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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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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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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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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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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완전 자본잠식” 되었어야

삼바조차 주장하지 않은 논리를 대리 주장하는 “친절한 증선위”

금감원에 수정조치안 요청한 것도 회계감독 원칙을 위배해

증선위가 맹목적으로 검찰고발 저지 추구한다면 독자 검찰고발 할 것

 

어제(6/20)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3차 회의(2차 정례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6/21) 금융위는 지난 2018.6.13. 이후 다시 한 번 증선위 회의 비밀유지 원칙을 어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 경과 (3차 회의 후)」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MFXUCS)를 배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게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에는 증선위의 이와 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로 “고의”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3으로 “고의” 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의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증선위 의결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① 우선, ▲삼바 자체가 이런 ‘과실의 정상화’주장을 펼친 적이 없고, ▲실제 2015년의 삼바 행위가 과거 과실을 사후에 바로잡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삼바의 행위를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바가 진정으로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해서 공시해야 하고, ▲정정 이후의 결과가 “완전 자본잠식”상태(막대한 규모(4.5조원)의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 취소)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수정 공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잘못을 시정한 결과가 자본 잠식이 아니라 수조원의 흑자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조작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의에 기반한 과거 과실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2015년의 삼바 행위는 ‘고의적 분식’에 다름 아니다.

 

② 또한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금감원에게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치안은 금감원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고, 증선위는 그 조치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하면 그 뿐이라는 증선위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증선위는 마치 자신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대심제 하에서 증선위는 검사에 해당하는 금감원의 지적과 피고에 해당하는 삼바의 변론을 청취한 후 금감원의 조치안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그저 월권일 뿐이다.

 

③ 뿐만 아니라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수정 조치안의 내용으로 삼바가 2012년부터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었어야 하는가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모범 답안을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는 설사 수정 재무제표라 할지라도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잘못된 경우 감독당국은 다시 이를 지적할 뿐이라는 회계업무 감독의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명확한 회계처리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정정할지는 회사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져 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재무제표를 잘못 정정한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다시 지적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 결정은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④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금융위의 행동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이것은 비밀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원리에 배치된다. 물론 금융위가 회의 일정등 회의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제3차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한 일정 안내 등 사무처리를 위한 보도자료라고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데도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바에게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금융위는 이번에 자기 스스로가 명시적인 비밀엄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보도자료의 형태로 회의내용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경솔한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철저히 그 위법성과 경솔함을 추궁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위는 삼바 사태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증선위의 운영은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제 증선위 의결과 오늘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그런 점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독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의 모습이 점점 짙어지는 현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만일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바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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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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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 소득 결과에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평균 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보아도 12.2% 하락한 결과입니다. 연령구성 변화 등 이번 통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현재 빈곤층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속한 공약 이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분위 평균소득(84만원 1천원, 평균가구원수는 2.27명)은 2명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가량, 2인 가구 기준 113만 8천원)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장 대책만으로 수렴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확대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②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③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④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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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법제처 의견 적극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06/21)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를 통해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참여연대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으로(2017.06.0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의 내용과 권고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확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 조항(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구제명령 등에 대한 조항(제28조~제33조), 근로시간 조항(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제56조), 보상휴가제 조항(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제58조), 연차유급휴가제도 조항(제60조~제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근로제한 조항(제65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제74조의2), 취업규칙 관련(제93조~제97조)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4.30.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12.5.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의견까지 나온 만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질의서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링크: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5492)에서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①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②법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③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가 있습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권고 이후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까?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획안)이 있습니까? 

 
목, 2018/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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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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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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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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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이하 노란리본공작소)는 2016년 3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시작했습니다. 1주기때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을 받아 서촌지역에 나눠주었고, 반응이 좋아 저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가 나갔습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노란리본 같이 만들어요~”ⓒ참여연대

 

처음에는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한달 정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란리본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과 동시에 노란리본을 보내드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 모집도 5월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었고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은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을 자리잡았습니다.

 

20160407_서촌길노랗게(7)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3)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가 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참가한 시민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노란 리본 만들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노란 리본 만들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활동은 안했어요. (울먹울먹) 참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희생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노란 리본 만들기처럼, 큰 마음 먹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노란리본에는 저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20160810_노란리본공작소 (1)

 

노란리본공작소에 오신 분은 만들고 난 뒤에 소감나누기를 합니다. 왜 노란리본공작소를 왔는지,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느낌은 어땠는지. 평범한 시민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말의 무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 노란 리본을 못가지고 다녔습니다. 방에만 걸어두고. 이번에 그만두니까 가방에 걸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노란 리본 하나하나에는 저의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다는 참가자, 1주기 때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연,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보내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인상적인 것 몇가지만 소개드립니다.

