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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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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3:06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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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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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의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목, 2016/0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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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함께읽기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795/033/2e3bea0...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료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상태 접수중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795#" style="background:rgb(44,62,80);color:rgb(255,255,255);margin:0px;text-transform:uppercase;width:auto;padding:7px 20px;font-size:13px;text-align:center;border:none;" rel="nofollow">수강신청하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처럼 어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대신 일본과의 관계 등 실체가 모호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결도 있습니다. 

 

사법권력 또한 시민의 감시대상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법리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려 해도, 정작 대부분의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06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개의 해석
-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 vs.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대상 손배소 각하 판결



10.20



어쨌든 명예는 훼손됐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10.27



판사님, 관심법도 쓰시나요

-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vs 무죄 판결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https://www.youtube.com/watch?v=o2sBPl_YLeQ"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0. 6. ~ 10. 27.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자세한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21/08/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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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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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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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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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 2018/0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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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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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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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오디오로 듣는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강연 맛보기

 


특강 후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1171

목, 2015/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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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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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7년 판결비평

 

01.10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하태훈

 

 

 

2016년 판결비평

12.27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02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11.18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0.11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09.2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09.04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7.18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남경국

 

07.04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6.20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6.03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5.03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4.26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3.1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1.22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2015년 판결비평

12.29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12.17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01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1.18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0.07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09.04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08.11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서보학

 

07.10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6.25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5.2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4.16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4.10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3.24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3.16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2.13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1.23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경건 

목, 2017/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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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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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7)

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지난 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문 읽기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9/10일부터 9/24까지 2주에 걸쳐 선착순 모집했고, 총 27명의 시민 분들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8)

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전,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언론사 법조 담당 기자 등 평소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판결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35)-horz

참가자들이 판결문을 나눠 읽고 있다©참여연대

 

오늘 읽을 판결문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원전 측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한 문단씩 차례로 읽으면서 판결문 속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하기도 했고, 판사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0151008_판결문읽기모임1차 (29)

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앞으로 <판결문 읽기모임>은 격주 목요일마다 15여명의 시민들이 두 조를 이뤄, 함께 판결문을 읽습니다.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조의 사회를 맡아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시민들이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통을 금기시 해온 법원이 더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 2013/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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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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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br />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7년·벌금70억원 구형</h2>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삿돈으로 기부 등 ‘낮은 형량’ 거래 시도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될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던 보석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 ‘시간 끌기’에 성공해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2.12. </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br />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br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mUJaEZlEzXsilPUlOct7JY9hplV9ny7_H…;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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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한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금, 2018/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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