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지역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5:56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SW2017021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국회폐기요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20:03
392
0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무엇보다 작년 연두 업무계획은 모조리 노골적 의료 산업화로 잡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철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고,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는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 또한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시켰다. 물론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도 있다.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내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 산업화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보건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는 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나마 밝힌 보장성 강화안도 기존의 선별적 수준으로 고작 9만 명(뇌성마비 7만 명, 뇌전증 2만 명 등)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으로도 턱없는 숫자이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및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란 명분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공공병원 확충과 국공립대학의 국가 장학생은 외면했다. 도리어 고작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1개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2개소 개설이 유일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고, 당장 국립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 가능한 국가 장학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친박 정치인(이정현 새누리당 전대표)의 지역공약에 지나지 않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딸랑이 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요구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징계를 작년 12월 26일까지 무려 1년간이나 유보하는 등 삼성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적폐의 중요한 축이 보건의료 부문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 돈벌이 계획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이런 부패게이트 및 적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국민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

 

2017년 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7/01/11- 14:51
372
0

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412
0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20150820_기자회견_정진엽장관내정자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한상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8/20- 11:13
220
0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목, 2016/12/01- 14:10
386
0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361
0

차움병원이 의료민영화 시크릿가든인가?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차움병원 앞

 

SW20161118_기자회견_박근혜최순실차움의료민영화게이트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우지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승진(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4:19
421
0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152
0

91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1.JPG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2.JPG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3.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4.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하였다.


7.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8.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9.JPG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목, 2016/09/01- 14:59
448
0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307
0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일시 : 2016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SW20160818_기자회견_박근혜정부하반기의료민영화정책규탄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촉구.jpg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월 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엔,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월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즉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6/08/18- 13:47
364
0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사드말고 6.15 공동선언이 이행이 대안이다


90dUd0151i2r4bxggpi3w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d0eUd015ixpkksd2d5ro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대학생·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지역 발표 이후 성주군민들은 10일째 성주군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인 236시 청계광장에서는 '사드한국배치 절대 안돼 시민행동'이 시민촛불문화제로 열렸다. 비가내리는 속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은 정부 등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회에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만든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바로 답이고 사드보다 평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bfjUd015yagfsvkbmi84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bghUd0151lvdp4r7gxr7v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보수언론과 정부가 사드 투쟁을 성주주민들의 문제로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7~8월 거리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말라, 성주시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성주시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월호, 밀양 송전탑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론인들 양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334Ud0151c7ido1fu3vxe_v0lrp6.jpg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342Ud0151h0m1a4duws5j_v0lrp6.jpg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촛불문화제에 앞서 세종로 공원에서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광화문 거리를 지나 정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광주지역도 사드배치 철회 촉구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광주시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광주공원 집회 후 구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조직 현수막 달기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사드 규탄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소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8일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jiUd015ov6y6un08pnr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di8Ud01516f4talm15w0s_jltyw1.jpg

@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일, 2016/07/24- 15:56
469
0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책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초에 발표했던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주로 비영리법인병원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이고 원격의료를 원하는 한국의 IT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제약회사를 위한 규제완화, 개인질병정보를 가져가고 병원의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려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한마디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병원과 보험의 직접계약 허용,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은 사실상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고 직접적으로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와 통신회사들이 가져가서 모아놓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의 진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임상실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격의료까지 허용되면 미국보다 의료가 더 민영화되고 상업화된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영리화.민영화 시켜, 의료비는 폭등하고 국민건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2013년 12월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병원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그런데 작년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직접 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학교법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 즉 의과대학 주식회사라는 중간관리회사를 병원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하에 있는 산학협력기관으로 IT기업이나 공업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 10여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대학병원이 자신의 영리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독식하려면 대학교 전체에 있는 기술지주회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직속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이라는 편법을 생각해 냈다.

 

대형병원이면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수십개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돈벌이에 쓰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들의 특허에 대해서는 영리자회사의 스톡옵션까지 제공하여 돈벌이에 나서라고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으로도 검사와 처방이 증가할 텐데, 자신이 특허를 낸 검사장비나 약품, 건강식품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의료특허를 허용한 1980년대부터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갔다.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더해서 내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질료)가 많고, 비용도 비싸다. 그런데 의료특허로 돈을 더 받아 장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더욱 비싸진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도 진료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경제적 보상 때문에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의료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돈벌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다 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병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수많은 영리자회사를 거느리는 대장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의 재벌네트워크 체인병원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제약회사, 민간보험 등을 모조리 하나의 기업네트워크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병원-보험회사-제약회사 복합기업을 만드는 길이다.