 

20180622_종합

2016년, 노란리본은 ‘남다른 용기와 참여’를 뜻했습니다 ⓒ참여연대

 

제주 동쪽 카페 요***에서, 이천의 오**당구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인증샷을 보내 오셨습니다. 2016년 무렵이면 박근혜 정부시절이라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면 청와대 근처에서는 검문을 받아야했고,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대놓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노란리본은 노란리본 그 이상의 의미였고, 달고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즈음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당구장, 카페, 큰 규모의 시장에서 노란리본을 비치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남다른 용기와 뜻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1일, 세월호 참사 1002일 째

 

20170111_노란리본공작소(1)

 

2017년을 맞는 겨울 거리에는 토요일마다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매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3층 작업 공간을 가득메웠습니다. “ 거리를 지나가다 노란리본을 자주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만 들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사람들이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왔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은 시민은 400여명, 6만개가 넘는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노란리본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노란리본, 예술이 되다

 

20170410_노란리본전시(6)

 

20170518_노란리본전시 (4) 20170518_노란리본전시 (5)

 

노란리본을 만들다 보면 모양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난이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못난이리본으로 작품을 만든 전시를 열었습니다. 노란리본은 햇빛을 받으면 환하게 빛납니다. 그 환한 빛으로 3주기를 맞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시가 열리던 기간에 세월호 인양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큰 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20170518_노란리본전시 (12)

시사인에서 노란리본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3주기를 맞아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시사인 등 6개의 언론매체가 취재를 다녀갔고. 시사인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만든 작품을 두페이지 가득 소개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세월호의 아픔을 모두가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란리본은 멀리 독일에도 알려졌습니다.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곡 <향수>를 노래한 동영상은 많은 화제가 되었고 슬픔을 위로하고 연대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꽃편지를 보낸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어머니들과 시민들이 꽃작품을 만들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카페통인에서는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 살> 전이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가지 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의 못다한 꿈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80411_노란리본공작소 (1)

 

세월호 참사 4주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꾸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좀 주춤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4월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오자 노란리본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자원활동가들에게 문자 드렸더니 50여명이 한달음에 와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만 만들어진 1만개 넘게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하루 2천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20180413_서촌길노랗게(1-1)

 

가장 마음아픈 것은 인양조차 되지 못한 미수습자들입니다. 한 시민은 노란리본을 받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제 가방에도 달고 가족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직접 만드신 걸 후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됐더라구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미안하더라구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지금이라도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않겠습니다. “

 

미안한 마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마음, 수습조차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기에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이야기, 공작소의 마지막날

 

20180530_노란리본공작소 (11)

2018년 5월 30일자로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3여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2016년 4월에 시작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노란리본은 작지만 그 속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이 새겨져있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었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9180620_노란리본자원활동가모임

 

지난 6월 20일에는 자원활동가를 초대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다과를 나누며 그간의 자원활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노란리본을 만들면서 희생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 나에게 위안이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왔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월호 참사는 또래 학생들에게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와 닿은 일이에요.(울음) 노란리본공작소에 오면서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2016년 5월 가입 즈음,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란리본하고 다니는 시민을 보면 기본좋고, 만드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시간이 오리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날 자원활동가들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리본공작소에서 노란리본은 2016년 3만여개, 2017년 8만6천여개, 2018년 4만4천여개, 모두 16만개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자원활동가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노란리본은 전국에, 해외에까지 노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공작소 정기 운영을 마무리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8/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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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개최되었습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80619_라운드테이블_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사진= 참여연대>

 

* 사진더보기 >> https://flic.kr/s/aHsmiRTxah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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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실존하는 도시,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도시, 역사속의 도시. 책사이다 24회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MOjGo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MnxC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trg4LaLvmI

 

#6월 주제 : 내가 사랑한 도시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책세상)
  •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백철현/테라출판사)
  • 《메디치 가문 이야기》(G.F. 영/현대지성)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스티븐 툴민/필로소픽)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에릭 와이너/문학동네)
  •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 산책 판책

  • 《전체를 보는 방법》(존 밀러 /에이도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화,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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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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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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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목, 2018/06/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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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법관추천위)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지금, 차기 대법관의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명의 대법관 임명이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서오남(서울⋅오십대⋅남성)’으로 상징되는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그 동안의 비판과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70)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법관 대다수의 다소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의견 없이 13대 0으로 결론나는 일들이 발생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관 구성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관들이 법관을 사찰하라는 반헌법적 지시에 수년간 복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승진과 출세 때문이었으며, 바로 그 핵심이 법원행정처 근무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곳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폐지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였다. 그러나 대법관후보 제청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권 폐지만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부터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는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추천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관추천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법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인 만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법관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후보 추천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논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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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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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상 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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