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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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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7- 11:02

“청와대 인사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인사수석 또는 인사보좌관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민정수석실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차기 정부 인사정책의 비전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김판석 교수는 이렇게 제안했다.

김 교수의 바람대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인사보좌관을 신설했고 이후 인사수석실로 확대 개편한다. 인사에서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는 체제가 확립됐고, 두 조직은 인사에 있어 일종의 상호보완·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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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사를 하는 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실 아이디어 제안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은 인사수석 신설뿐만이 아니었다.

“장관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을 보좌할 고위직 관료를 일부 임명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하다. 빈번한 장관 교체는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은 임기를 2년 정도 보장한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 연말을 즈음해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 제안들은 대부분 현실화됐다.

어찌 보면 이날 이미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큰 그림이 모두 드러났던 셈이다. 장관 정책보좌관이 신설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각을 발표하면서 “장관 임기는 2년 내지 2년 반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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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 정책조정관회의(왼쪽). 참여정부는 최초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고위직 추천은 인사수석실이, 그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맡도록 함으로써 인사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자료 출처: 박남춘 의원)

물론 노무현 정부의 인사가 100% 만족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취임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장관 9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여러 여건을 구축은 것은 사실이다. 기업·언론사·학교 등에서 7만5000여 명의 인물 정보를 모은 뒤 그 중에서 장·차관, 정무직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추려 1500명 정도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체계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수석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조직 얼개가 비슷해졌다.

인사수석이 부활했고 안전행정부로 흡수됐던 인사 기능이 인사혁신처로 독립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의 효용성만은 인정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김판석 교수가 다시 등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칼럼에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그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가 또 어떤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 새로 이식할 것인지 궁금하다.

인사행정 분야 권위자

김판석 교수는 1956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동아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국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행정학자다.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행정학회인 세계행정학회의 회장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인사행정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미국 최대의 행정학 학술단체인 미국행정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역시 아시아인으로는 첫 수상이었다.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0년 판에 이어 2011년 판에도 연속 등재됐다.

2015년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부강사 700여 명 중 ‘2015 베스트 강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분석에서도 행정학자 중 영향력 5위를 차지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장오현 동국대 교수 등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민정책포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적 지식인들이 모여 사회 현안에 대해 비판과 함께 구체적 대안까지 내놓는 모임이다.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세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이론과 식견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교수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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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혀 쫓겨났던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QAxOfVOvU4)

김판석 교수는 인사혁신처장에 취임하면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인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성화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가 공직자 역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며 ‘솎아내기’식으로 인사를 처리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신임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해 나가자며 “여성, 장애인, 이공계 출신 등 정부 내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고용형태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특히 “일·가정 양립과 건강과 휴식이 있는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손볼 듯…행정고시 사라질까?

비슷한 조직이라 해도, 차관급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직 인사까지 담당했던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과는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김 신임 처장의 초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고위·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복리후생, 조직문화 등의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등 인사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사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다. 벌써부터 행정고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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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9급 면접시험장을 찾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시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인사혁신처)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 시험인 행정 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승진 경로’와 ‘비승진 경로’를 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처장 역시 그동안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개방형 직위제도와 계약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관과 학계, 지방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인력 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일종의 암기력테스트인 고시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을 뽑는 관례는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나타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시를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 논문에서 행정고시 혁신의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시험 과목이나 채점 방법을 조정하는 ‘소폭 개선’,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는 ‘중폭 개선’, 기존 채용 방식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거나 대학원을 설립해 완전히 전환하는 ‘대폭 개선’ 등이다.

이런 그의 성향으로 볼 때 당장 전면적 개편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채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편도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김 처장 취임 직후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신임 처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김 신임 처장은 범정부적 저출산 극복 대책에 발맞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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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노조 등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사진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처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과 행정 분야의 접목이다. 김 처장이 홍길표 백석대 교수와 함께 만든 신조어가 바로 ‘휴로젠트(Hurogent; Humanized Robotic Agent)’다. 기술과 행정의 융합체로서 인간의 행정행위를 대행하는 지능화된 로봇을 뜻한다.

그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행정서비스 대행 프로그램)기술이 발전해가면, 인간의 간섭 없이도 자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공직사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차츰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분야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인 공무원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탕평책 실현될까

“선거 후 논공행상에 눈이 멀면 인사는 파행을 겪게 되고 국민의 비판과 불만은 증폭된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코드로는 곤란하니 인수위 기간 중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널리 구해 코드 인사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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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대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힘이 빠지는 후반기에는 모두 측근인사를 중용했다. 또한 잘못된 인사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대통령 인사의 특징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했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찾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호하는 정권 초기(1단계), 외부 전문가들의 정부 경험 부족으로 불안감이 야기되고, 논공행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제기돼 보은인사가 확대되는 후반기(2단계), 집권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며 자연스레 관료들의 발언력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인사까지 포획되는 정권 말기(3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김 처장의 단계 구분에 따르면 이제 1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2~3단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처장은 당시 언론 기고에서 “전임 대통령들도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초기에 한결 같이 약속한 바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비선 조직에 의존하지 말 것, 자기 사람과 아는 사람 위주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할 것, 실적과 전문성을 우선시할 것.

