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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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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8:35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2001년부터 약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함께 올렸다. 당시 이들은 가격인상의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내막을 몰랐다. 오른 라면 가격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라면사들의 행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1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격 정보는 교환했지만 합의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그 뒤 비슷한 형태의 담합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가격담합 적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의 정착은 요원하다.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위의 자체 검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략)

 

원문 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1800001&code=9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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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019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첨부자료 
1. 2015.08.25. KT 황창규호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보도자료

 

*관련내용 >> 2015.08.25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목, 2016/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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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2. 방통위는 최근 과징금 감경기준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04.11.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04.12.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발표04.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감경기준 공고 및 입법예고04.20.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그러던 중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를 4.19. 발표했다. 

 

3. 방통위가 제시한 추가적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경기준
① 조사협력                                      :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 3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50%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 30% 이내
⑦ 기타                                              : 10% 이내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했다.

•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
•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도 매우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다.
• 공정위는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하여 2013년에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5. 따라서 과징금 감경 항목과 면제 폭 축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재 과징금 부과 수준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서 규제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의 과징금을 더 경감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감경을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수, 2016/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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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2. 방통위는 최근 과징금 감경기준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04.11.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04.12.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발표04.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감경기준 공고 및 입법예고04.20.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그러던 중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를 4.19. 발표했다. 

 

3. 방통위가 제시한 추가적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경기준
① 조사협력                                      :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 3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50%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 30% 이내
⑦ 기타                                              : 10% 이내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했다.

•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
•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도 매우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다.
• 공정위는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하여 2013년에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5. 따라서 과징금 감경 항목과 면제 폭 축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재 과징금 부과 수준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서 규제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의 과징금을 더 경감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감경을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수, 2016/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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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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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최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일 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최인숙 /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 경실련 사무총장

∎ 홈플러스 형사재판 비판 : 좌혜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 롯데홈쇼핑 형사고발 개요 : 이은우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질의응답

월, 2016/08/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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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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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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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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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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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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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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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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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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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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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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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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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공동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곳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식 싱크탱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3당이 내놓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현행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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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단기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해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더이상 재벌개혁의 과제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정 규제법에 의한 재벌개혁의 효과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재벌개혁의 논의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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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야3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 출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균형 성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의 부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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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른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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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에 앞서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이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재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재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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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집권세력이 되면 공약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은 “재벌 개혁은 항상 공약 속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실제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집권하는 세력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때마다 재벌개혁은 빠지지 않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강한 추진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박서영

월, 2017/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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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한 매체가 “가방이 웬만한 독자보다 선배일지 모른다”고 썼을 정도로,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는 가죽 가방은 한눈에도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올린 글이다. “가방이 진짜 거적때기 같이 너덜너덜한 걸 들고 다니셨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 꼴이 그게 뭐냐니까, (…) 웃으시더니 가방은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고, 뭐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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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제가 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가방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깔수록 ‘미담’만…”국민 눈높이 검증 통과했다”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문 자기표절, 특혜 분양, 아들의 군 특혜 및 금융회사 인턴 청탁, 부인의 채용 기준 미달 취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결정적 흠결로 몰아세우기에는 모자랐다.

오히려 논리 정연한 발언과 함께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한다.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었다”는 등의 ‘미담’만 회자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500명 가까운 각계 인사들이 김상조 교수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전국 대리기사 협회’ 등 17개 단체도 김 교수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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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등 골목상권 관련 17개 단체들이 ‘골목상권 지킴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보았나? 그게 김상조다. 알았나? 그게 김상조다. 우리들에게 김상조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20년 지기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하루 만에 거의 50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성명을 주도한) 전성인 선생도 놀랐단다. (…) 사실 김상조를 변명하는 것은 좀 객쩍은 일이다. 워낙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다. 성품 탓도 있지만 무소불위의 재벌을 상대로 전면에 나서서 싸워 왔기 때문에 더욱 더 자기 몸가짐에 신경을 써 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처음이다.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선출직에는 안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자 자리라면 해볼 용의도 있는데 그런 제의는 안 오더라. 10년 뒤에는 저 같은 시민단체 사람이 할 일 없는 경제 사회를 만드는 게 삶의 목표다.”

