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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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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21:06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은 타깃 청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다. 휴전선 너머 북한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단파와 중파로 하루 몇 시간씩 송출한다.

한 신문은 통일미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통일미디어는 ‘국민통일방송’이란 이름으로 단파방송 등 대북 방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송을 ‘통일방송’이라 부르고 “통일방송을 준비하는 리더들의 공간”이라면서 100명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100인클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 한겨레, ‘대북방송 사업’ 매달린 방문진 이사들, 선정 단체와 특수관계? (2016. 10. 10.)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 중에서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쪽으로 가장 극단에 서 있는 곳이라 할 만하다.

 

통일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대북용) '국민통일방송' 홈페이지 첫화면 http://www.uni-media.net/index.php
통일미디어 ‘국민통일방송’ 홈페이지 첫화면

 

이 회사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다. 회사 성격답게 주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소개와 대응방안’이었다. 이 자리에는 특이한 발표자가 한 명 나왔다.

작년 초, 국가정보원은 북한 기술 관련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하였고, 방심위는 신고를 그대로 받아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통일미디어 주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것이다.

금지된 북한 정보를 살포한다며 접속 차단한 사이트의 운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반북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것, 이를 ‘이이제이’라고 불러야 할까.

 

노스코리아테크
방심위에 의해 차단됐던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작년(’16년) 초 가장 반북적인 ‘통일미디어’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초대됐었다. 이이제이?

 

윌리엄스의 방한 

윌리엄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3월에 방심위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된 뒤 처음이다. 한국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각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이번 11월 방한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올해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는 정보들까지 통째로 접근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며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10월 18일 나온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이 반복 인정되었고 나아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고려까지 더해졌다. 방심위가 상고를 하지 않아,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확정되었고, 법정 기간이 지난 뒤 웹사이트에 묶인 족쇄는 즉시 풀렸다. 윌리엄스 역시 한국 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체포될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들어올 수 있었다.

 

 

‘구글 번역’ 국정원과 ‘공범’ 방심위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찬양 웹사이트가 아니라 북한 기술 관련 뉴스를 모아 전달하는 객관적인 뉴스 사이트다. 보도 매체로서 북한 뉴스를 링크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뉴스도 함께 실린다. 보수 매체를 포함하여 한국 뉴스 매체들도 자주 인용하는 정보원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을 다룬다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접속을 차단한 조처는 극단적인 냉전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정원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설득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틴 윌리엄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에 따르면, 국정원이 제출한 노스코리아테크 ‘분석’ 자료는 원문을 영어 번역기로 돌린 것이었다. 그렇게 나온 문장들은 내용이 친북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조차 어려운 꼴이었다. 단지 김정은 사진이 등장하고 북한 사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만 명확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웹사이트 차단이라는 극단적이고도 우악스런 조처를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 '구글번역'을 분석력을 보여준 국정원과 국정원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방심위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 ‘구글 번역’ 수준의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준 국정원과 국정원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방심위

 

국정원의 ‘신고’를 받아 그대로 차단 처분을 내린 방심위도 공범이다. 개인 블로그와 뉴스 웹사이트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고령의 심의위원들은 형식적 심의를 거쳐 차단 처분을 내렸고, 처분 직후 오픈넷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해버렸다.

방심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을 좌우하는 엄청난 권한을 쥐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은 인터넷 적폐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국민에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심위는 스스로를 ‘국민윤리부’ 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과거에 옛 버전 윈도우 OS를 쓸 때 이용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장면이 있었다. 시스템 에러가 났을 때 등장하는 이른바 ‘블루 스크린’이다. 이 시퍼런 화면은 이용자의 분노와 짜증 게이지를 순식간에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한 사이트에 연결을 시도하면 또다른 블루 스크린이 등장한다. 그 유명한 워닝 사이트(warning.or.kr)이다. 짜증이 솟구치는 것도 윈도우 블루 스크린과 비슷하다.

희한한 일은, 이러한 차단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용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해커와 ICT 종사자들의 모임인 ‘서울 테크 소사이어티’는 작년 10월에 한국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은 워닝 사이트로 대표되는 검열 및 차단 구조가 너무나 엉성하고 낙후된 데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1년 반에 걸친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지나고 보면 무지와 단견, 억압적 사고에서 비롯된 해프닝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교훈은 결고 작지 않다. 이 사건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사고방식, 검열과 규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믿음, 국민의 윤리 수준을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권위적 관료주의, 열린 사회보다 차단과 억압에서 편안함을 찾는 편협함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갈 길이 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1.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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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및 보좌관 회의참석 등 우선 요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당에 발송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으로서,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각당 원내대표에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제안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각 당의 회신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붙임자료. 원내 각 정당에 발송한 공개서한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고 나아가 당내에서 소속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서한을 드리는 저희들은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약칭 국감넷)"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국감넷은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감넷이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이 시점에 원내대표님께 이 서한을 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입법과제 중 원구성의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이고, 둘째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의 요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국정원이 국내문제에는 아예 손을 떼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의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혁입법안에 관하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논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제3조 문제 이외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국회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국정원의 일탈과 불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희 국감넷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국회법을 통한 국정원의 실효적 통제에 관한 위 두가지 과제는 다가오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의 결단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국정원이 본래 소임과 달리 국내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정과 안기부를 제외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사찰하는 등의 숱한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전횡과 일탈이 가능했던 데는 물론 국정원법 제3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가 허술하고 빈약한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로 신설된 때는 1994년으로 그 설치 목적은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 보호의 상호 조화 필요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가 이런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해 왔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보위의 전임·상설화와 보좌진이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는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고 양당 대표(황우여, 김한길)와 원내대표(최경환, 전병헌)가 서명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보좌진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돕는 ‘두뇌’이지만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회의 참석도,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도 할 수 없어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가 유명무실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보좌관에게 국정원 정보에 접근시켰다가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진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 국방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전횡과 일탈을 지양하고 본래의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견제․감시하여 다시는 그런 불법무도한 행태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 기능을 발휘하도록 원내대표님이 크게 기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장정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한 답을 근시일내에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서든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9.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6/05/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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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오셔서 걱정을 보태주셔야 국정원의 뻘짓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18일, 함께 도시락 먹으며, 재미있는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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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정원, 감금, 고문, 살해 혐의와 연계 -죽었다던 리용길 전 북한 참모장 버젓이 살아있어 -정치적 행동 일삼고 정치적 목적 위해 정보 흘려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
금, 2016/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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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arents always know what’s best? May 14, 2016 Young Yoon JTBC 뉴스룸 캡쳐 Democratic societies live with reasonable protests. But when a protest, hidden behind that appeara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a carefully orchestrated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generate a kind of media Trojan horse and exploit ideological allegiance and financial ...
일, 2016/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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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중에 16세 미성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는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리선미라는 여성 종업원이 99년 5월 18일생이라고 밝혔다. 채희준 변호사는 ‘종업원의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민변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법에 의하면 19세가 성년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국외에 와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확인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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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가 부모 버리고 남으로 왔다?