쉬운 말이고, 지당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할수록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들일 것이다. 김 처장의 인사혁신처장 취임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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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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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개월간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미국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를 평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도발 행위로 해석된 경우도 있지만, 시험 발사의 의도를 신중히 점검하는 와중에도 대부분은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주둔 미군을 향해 자살행위나 다름 없는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 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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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 같은 트럼프의 대북정책

북한을 둘러싼 현재 ‘위기’는 고립되어 피해망상증에 빠진 북한을 향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공격무기를 과시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증거를 한국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도 미국과 한국 국회가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최근의 외교 역사와 압박 효과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협상하는 정부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잘못은 아니다. 이들은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전문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잔혹한 독재 정권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무모함은 빠르게 불한당의 수준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게 한국 및 동북아시아 관련 미국의 국익과 전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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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체제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4년 단위로 이어지는 대통령 임기가 5번 이어질 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동북아시아 위협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미국과 동맹국, 기타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간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이들 중 누구도 임무를 해낼 만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이건 결코 좋지 않다.

새로운 미국발 ‘북풍’…대선후보들의 선택은?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최근 한국 신문은 “제 2차 한국전쟁 발발?”,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고(故)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흔들거릴 때가 아니다.” 여기서 ‘흔들거린다’는 건 반민주적 보수세력이 지난 수 십 년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한 악명 높은 ‘북풍(North Wind)’의 최신 버전에 피상적 반응을 보이는 걸 의미한다.

이번 상황은 ‘북풍’ 대신 ‘위기풍(Crisis Wind)’, ‘사드풍(THAAD Wind)’, ‘트럼프풍(Trump Wind)’으로 부를 수 있겠다. 혹은 그냥 ‘북풍 2.0’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북풍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북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킨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를 점검할 때에는 이들의 실제 성향과 2주 뒤 취임해서 보여줄 진지한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과 구분해서 생각하는 관대함이 필요할 지 모른다.

우리보다 유권자 마음을 잘 아는 후보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가능성을 사드 배치와 서둘러 연결하는 전략을 택한 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트윗과 혼란스러운 공식 발언, 항공모함 항로를 근거로 미국의 전략을 성급히 해석한 것 또한 전술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를 바래야 한다. 사실 이들 요소들은 실제로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거부하며 대북 압박정책을 쓰는 와중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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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대표들의 신뢰가 가지 않는 모순적 발언에는 일관된 전략이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는 이런 상황을 재빨리 이해해야 한다.

그보다는 대선후보들이 미-북-중의 얽히고 설킨 요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전개해야 하는가? 모두의 상황을 개선해줄 선택안이 한국에게 있는가, 아님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가?

지금 가장 확실한 건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건 맞는 전략일까? 한국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할까?

북핵문제 해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차기 대통령은 초인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최대 난제에 직면해서도 강인함과 현명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성공한 대통령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큰 업적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사를 바꾼 대통령들은 그릇이 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반면, 경험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을 중요시 하고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큰 인물과 함께 일하는 걸 두려워한 대통령은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대통령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달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면, 동맹국∙조력국∙적국의 강점과 약점,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흔히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못 파악했다.

중국의 현 지도층 또한 한국에 대한 자국의 강점을 잘못 진단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 내부 고문과 대학 및 NGO 등의 외부기관, 곳곳에 있는 연락책과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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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든,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넓게 의견을 구하고, 국내외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새 정부 앞에 펼쳐진 전략 및 안보 상황은 아주 험난하다는 게 다수 학자 및 관측자의 예상이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방안을 택하거나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유연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유엔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중간국인 일본과 호주, 한국의 힘을 합해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의 추락을 멈추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핵심 원칙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색깔’에 상관 없이 새로운 정부에 기여를 하도록 과정에 참여시키는 건 물론이다. 차기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할 때 ‘나’ 대신 ‘우리’라고 말한다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화, 2017/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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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1위는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의날 현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의날 투표결과1    지구의날 투표결과2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날 베티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4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 2017/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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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일, 2015/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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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http://opennet.or.kr/13177)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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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41"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7/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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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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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 등 망라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결단 촉구

 

