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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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유례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개혁마저도 사법농단의 실행부서였던 법원행정처가 담당 부서라고 알려져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할 사법개혁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김지미 변호사
축사 : 하태훈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장 : 장주영 변호사
발제 :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 임지봉 교수(서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행정처(섭외중)
법무부(섭외중)
주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의원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02-522-72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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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부결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③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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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①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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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2) 입법 경과
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
대체복무 영역은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함.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야 함.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징병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미 길기 때문에,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즉,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음.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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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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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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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① 전방위 안보 위협론, 공격적인 군사 전략 수정
② 국방 예산 삭감
③ 추가적인 상비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계획 필요
④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⑤ 국방 정책과 국방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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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1)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승태 구속 등 책임자 엄벌 3) 사법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며 여론을 확대하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인 3천원 이상 9월 14일까지 입급 후 참여자 이름이 포함된 전면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4102-04-113123 주제준(민중의힘)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한국진보연대(02-2631-5027)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도 진행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일시 : 9.19~20 (수도권 외 참여자 숙박 제공)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4층)
인원 : 선착순 40명
참가비 : 1만원
신청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email protected])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참여연대는 오늘(09/03,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법농단해결특별법」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이 아니라 민생개혁과제를 하루빨리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스스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재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반면 최우선 입법과제라 여야 모두 강조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사회적참사조사진상규명과안전사회특별법」등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은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높은 찬성 여론에도 야당과 개혁당사자인 검찰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정보기관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국정원 개혁입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국회는 엉뚱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최저임금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끝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국회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절대다수의 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공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국회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시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두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되는 입법정책과제들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그중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해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삼성의 사례처럼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극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1가구1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남북간의 대결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4개의 개악 반대 과제도 제시합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규제샌드박스 5법」등입니다.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관련 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시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6대 분야 29개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들이 협력하여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다루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8. 09. 03.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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