 

영리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영리병원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모두 병원이 투자를 더 잘 받고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는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진료와 약품에만 더욱 매진하게 된다. 지금도 결핵이나 재활환자에는 병원들의 투자가 인색하지만, 각종 고가검사와 로봇치료기에는 수십억원도 쉽게 지출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개인당 의료비가 20% 높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즉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도 마찬가지다. 1991년 회계감사원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병원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비영리병원들이 합법적.우회적으로 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상의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 영리병원 설립 추진, 미국형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말과 달리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먼저고 환자 건강은 나중이 된다. 수익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거나, 병원 인력을 줄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 더 비싸고,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영리병원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일부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를 명목으로 허용되었기에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조금씩 개정하여 지금은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나마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려고 한다. 외국인 의사를 10%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애 버렸다. 각 과별로 외국인 의사 1인씩만 있으면 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간판만 ‘외국 영리병원’ 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규제완화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제주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조건이 너무나 허술해 조례 15조 만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병의원이 외국에 진출해 영리병원을 세우고 국내로 역수입되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합법화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다면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 허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이전부터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다른 지역 병원 경영자들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자본의 요구에 따라 영리병원의 규제를 점차 완화해 왔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확산과 전국적 허용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전면화된다면 폭등할 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도 버티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싼얼병원 사태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제주도에 ‘싼얼병원’의 승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싼얼병원’은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문제가 있음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밝혀져 결국 지난 9월 퇴출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모집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었다. 또한 CSC그룹의 회장 쟈이자화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였으며,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지난해 파산한 상태였다.

 

‘싼얼병원 승인’이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높게 받아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녹지국제병원 사태

제주도는 싼얼병원 사태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법률에 어긋나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국제녹지병원은 탈세전과가 있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서울리거 병원이 사실상의 운영주체다. 이러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도와 복지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국내법인)’ 와의 사업계약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표기) 공무원 등도 동원된 바 있다는 공무보고서와 정부 출장보고서 등이 있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사실상 돕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해명없이 ‘녹지그룹’ 과의 100%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영리병원 승인심사 기준에 대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해, 복지부가 과연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영리병원 설립 법조항이었던 병원 사업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두 번째 영리병원 설립 신청서가 취소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영리병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밀실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은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위한 ‘국제의료특별법’의 문제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3자 회동에서 자신의 중동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뜻한다. 즉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의료지원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국내 규제 완화책일 뿐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의료’ 활성화는 현재 의료 체계 전체를 상업적으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8월 정부의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하다며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금융‧세제‧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까지 추가되었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지만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시도해왔다.

 

보험자본이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병원과의 직접계약 체결을 통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여 진료왜곡과 과소의료를 통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HMO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째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소유하며 의료 체계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적 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의료보험조차 없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미국식 의료체계 형성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으로 ‘보험금 직불 시스템 도입(병원-보험사긴 직접계약)’,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HMO)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도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관련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은 허울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환자대상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위한 민간 보험사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외국환자의 대규모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보험사의의 매출규모에 비교하여 외국환자유치의 보험매출액은 너무 적어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유치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환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은 병원과의 직계약 규제완화에 맞추어져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국내 의료기기 및 통신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지난 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다. 삼성 등 민간기업들은 개인질병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질병정보 유출은 최근 20억건 이상의 국민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해외로 빼돌린 IMS헬스코리아 등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의료정보 유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민간보험사 가입 및 지급 거부에 이용되거나 기업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는 얼굴을 맞대는 대면진료에 비하여 오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은 높은데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 환자는 마이크, 웹캠 등과 생체 측정기 비용으로 150~350만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명에 최대 350만원을 대입하면 국민들은 20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민 의료비는 폭등하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만 이익을 보게 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이 결국 국내 환자용이 된 것처럼 한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훨씬 쉽다.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국내 환자는 왜 안 되냐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과 비용-효과의 문제는 외국인 환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격의료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국내 허용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핵심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기로 한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 간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국내 송출 UAE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해외진출 성과를 명목으로 국내의 원격의료 허용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조사연구와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대형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형병원도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 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국내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 하고,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기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 학생들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졸업 후 영리 추구의 한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수출 인력 양성이 아니라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의 양성하는 것이다.

 

비민주적 추진방식

정부의 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방식은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의료민영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생략하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방식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등의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과 23일, 온라인에서만 1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총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었다.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정독재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협에서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불통정치의 표본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과장된 근거와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획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가 아니라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금, 2015/07/10- 17:13
243
0
이퀄타임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 -관련 기업들의 업무상 과실과 정부의 공무상 과실을 지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안방의 세월호” 전 세계 정치, 경제, 인권 및 환경 소식을 다루는 이퀄타임스는 7일 한국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을 해오고 있다는 코리아 엑스포제의 구세웅 편집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구세웅 씨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시민 ...
수, 2016/06/15- 23:51
216
0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6/05/18- 14:15
1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