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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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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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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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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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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자승자박의 올가미일 뿐 성장에 도움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

‘소득주도성장’ 중심 잡고, 재벌개혁·공정거래·노동·조세정책 추진해야

 

어제(6/27),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재계의 참여하에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되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한 때는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로 취소 사유를 정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재추진(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준비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단기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모처럼 맞은 새로운 성장방식 정립의 기회를 날려 버리고 또 다시 관료와 업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여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장만 바꾸어 슬그머니 재추진하려고 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 슬그머니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굳건함과 현명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령화’의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내수 진작과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들은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정한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핵심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규제혁신(사실상 규제완화)의 부진’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입에 달고 살았던 핵심 성장 공식이었다. 줄푸세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벌써 잊었는가?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법, 그리고 은근슬쩍 금산분리를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들은 모두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법들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10년 동안 이런 성장 공식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 그런 철지나고 잘못 겨냥된 성장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성장 정책으로 이 질곡을 헤쳐 나가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과거 경제정책의 상징인 ▲모피아의 해체를 뒤로 미뤘고, ▲삼성 문제해결을 코앞에 두고도 먼 산만 바라보았다. 최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개혁도 미뤄 둔 상태다. 과거 대기업이 갑질로 축적한 부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와 나누도록 하는 ▲동반성장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의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도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보유세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무늬만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째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각계에 설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재벌 정책, 정당한 동반성장 정책, 정당한 노동 정책, 정당한 조세 정책과 그 당위성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일부 관료들의 저항이나 지체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그나마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버려야 할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주저 없이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공생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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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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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6월의 아시아팟은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yMuq3B (팟빵에서 듣기)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목, 2018/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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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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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예산낭비 소송 중단하고 특활비 내역 바로 공개해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향후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한 후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지금까지의 행태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한 2014년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진정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공개 처분 후 소송’으로 대처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유도하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관행처럼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지급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악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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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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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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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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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국민주도헙법개정네트워크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금, 2018/06/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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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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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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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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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3년만에 제공

국회, 1, 2, 3심 내리 패소 뒤에야 특수활동비 내역 늑장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 자료 일체 공개할 예정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금) 늦은 오후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만에 이뤄진 국회의 조치입니다. 지난 5월 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하라는 판결(2018두30133)을 한 지 거의 2개월 만입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루어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2011년~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의 4개 세항, 즉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들입니다. 이번에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자료는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파일 형태로 되어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 이외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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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_이게 국회냐!

'국회 패싱' 현상을 말하다

 

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말했던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나눈 고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실의 다양한 공적 실천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사 사장이 바뀌었고, 세월호가 세워졌고, 묻혀 있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과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공공기관과 민간영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걸림돌도 많아 보인다. 그중 국회는 단연 톱으로 꼽힌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 눈에 국회는, ‘발목 잡고, 미적거리고, 시민들이 시키는 일은 안 하면서 지들 좋은 일은 번개같이 하’는 밉상 중 밉상이다. 앞서 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 실천들은 대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되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면 대답이라도 나오는데 국회는 답이 없다.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안을 말하기 이전에,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촛불 이후 국회가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이유

많은 시민들은 그때 그 광장에서, 그리고 이후의 일상에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더 온전히 현실의 규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선거제도를 바꾸어 다시는 저런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현실이 바뀌려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했다. 노조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야겠다, 언론이 다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린 많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그가 통솔하는 관료조직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 이후 국회를 더 갑갑하게 느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회 패싱’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분노와 냉소가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그럼 촛불과 탄핵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지금 저러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가 2017년 5월에 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였고 2018년 6월에 한 선거는 지방선거였으며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촛불 전 구성된 국회가 촛불 이후 정책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지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일 터다. 

 

다음 총선까지 2년여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유익한 시간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합의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말했고 들었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합의해낸 건 별로 없다.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재벌개혁은 대체 어떤 방향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긴 해야 하는데, 대체 무엇부터? 

 

이 모든 걸 ‘이니’한테 맡겨 두면 잘 해결될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 지도자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에게 정치공동체의 운명을 위탁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견제받지 않고 모든 걸 떠맡은 지도자는 과부하에 걸릴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하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사회 핵심의제들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지 정당들에 답을 요구하고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 과정도 거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야 할 변화는 훨씬 더 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세대의 삶을 결정할 중대하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활용해나갈 수 있다면 21대 국회는 좀 더 숙고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국회가 갑갑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정당체제 재편기라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 이후 보수정당의 분화와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지자걸음이 국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 축은 지난 30년 한국 정당체제의 중심축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 보수는 변화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기 변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지만, 현재 보듯이 그 일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또 당연하기도 하다. 수십 년간 기대온 반공주의도 버리고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주의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생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자기 변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생존 모색의 시간을 거쳐 2020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2년은 지나온 시간 동안 그 당을 원내 제1당, 집권당으로 만들어온 유권자들이 치러야 하는 정치비용인 셈이다. 그 당의 성장과 집권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젊은 세대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국회가 답답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국회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의 국회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 때문에 더 갑갑해 보이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전에도 국회의 행보는 늘 대통령에 비해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헌법이 부여한 두 기관의 속성 자체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모두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긴 하지만, 국회는 서로 다른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300명이 모여 심의하고 협의해서 규범과 제도를 바꾸는 게 임무이고,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법률에 따라 관료조직을 통솔해 집행하는 게 임무다.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표되어 지속 가능한 입법을 하는 게 직업윤리이므로 효율성이 우선할 수 없는 반면, 집행기관인 행정부는 관료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당장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통령은 1인 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있지만 국회는 300명의 결정이니만큼 속도가 느리다. 