16세면 북한의 기준으로도 미성년이다. 북한이 미성년자를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보내는데 어떤 법규를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성년인 것은 분명하다. 그 나이의 소녀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왔고 부모가 있는 북이 아닌 남을 선택하는 엄중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지배인과 언니들을 그냥 따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더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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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오는 것도 모른 채 따라왔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링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중에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CNN에 출연해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동남아시아로 식당을 옮긴다고 해서 속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에 출연한 종업원은 ‘떠나기 직전 밖에서 차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배인이 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서 몇 명한테 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7명의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가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북한 종업원, 항의 단식하다 사망했다?

북한 가족들은 CNN에 출연해 ‘딸이 자의로 남한으로 갔을 리 없다’고 했다. CNN과의 회견은 북한 당국이 주선한 것이고 선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만 갑자기 딸을 잃은 부모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당국의 주문에 따라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CNN은 북한 가족들이 ‘딸들이 독방에서 단식투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전해온 한 언론은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왔다. 건강은 좋고 단식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서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철저히 격리된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망은 모르되 단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왔다는 김련희 씨는 2011년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했다고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뉴스타파와 한겨레는 물론 뉴욕타임스, CNN 등을 통해 북한에도 알려졌다. 종업원들도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자의에 반해 온 종업원들이 있다면 김련희 씨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가족, 민변에 인신 구제 청구 위임 가능

민변 통일위원회는 16일 단식 사망 등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통일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접견요청을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 북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인신구제 청구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유우성 씨는 변호인단에 동생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해달라고 위임했다. 변호인단은 오빠를 대리해 인신구제청구를 했고 재판 당일 여동생은 풀려났다. 풀려난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만에 하나 국정원 등 정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온 북한 종업원들을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 셈이라면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설사 그동안 성공적으로 그들을 격리시킨다 해도 그 뒤에는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독방에서 6개월 동안 담금질 되며 허위자백을 체화한 가짜 간첩들도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잠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거짓은 진실을 만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선거에 써먹으려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 만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한다. 그것이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적십자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선거에 써먹으려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눈앞에 지나가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화, 2016/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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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즈음에 탈북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엉뚱한 대북 정보로 국제적 망신을 타는 등 다시 한 번 국정원의 헛발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모아주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국가기관임에도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는 국정원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집회를 사주한 정황이 들어나면서 도대체 국정원의 사주가 어떻길래 집회 사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라임!!)

그래서 수원에 사주를 잘 보신다는 분을 찾아가 국정원의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국정원의 사주 결과~ 두둥!!



국정원의 사주 결과

-태어난 날: 1961610

 

사주를 보아하니 오행 중 무엇보다도 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 아마도 이 기관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무기와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을 감아도 빤히 보입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거기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껍질을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달라지지는 않는 법.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수고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칭들보다는 대중들이 지어준 국가조작원, 걱정원 등의 이름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개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 가족에 가훈이 있듯이 이 기관에는 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의 사주 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한다.”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 또한 이 기관의 사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해 대놓고 하는 헌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눈물과 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악업을 행하여도 너무 많이 행하여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 살인 등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기관인데도 법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 노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주어진 사주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기는커녕 자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에 시위를 사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기획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결단하면 좋으련만 사주를 보아하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 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같이 국정원을 뜨겁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기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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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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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 네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과 통신사업자 관계가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5/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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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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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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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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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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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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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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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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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
금, 2016/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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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4Kfpy “Die Leute haben sich verändert, die Regierung nicht”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In Südkorea haben die Bergungsarbeiten der Sewol-Fähre begonnen. Beim Untergang vor zwei Jahren kamen über 300 Menschen ums Leben. Die Regierung versuche heute noch, das eigene Versagen zu ...
금, 201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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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안검사 출신을 위촉함으로써 사실상 이 기능을 유명무실화시켰다. 굳이 이 교수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인권보호관으로서 인권의식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다. 인권 분야 경력이라고는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1년간 활동했던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종속관계여서는 안 되나, 이 교수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한 후배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도 보기 어렵다. 과연 이번 인사가 인권보호관으로서 강단과 소신이 분명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개정을 약속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국회 논의는 잠잠하다. 테러를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는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 2016/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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