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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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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8- 12:30

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이혁희 /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해체’그리고 그 공백위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은 냉전체제로 작동되던 모든 것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는‘안보에 의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협력에 의한 안보’로 바뀌는 것이 될 것이다. 총 대신 집단적 안보로, 주적이 없는 군대가 평화를 지키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더 충격적일 것이다. 분단의 내용이 실은 ‘지역 분단’과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를 통해 파생된 ‘적대감’(이종석, 1998)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에 따라 점차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는 곧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혐오로 출발한 ‘적대감’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역분단’ 뿐이다. 지역분단만 남은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유독 한반도에서만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분단체제의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문제이다. 백낙청은 한반도식 통일론에서 분단체제가 극복되는 것은‘민중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식 통일이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과 북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그대로 지닌 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성찰을 통해 극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비록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굳건히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창조할 의지가 분명한 지금만큼 시민참여로

한반도의 대전환을 특별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대전환'을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과정에 남북한 정부의 대단한 결심과 구상을 뛰어 넘는 “민(民) 다운 창의성의 발휘”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대전환의 시발점

 

‘대전환’의 흐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촛불혁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철저하게 대결정책을 펼쳐 급기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분단체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유도하여 흡수 통일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언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남북한의 극렬한 대치로 인해 평화적 일상이 불가능해질 때 백낙청은 “시민참여 운동은 시민들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현상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반평화적 정권의 교체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 예상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권을 축출한 촛불항쟁이야말로 최고의 시민참여였다.”고 회고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시민참여’의 의미가 분단체제가 일상의 유지조차 어렵게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 ‘적폐청산’나 ‘민생경제의 회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때문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배경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4.27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였기에 믿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난 6.15 시대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였다. 접근 방식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최악의 남북관계를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은 순차적으로 끊어졌고, 마침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연 1만 명이 평양을 다녀오던 남북관계가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허무하게 단절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관여정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부정적 유산을 넘겨 받았다. 시민들 속에서 반북 의식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통일담론에서는 ‘흡수통일론’ 또는 ‘통일무용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기회

가 왔을 때 과감히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위에서부터 당국자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민간교류,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Top-Down방식으로 가고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첫째,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 형성없이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다시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국민이나 사업자도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치 6.15 공동선언 이후 남은 제4항 경제협력과 사화문화

교류 이행에 매달리고, 북은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앞세웠던 장면을 데자뷰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6.15 공동선언은 이 모든 것의 종착점과 같았던 2항의 통일방안 이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체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 5월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이상 과거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다. 적어도 5월 28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즉, 남북연합(Confederation)으로 갈 수 있다는 실천적 모습이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남북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없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 모험주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시대의 시민참여 운동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참여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전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부터 통일담론의 정교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등장한 논리가 바로 ‘대북 퍼주기’였다.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으며 일종의 ‘프레임’이였다. 북한 악마화에 이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 퍼주기론’은 곧 ‘북한 체제를 연장해

준다’라는 논리로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게 했고, 반대로 시민들 속에서 ‘흡수통일론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파급력이 컸다.

 

그런데, 이 ‘억지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의 개념은 ‘한반도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있다. 즉,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처럼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회성 통일’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을 극적인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본다면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러 단계의 쪼개진 과정의 총합 즉, ‘진행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단번에 단일 민족 국가’가 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 형태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통일은 ‘단일형 국민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오고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 자체를 ‘통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연합’ 이라고 정의한다.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이‘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의 개결합’이라는 데서 벗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각각의 공동체가‘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의 지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일정 기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내부 관계라는 특수성도 지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공존하는 동안에는 국제관계의 준하는 제도화가 불가피하는 양면

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왕 남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 합의에 따라 국가연합을 과도기적 형태로 인정한 마당이니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이 평화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양립하는 ‘평화국가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전체제의 종말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규율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 유지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다.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련의 고정이 한국전쟁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 주체는 남과 북이다.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기구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남북연합’이다. 이‘남북연합’은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도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인 평화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인 남북연합은 근본 목적에서 다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주체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이 책임있게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분단의 지속화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라는 목표 하에 ‘남북연합’은 두 개의 공동체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사회문화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정치공동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남북연합 하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4차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8년 가을로 예정된 5차 정상회담까지 보게 된다면 ’사살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담론은 시민통일담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개념이 시민 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흡수통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새 시대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폴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해설하는 전국적 해설사업도 절박하다. 두 선언의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어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확산이나 대전환기에 시민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 최소 전 국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전국 시, 군, 읍 단위까지 강연회를 조직하여‘대전환’이 왔음을 알리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촛불시민을 남북교류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민중의 연대’를 주창했다. 1994년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이 바로 그 구상이다.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특히, 남북 민중의 연대는 남한 시민운동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운동은 ‘잃어버린11년’을 보낸 주된 이유를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화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의 방향과 목적이 ‘시민참여’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단체나 인사 위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교류의 숫자와 횟수는 많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참여로 확산되어 일상에 뿌리 박지 못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는 촛불혁명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체들은 잃어버린 11년 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주체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남북교류에 대해 설명하려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그 틀을 제시한다고 해서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운동이 일상에 뿌리박은 운동으로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과