 

앞으로 남은 2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론 이런 일반론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갑갑하다. 다수와 소수의 여론이 분명한 많은 의제에 대해서조차도 진전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 그 당을 지지하는 20% 내외의 유권자들 역시 국회에서 대표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단 1%의 소수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니까. 20% 내외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 전체의 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음 대표를 뽑기까지 나타나는 시간 지체조차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속성이니 어쩌겠는가. 

 

어차피 ‘국회 패싱’이 불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부단히 우리 사회의 중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말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노력 자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의 힘을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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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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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이게 국회냐!

이중적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글.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은 취임과 함께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개별적·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이다. 두 역할은 상충한다. 

 

정당 조직원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우선이다. 얼마 전 있었던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표결결과였다. 당시 113석의 자유한국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141표와 17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소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여당 원내대표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업자 의식’을 발휘한 셈이다. “이런 식이면 모든 국회의원이 조사대상”이라거나 “지역민원 때문에 고민하는 건 국회의원의 고통”이라는 당사자들의 호소가 동료의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당론투표로 대표되는 정당집단주의가 ‘독점과 배제의 정치’는 물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면, ‘권고’ 당론조차 따르지 않은 그들의 행동은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다. 국회의 자기 식구 지키기나 자정 노력 부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했다. 이미 시한을 넘긴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그렇다.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 5월 말까지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도록 한 걸 헌법기관으로서 지키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걱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1만 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건 차치하더라도 청문회 없이 경찰총수가 바뀔 수도 있다. 

 

무릎

지난 6월 1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새누리당

 

‘직무유기’와 ‘식물국회’의 일상화

대한민국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된 ‘합의 지향형 규정’ 때문이다. 원내 교섭단체와 원내대표로 불리는 정파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안처리 여부와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법적 강제규정이라도 여야 협의와 합의가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만장일치형 국회운영’이지만, 여야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가장 빠른 개원”이니 “역대급 지연 개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건 개원조차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의회’의 포기다. 책임의회는 ‘문제제기’의 국회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국회다.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입법선택과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려면 ‘당론투표의 최소화’와 ‘다수결 원칙의 존중’이 필요한데 우리 국회엔 이게 없다. 당파적 이익이 국민적 이익에 앞서는 거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작년 12월 13일, 완료되어야 했지만 올해 3월 초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국회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년 전 총선 때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정해진 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오늘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화 30년의 한국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출발점은 정해진 걸 제때 행하고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정치는 곧 약속이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액션의 정치개혁과 개헌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그 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도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만 ‘연출’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건 광역의원 정수 때문인데 여야가 증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지방의원 총수를 유지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은 고려하지도 못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아니었다.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대립하는 거대양당이 기존의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같은 입장인 걸 보면, 결국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냐가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정특위는 3월 말 청와대 개헌안 제출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4월 16일 제14차 전체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사개특위 위원장조차 “개혁과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어려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법과 정치개혁 과제가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  

 

국회의 개헌논의 실패는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도설계능력의 부재’를 상징한다.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다. 모두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에서 수평적 분권을 지향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권한과 기능의 확대’가 핵심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을 우선한 게 실패에 결정적이었다. 

 

총리 추천제가 출발점일 수도

‘총리의 국회선출(변형된 의원내각제) vs. 총리의 국회동의 대통령 임명(제왕적 대통령제의 8년 연장)’의 대립은 두 개의 상충되는 국회의원의 역할 중 어떤 게 우선되었느냐를 보여준다. 한 쪽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정치적 보조 장치다. ‘현재권력’이자 미래권력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다. 다른 한쪽에서 총리는 독자성을 일부라도 갖는다. 

당분간 대선승리는 어렵지만 원내 1당 가능성을 가진 정파의 합리적 선택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되었다면 ‘국민직선 대통령과 총리 추천제’는 개헌논의와 타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여야가 대통령 권력분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총리역할과 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가장 낮은 수준부터 출발한다면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과 대통령 지명 그리고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가능하기도 했다. 헌법기관이자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이중적 역할,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각성과 노력을 기대한다.   

 
일, 2018/07/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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