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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_참여연대,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제안, 4개 반대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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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_참여연대,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제안, 4개 반대과제 제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9:04

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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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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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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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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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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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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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라고 말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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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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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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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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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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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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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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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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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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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 ‘여성 할당제’ 제대로 이행해야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없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가 반영됐고,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지역구에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 등 정치권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는 세계 평균인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며 일부 남성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당들은 여성단체가 여성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할당을 채울 ‘여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이나 육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성의 동의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여성정치인을 물색하고 할당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참여 부문은 142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하는,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가 남성들만의 성역이 아니라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무공천 비율은 정당 스스로 밝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이번에도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조차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와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고는 2015년 8월 17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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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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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5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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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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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개악의 핵심은 다음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근로계약해지를 보다 쉽게 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성과가 낮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준 셈이다.
즉,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 기업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것은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 또한 저성과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성과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차별 해소 정책 등을 역주행하게 할 것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대해 공동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안 의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에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4년(현행 2년에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으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은 우선 노동계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간제 4년으로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불과하고, 여성비정규직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쉬운 해고의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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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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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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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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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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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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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게 2015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 총궐기)가 3차례의 불허 끝에 간신히 개최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허가를 해줄듯 하다가 며칠 뒤 ‘차명집회’라며 불허방침을 내렸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의 차명이란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차명 집회라니.

12월 4일 법원이 합법 집회의 길을 터줌으로 집회가 성사될 수 있었고,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수만의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면시위 금지 시도에 저항하듯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했. 시민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재미난 가면을 쓰고, 5대 종단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해 앞장섰고, 연대회의는 시민들에게 셀프가면 제작을, 여성단체들은 평화 비둘기 모형을, 대학생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모였다.

5만여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며 모두 꽃송이를 손에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백남기를 살려내라!’를 외치며 백남기 농민이 누워계시는 서울대병원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오직 가면과 손피켓, 꽃송이, 구호만이 거리를 메웠다. 차벽과 물대포가 없으니 시위대의 폭력도 없었다. 5만여 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다보니 대열이 길어져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노동개악과 한ㆍ중 FTA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지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사고를 정부 생각대로 획일화하려 하는데. 정부의 폭력적인 물대포 때문에 백발의 농민이 생명이 위독한데......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지하철이 파업하여 파리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좀 불편하면 어떠냐? 저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내가 좀 불편을 참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를 불허하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아댄다면 헌법 제21조 1항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왔겠나. 그걸 폭력시위로 매도하니 울분이 솟구쳐 참석했다”고 말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에 박근혜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집회를 무리하게 막지 않으면 불법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태도만 있다면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고 집회를 막지 않으면 불법도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12월 5일 평화집회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행사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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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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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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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190311_보도자료_3월국회 처리·철회법안

월, 2019/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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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2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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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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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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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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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과 진선미



지리멸렬한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계의 기득권 남성 집단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생중계했다. 비례대표 7석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은 전원 본선 진출도 실패했으며, 19대 총선에서 300여명의 오디션을 통해 청년비례로 국회에 입성하여 맹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여성의원 비율은 19대 6.9%에서 6.5%로 줄었으며, 전체 의원 중 20~30대 청년은 19대 9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 금지 등을 외쳤던 기독자유당은 2.63%, 기독당은 0.5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반면,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러 19대 통합진보당의 10.3%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20대 총선의 우려스러운 결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총선 직후 시청률 40%를 찍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를 내가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안도감 덕택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태후앓이’를 한 시청자 중 한 명이다. 40대 아줌마가 ‘태후앓이’를 했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마는, 총선 평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페미니스트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영 불편한 태후를 보고 ‘심쿵’했다는 욕망의 속살을 드러내기는 민망한 일이다. 허나 태양의 후예는 한편 국가주의를 재생산하지만 그것이 국가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젠더 질서를 반영하면서, 또한 젠더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그리 고루하지만은 않다.  

태후는 ‘총’에 의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이원화된 성별 구도를 재현하며, ‘안보는 군인이 지킨다’는 군사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한다. 아, 사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노인, 미인, 아이’에 해당하는 보호받을 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태후가 지니는 ‘심쿵’ 포인트는 위험한 총격전에서 불사조로 살아남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섹시한 뒤태’의 대위 유시진과 수술실에서 되게 섹시한 ‘이쁜이’ 의사 강모연이라는 고전적인 성별 역할 수행에 있지 않다. 군인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가가 아니라 일개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며 ‘명예로운 군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 구조에서 책임을 방기한 해경과 강정마을에 3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군, 방산 비리로 점철된 국방부라는 현실 대신 대위 유시진에서 시청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다시 희구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차버린 여자들을 스토킹하고 안 만나준다면 살해하는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열 번 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도끼 정신’으로 무장한 남자 대신 ‘방법이 없지 않다’며 들이댄 합의되지 않은 키스가 사과할 일인 줄 알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가라면 재빨리 사라져주는 당연한 예의를 갖춘 ‘잘 생긴’ 유시진에 여자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군인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시종일관 멋진 유시진은 가상 세계에나 있을 법한 허구적 남성인데 반해, 교수 자리 얻으려고 지도교수 논문 작성을 해주고도 교수 임용에 퇴짜 받은 직후 복받치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에도 대타 방송을 준비하고, 성추행한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진 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장실로 직행해 자신의 어리석은 처사를 반성하며 다시 빡센 응급실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모연은 현실 세계의 평균적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런 강모연의 굴욕은 20대 총선에 도전한 여성 후보들이 겪었던 굴욕에 비하면 양호한 것일 수 있다. 하기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남음이다.

원칙과 대의는 (마치 제 집인 양) 지역구 사수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남성들의 이권투구 속에서 진선미 의원처럼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 당선인들의 노고 덕분에, 20대 국회는 여성 비율 증가세를 미약하나마 1.3%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는 20대 총선을 그나마 심쿵하게 이끌었던 테러방지법에 맞선 장장 192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빛났다. 성추행한 이사장은 의사 강모연을 좀 더 속물이 돼서 살아남을 전략을 궁리하게 했지만, 유시진 대위는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한 51명의 여성의원이 ‘심쿵’한 정치를 보이려면,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원 중 가상 세계의 유시진 코스프레라도 하는 원칙과 대의에 충실한 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노회찬, 박주민, 금태섭, 표창원, 홍익표, 김병관, 김병기 등등의 소수 남성 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를, 더 나아가 유시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를, 유시진이 없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는 강모연이 여성 의원의 대세이기를 소망하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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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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