오늘(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의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이하 “5대 질문”)을 발표했다. 5대 질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성·운영 경위에 대한 재수사와 과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설립과정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과 후속처리,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과 권한 부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1.10.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고, 후속하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5대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재량권을 남용한 금융위원회 관료 문책 및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 등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각종 개혁 권고조차 정면으로 거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점증하는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등 금융감독 관련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여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그 끝 간 곳을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차명계좌만 해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중복 계좌 제거시 1,197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1.3. 보고한 추가 발견 계좌 32개, ▲지난 2011년에 이건희가 국세청에 자진신고 한 별도의 차명계좌(계좌수 미상), ▲경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및 별도의 계좌추적에 의해 발견한 200여개 계좌(이중 일부는 국세청 파악한 2011년 차명계좌와 중복),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2016년 자진신고 한 해외 은닉계좌(계좌수 미상)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현물 형태로 보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들 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이 밝혀진 각각의 시점에서 재산의 속성과 규모에 합당한 과세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그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패막을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생명)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계열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는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하여 2007.1.26. 금산법 개정시 부칙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부당한 대주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보험업법 제106호 제1항 제6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위 비율의 산정시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도,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제1호 및 제3호), 사실상 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2014.5.10.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차명계좌 의혹 및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다. 특히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는 형사상 “자수”에 해당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법위반에 따른 형량도 가볍지 않아 자수에 따른 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희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역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설사 이건희 대신 삼성생명의 대주주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대주주의 적격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금융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케이뱅크)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4.3.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위 관료들이 맹목적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모두 왜곡하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 탈출의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기본원리마저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케이뱅크 사태는 예비인가 때부터 삐걱거렸다. 금융위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산업자본들간의 사실상 명시적인 컨소시엄 구축을 모른 척 눈감아 주었고, 대주주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중 하나(해당 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상회할 것)가 문제가 되자, 이제까지의 해석을 내팽개치고 ▲우리은행이 원하는 맞춤형 해석(직전 분기말 대신 3년 평균치 기준 대용)을 통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마치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성적미달자를 슬그머니 그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그 후에도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16.6.28. 아예 이 조건 자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서 삭제하는 대담성마저 보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삭제의 논거도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비은행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유규제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과의 규제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 삭제 이유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명시적인 규제의 차이를 두었는데,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격차를 맘대로 없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구나 최근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은행법 시행령상의 삭제 규정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도 대주주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2802)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위 관료들의 국회 경시와 재량권 남용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은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과 재량권 남용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관련 금융위 관료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구조 개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금융감독구조 개편이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집권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청사진은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쌓일 대로 쌓여있다. 관치금융 폐해의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특혜 승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연락해서 특정인의 승진을 독려하는가 하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던 것이 금융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치금융을 서슴지 않는 것이 금융위이며,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https://goo.gl/26v19A)된 바와 같이, 금융위는 행정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 재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출범조차 그 표현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행정혁신위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가 힘써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발음조차 해서는 안 되는 ‘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행여 핵심적인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 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기초를 다시 놓은 정공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왕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중 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이다. 특히 이중 다중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에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열매다. 그만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을 녹여가며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던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부의 탄생과 성공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그 역사적 무게감을 알기에 그동안 때 이른 비판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금융위와 론스타 관련자 등 경제・금융 분야의 적폐는 여전하고, 청산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여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5대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대 질문에 나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진정한 개혁에의 열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들과 관련한 국정 운영방향을 신년 기자회견과 후속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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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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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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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개헌안 내놔야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대통령 개헌안 내놔야 

국회는 개헌 공약실천을 위한 고위정치협상 개시해야

 

어제(3/13)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월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지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준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국회의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개헌 합의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도 일정표대로 개헌안 발의를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제 보고된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재판 근거를 도입했다. 또한 기본권 확대를 위해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건강권과 주거권,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다. 자지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٠과세자주권٠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일부 축소,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했다. 민생 개헌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회 보장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신설했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포함 되었다.     

 

자문안이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아직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로 것,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적어도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헌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안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웹사이트 등에서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 ‘권리’로 명시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처럼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의 노력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으로 지적받아온 ‘잔여적٠시혜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구조와 참정권과 관련해서 자문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구성과 대통령 선출에 다양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실질적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지닌 과도한 권한, 특히 사법부와 헌법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대신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거 감사원의 정권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닌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 부분은 큰 오점과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3월 21일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각별 상기할 일이다. 대통령도 정해진 일정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헌안을 공개하고,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헌정특위에만 맡겨버리는 알리바이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투여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자문특위가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 ‘숙의형 토론회’와 같은 시민공론의 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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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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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부쳐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여야 정당은 개헌 고위정치협상 시작해야 

 

어제(3/20)부터 청와대가 3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내용, 내일은 정부형태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개헌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및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와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을 일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어제 공개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내용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노력 의무’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보장의 기준이나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뿌리깊게 잔존해온 ‘잔여적 복지’의 시각을 넘어설 적극적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수도조항을 법률로 유보한 것도 이미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수긍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한 자치권을 다시 법률의 위임으로 재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일정한 진전이다. 경제민주화 강화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상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상생’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구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3/21)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여야 5개정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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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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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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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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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오늘(8/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하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사유화하였고,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유착하여 뇌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과는커녕 재판마저 보이콧하며 일말의 반성 조차 표하고 있지 않다. 중형과 엄벌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은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다시 인정되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 관련 뇌물액수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르게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늘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판단되고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다.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중 뇌물에 대한 주요한 재판이 2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1-2심 재판부 일부는 뇌물죄에 대해 상식과 반하는 잣대를 적용한 것에 더해 재벌대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정경유착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 범죄에 대한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에 의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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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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