거의 주민들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 등 식료품을 보면 제조 회사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코드와 QR코드

가 찍혀있다. 흔히 인권 의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권리의식은 ‘소비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소비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후이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

리 주민들에게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북한 사회 내에서 제4섹터인 시민사회가 태동 될 충분한 저변이 있음을 확증해 준다.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남북 민중의 연대’이다. 남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관

계 맺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분단체제 극복운동 즉 통일운동의 일상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 자조 운동이었다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었고, 대북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전개된 운동이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교류운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답게 그런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민중의 연대’가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촛불시민과 풀뿌리조직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중간지원조직인‘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첫째, 대북사업을 안내하고 둘째, 무분별한 중복, 과잉 사업을 조정하며 셋째, 대북접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등을 전개하고 넷째, 남북민중연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로지 ‘시민참여’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탈냉전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기어이 분단체제를 끝장내야하는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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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34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논의경과 

차수

일시

주요 논의내용

비고

1

2016.08.29

- 연구모임 구성과 연구모임 운영안 논의

- 개헌론 전반에 대한 논의

헌법 개정 여부/방향 검토

2

2016.09.12

- 지방분권 개혁과제 중 개헌사항 발제와 토론

3

2016.10.10

- 기본권 부분 헌법 개정 사항 발제와 토론

- 인권에 기반한 헌법개정 방향 발제와 토론

4

2016.12.12

- 국회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입장초안 검토

- 분권형 국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

5

2016.12.19

- 헌법 개정 외 개혁과제 발제와 토론

6

2017.01.09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권 제도화 방안 초안검토

7

2017.02.1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차 검토

헌법개정안 본격논의

8

2017.02.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1-28-9장 발제 토론

9

2017.03.0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3,4,5장 발제 토론

10

2017.03.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초안 논의 종합

11

2017.03.24

- 조약체결 비준, 헌법재판소, 조세법률주의, 자치분권, 양원제 관련 발제 및 토론

12

2017.04.04

- 연방제, 직접민주주의, 사법제도 관련 발제 및 토론

13

2017.04.19

- 환경, 동물, 지속가능성, 경제 관련 발제와 토론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쟁점사항 보고 및 논의

14

2017.04.24

- 경제, 재정, 직접민주주의(소환, 발안) 발제와 토론

15

2017.05.17

- 사회권, 지방분권 발제 토론

- 국가인권위 헌법기구 검토 발제 및 토론

16

2017.05.29

- 조약 관련 발제 및 조문 검토

- 새로고침 대한민국 수록 헌법의 개정부분 토론

17

2017.06.12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검토

- 지방분권 개헌안 발제 및 논의

18

2017.06.19

- 토론회 발표용 참여연대 헌법개정안발제문 2차 검토

토론회

2017.06.22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19

2017.07.10

-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발제와 토론

토론회

2017.07.17

-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_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20

2017.08.09

- 시민사회 개헌 대응 전략 논의

- 권력구조 부분 토론

21

2017.08.21

- 권력구조 개헌방향에 관한 의견 발제 및 토론(발제: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22

2017.09.11

- 국가감사제도(감사원) 관련 발제와 토론

23

2017.09.2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_기본권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4

2017.10.1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2_기본권

25

2017.10.30

-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발제와 토론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3_기본권

토론회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개최

26

2017.11.06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4_주거권 등

27

2017.11.15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5_기본권

- 외부발제: 노동권(김선수 변호사) 및 교육권(임재홍 교수)

28

2017.11.20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6_기본권

29

2017.11.27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7_권력구조

30

2017.12.04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8_ 직접민주주의

31

2017.12.19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9_ 권력구조 추가논의

32

2018.01.03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조문별 검토 10_전문/경제

33

2018.01.18

- 연구모임 헌법개정안 전체조문 검토 워크숍(9시간)

토론회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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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연구모임 개정시안에 대한 내외부의견 추가검토

 

 지난 1월 29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진행해 그 동안 논의해온 헌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내외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시안 발표 토론회 바로가기

 

