동체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정치게임일 뿐이다. 이미 울산은 돈이 있고 제도가 있으며 운영주체도 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울산시의 의지이다. 이에 울산 시민 300인은 울산의 전 학부모 및 전 시민을 대표하여 조속한 초·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심전력....

수, 2015/07/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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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수, 2016/04/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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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1)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2)

수, 2016/04/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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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사드, 교육정책 등 정책선거 제한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17년 4월 2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환수복지당은 내일(4/20),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 정책과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가로막는 선관위·경찰의 위헌적인 단속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 지난 세월호 3주기 촛불집회(4/15)에서 서울시선관위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포스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연행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해당 포스터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단속이며, 이는 선관위가 4월 17일,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행태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 없이 정책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평가하며, 후보 사진과 이름을 적은 유인물도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지·반대의견을 밝히지 않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보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선거법 피해 당사자들의 규탄 발언과,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운영 중인 선거법 피해 제보센터 소개, 선거법의 문제점 등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2. 개요

 

<선거참여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자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유경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이의선 (환수복지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추가 발언자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198개 단체, 무순)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 2017/04/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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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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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문재인 대표-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놓고 격론 (SBS)

–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회동…’무상급식’ 공방 (YTN)

–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서로 “벽에다 얘기” (이데일리)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

목, 201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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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혁신’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설명하는데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복지, 학생인권 등 진보적 의제들은 그의 손을 거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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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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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 졸업 당시의 김상곤 후보자의 모습. 왼쪽에서 3번째. (사진 출처: http://koridol.tistory.com)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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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수대회에서 당시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kyosu.net/)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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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배식을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그의 브랜드가 된 ‘무상급식’을 통해 그는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복지 의제를 수면으로 올렸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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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상곤(왼쪽부터), 이종걸, 추미애 당대표 후보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추미애였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수, 2017/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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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고교무상급식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 마련 및 재원 분담 비율 등 시와 교육청, 자치구, 군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찬반 공방 가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1/0200000000AKR20171211061151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 고교 무상급식 '내년 지방선거용 표퓰리즘' 논란 확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682

 

# 티브로드 : 인천 고교 무상급식 '갈등 증폭'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45814

 

# 일간경기 : 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 인천지역 찬반 공방 가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62

 

# 경기일보 :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첨예한 갈등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432

화, 2017/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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