지난 2월초부터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헌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질문과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회와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개헌안 논의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개헌시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을 공개하고 참여연대 개헌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2/24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개헌시안을 보고하고 잠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은 

 

 

화, 2018/0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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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 잡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일시 : 2018.2.26(월) 09:00~11: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3.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참여연대

 4.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8:50~09:00

등록 및 입실

09:00~09:10

개회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09:10~09:40

발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09:40~10:10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

  •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10:10~10:20

휴식

10:20~10:50

토론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패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John Dryden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통역 :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50~11:00

질의응답

 

화, 2018/0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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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7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올 겨울, 청년참여연대는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한 명의 ‘나’가 커다란 하나의 ‘우리’가 되기까지, 신나게 웃고 울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청년 27명에게 이 겨울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의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큰 동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와 나의 관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른 생각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이율배반 합니다. 바람에 씨앗을 퍼뜨리는 들풀처럼 타협하지 않는 작은 몸부림들, 응원합니다.”

“변화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며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게 좋은 거죠^^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네요.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활동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존중과 웃음, 소통과 성장이 함께하는 6주였습니다.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5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7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음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소통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언어를 지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공평한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청년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젠더 조’는 신촌과 광화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조’는 미세먼지 기준 현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미세먼지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홍대에서 최저임금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OX퀴즈>를 열었습니다. ‘청년주거 조’는 청년의 주거빈곤 대책 촉구를 위해 광화문일대에서 현 고시원 평균 넓이인 1.3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직접행동 영상>

 

>>젠더 조 : https://youtu.be/q_OP92W38xw

>>환경 조 : https://youtu.be/ldQdUKUdJEs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7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1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연결하는 ‘관계지도’를 그리며, 강하고 뜨겁게 연결됐던 6주를 추억했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하면서 6주라는 예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친해지고, 또 소통의 공간에서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끝이 아닌, 서로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할 수 있게 장소, 프로그램, 물적 지원을 해주신 참여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험일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6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 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6주 전의 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평화는 평화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름의 민주적이라는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과 눈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 덕분에 변화된(진보된) 사회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의 산물로 나를 규정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사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앞길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선 사람들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27명의 청년들을 만나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도 저와 같은 추억 그리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D”

 

 

강물도 꽁꽁 얼려버린 올 겨울, 뜨거운 가슴으로 27명의 청년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언 강물을 녹이듯, 6주동안 21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회에 온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겁니다. 올 여름에는 22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한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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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식 ⓒ참여연대

 
화, 2018/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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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준국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시 한·미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9차 협상 TF는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황준국 대표를 비롯해 이면 합의를 승인한 청와대 NSC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9차 협상 당시 한·미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평균 12%인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협정상의 합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평택, 부산 등에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 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정보취급시설 건설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정부는 9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건설 등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면 합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 수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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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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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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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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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3일 법사위 회의 앞두고 상인단체 중심으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등 도입해야 

  기자회견 이후에는 법사위 각 의원실에 중소상인단체의 탄원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나다 순)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2)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내일(2/23) 진행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법사위의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상가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번 2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 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상가임차인인만큼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상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2월 23일(금)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재건축시 퇴거보상비 지급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상가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로서 이미 국회에서도 수 차례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바 있고, 여러 건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상가법 개정을 가로막고자 한다면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2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및 탄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월 국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가맹대리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유통상인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2. 정태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고문 (남대문시장 상인)
  발언3. 현장 상인 발언
○ 탄원서 낭독
○ 국회의원 회관으로 이동하여 탄원서 전달 
 
 
[탄원서 내용]
 
의원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좀 개정해주세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하고, 재건축 시 이유를 묻지 않고 내쫓기게 되어 있어 임차 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의 보호범위인 환산보증금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이 9%로 너무 높고,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기간은 5년으로 너무 짧아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에는 계약갱신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많은 건물주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임차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국회는 전국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700만명이 넘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되어 임차상인들이 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700만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국회 법사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상가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민생법안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에는 다만 서민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시기 국민과 약속한 갱신보호기간 10년과 2015년 상가법 개정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권리금 인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상가법 개정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쫓겨날 위기에 놓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원님의 결단입니다. 이에 법사위원님들의 조속한 회동으로 상가법 개정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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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재건축 안전기준에 이어 재건축 연한 정상화하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대폭 완화했던 재건축 기준 정상화하려는 조치 긍정적

강남과 그 외 재건축 지역의 과열된 재건축 투기를 가라앉힐 대책

30년으로 단축되었던 재건축 연한도 40년으로 정상화해야

 

국토부는 지난 20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구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가 2014. 9. 1. 대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던 강남과 그 이외 재건축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어 과열된 재건축 투기 바람을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가격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지만 실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실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가격 상승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나아가 2014년에 9. 1.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낮추어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므로 국토부는 2014년에 낮췄던 재건축 연한도 본래대로 환원하여 최고 40년으로 강화해야한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재건축 투기 바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 투기거품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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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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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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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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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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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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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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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검찰), 2017고합184, 185(특검)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우리 국가가 민주공화국인지를 의심케 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광고회사나 스포츠 컨설팅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전경련을 통하여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수백억 출연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시기부터 재산과 일상생활 관리를 맡아 왔던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액의 사적이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였다. 

 

이와 같이 헌정질서가 무너지는데도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침묵하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무도한 대통령과 그 집사인 최순실을 법정에 세웠다. 이제 사법부가 준엄한 법의 정의를 들어 심판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의 정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심판하였는가는 의문이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특검의 뇌물범죄 프레임의 경합

 

1. 검찰의 직권남용 프레임 수사의 한계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은 위 국정농단 사건을 "직권남용"의 틀(프레임)에 가두어 수사를 하였다. 재벌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겁박에 못 이겨 재단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게 된 피해자일 뿐이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이니 비난은 받겠지만 처벌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도 나쁠 건 없었다. 전경련과 재벌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심지어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최순실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헌정질서를 유리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의 얄팍한 봐주기 수사를 모를 리 없었고, 국민들의 분노로 국회는 특검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2. 특검의 뇌물범죄 수사

 

각 재벌들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현안들이 있었다. 롯데는 100층이 넘는 월드타워를 건립했지만,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해 면세점 특허가 절실하였고, SK는 총수의 사면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자 경영권 승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자신이 주식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물산 주총결의를 위해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들의 이러한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이 퇴임후 지배력을 행사할 재단설립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범죄 프레임에서 재벌들의 재단출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삼성재벌의 경우에는 최순실을 직접 만나 승마지원의 명목으로 70억이 넘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사법부 절반의 심판

 

1.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극복

 

정치권력과 재벌이 유착한 부패범죄는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져 내부의 고발이나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수첩에 기재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능력은 없어도, 뒤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대통령의 지시나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기재하였다는 안종범의 증언과 결합하여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 

 

종전 판례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간접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였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바로잡아 부패범죄 증거의 범위를 다시 넓히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승마지원에 대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넘긴 것이고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며 말 구입대금 36억 원을 뇌물과 횡령 액수에서 제외하였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종전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넘긴 것을 소유권을 넘긴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 원을 뇌물액수에 포함하였다.       

 

2. 절반의 심판

 

이 사건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롯데의 70억 재단출연과 SK에 대한 30억 재단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기계적 나누기를 시도하였다. 

 

 

뇌물 직접 받지 않고 재단 설립해 받으면 처벌여부 달라져?

 

1. 같은 뇌물이어도 승마지원과 재단출연은 적용법리가 다르니 처벌도 달라진다는 결론

 

삼성재벌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직접 요구하여 지원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과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원 등 72억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영재센터, 미르, K-sports센터 등 재단출연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이나 포괄적인 경영권승계 지원 등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만 인정하였다. 

 

승마지원 72억이나 재단출연 270억은 둘다 같은 삼성그룹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묵시적으로 청탁하며 제공한 것인데, 같은 현안에 대한 청탁을 놓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뇌물제공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2. 뇌물의 수단으로 재단설립 이용하면 뇌물죄 처벌 면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판결

 

제3자 뇌물죄에서 그 제3자는 공무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지인이거나 평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사찰 등이어서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영재센터, 미르, K-Sports 센터 등은 뇌물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한 것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는 도구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재단출연을 거래하듯이 하였다는 것은 롯데가 70억 원을 출연하였다가 자신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겁박당하여 거액을 출연하였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한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는 것이다.

 

 

망국적인 정경유착 근절과 사법개혁의 과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특정한 사안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국민주권의 원리상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것으로 믿었지만 대통령은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빴다. 

 

우리 헌법은 정경유착의 폐습을 척결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경제주체인 재벌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며 뒷돈을 거래하였다.

 

이러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를 엄단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처벌에만 유독 약해지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금, 2018/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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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서명운동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삭제 및 수정에 동참해주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 일까요?

최초

1. 여권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2015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 정의 2항,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을 삭제하고 정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 현 정의 2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Bit.ly/이게최선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명 링크와 함께 #국립국어원_그게_최선입니까? 를 올려주세요 
  3. 3월 4일(일)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청년참여연대' 부스에서 만나요!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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