지난 2009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정부 당국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진보라고 해야 할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정권교체가 돼 10년 만에 집권했는데 실패한다면, 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액주주운동’으로 출발한 ‘삼성 저격수’

김 위원장은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대일고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창시절 스승이었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두 스승은 ‘현실 참여는 지식인의 의무’라며 연구실에만 있지 말고 현실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하라고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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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스승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왼쪽)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 전 총리는 이렇게 회고한다. “미국 유학을 권했더니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버텼다. 정말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면서 유학생 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사 학위를 마친 이듬해인 1994년 한성대 교수로 임용된다. 1995년에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총무국장을 맡았다.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1999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고려대 교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게 제정하라고 권유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그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찾아가 “기업지배구조가 임단협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터였다.

조언을 얻기 위해 장하성 실장을 찾아가자 그는 김 위원장에게 “직접 답을 찾아보라”며 참여연대 합류를 권했다. 장 실장은 1997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이미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발족과 함께 단장을 맡는다.

훗날 ‘삼성 저격수’란 별명을 얻게 된 시발점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이때 시작됐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주식총수의 0.01%를 확보한 주주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회사 대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소를 해도 배상액이 회사에 들어가는 만큼 원고에게 실익이 없는 공익 소송이다. 초기의 소액주주운동은 이렇게 ‘주주 이익’보다는 “소수주주권이란 법적 권리를 이용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고 ‘재벌 개혁 운동’의 다른 이름이었다.

2005년까지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재벌기업 경영진의 부당한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한다.

김 위원장이 대중에 널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소액주주 자격으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이학수·김인주의 이사 재선임 반대 및 징계 등을 요구했다.

당시 사회를 보던 윤종용 삼성 부회장은 설전 끝에 “왜 남의 주총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며 “나도 삼성전자 주주야. 당신은 몇 주나 갖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위원장은 “주총 무효소송을 내겠다”며 퇴장한 후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 에스원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 과정에서 바지까지 찢어졌다. 삼성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 조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편법·불법 승계를 위해 벌어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발행 의혹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는 그를 ‘삼성 저격수’로 뚜렷이 각인시켰다.

특히 6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을 손에 쥐어야 했던 삼성 SDS 건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사실임이 입증됐다.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에게 유죄까지 선고됐다.

‘왜 삼성인가’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삼성은 다른 재벌과 다르다.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지배하고 이재용씨가 이를 소유하는 기형적 형태다. 문제는 이 지배가 삼성생명이라는 금융계열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거다.

삼성생명의 자산 대부분은 결국 고객 돈 아닌가. 자본주의 기본인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현행법과도 충돌한다. 삼성은 이 비정상적인 구도를 적법하게 만들려고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금감원·공정위·검찰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친다. 다른 재벌들도 법을 어기긴 하지만 삼성처럼 현행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꿀 의도와 힘은 없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14년 5월 김 위원장은 삼성 SDS 상장을 계기로 SDS 사건을 되돌아보며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당부하건대, 또다시 불법·편법의 우를 범하지는 말기 바란다. 부족한 지분을 채우는 것은 CEO의 비전과 리더십이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총수가 ‘은둔의 제왕’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짊어진 미래의 책임이다.”

앞날을 내다본 것일까. 불과 4개월 뒤인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승마 유망주’ 육성을 당부한다. 삼성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다. 이듬해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나서면서 정유라를 본격 지원한다. 그 뒤는 알려진 바대로다.

오랫동안 삼성을 연구해 온 김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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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 대해 답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언까지 하면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공헌한다.

최순실 측에 로비를 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이므로, 로비의 목적이 단순히 합병 문제가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허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폭넓게 구속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알려준 것이다.

‘실패의 경험’만 가득했던 한국의 진보 진영에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자는 그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 싸움에서 절반가량은 이겼다고 한다. 한국 재벌의 정점인 삼성 총수 일가의 사법처리도 이끌어냈다.

‘김상조’라는 이름은 어느새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10대 그룹에 속하는 한 재벌은 김 위원장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문의하자 바로 해당 계열사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문제점을 지적당한 공정위 과장이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김 위원장은 이번 공직에 나서기 전 직함이 딱 두 개였다. 하나는 한성대 교수, 다른 하나는 2001년부터 맡아 온 경제개혁연대 소장직(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분화)이다.

유명한 교수에게 으레 제안이 오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정부의 위원회 위원 자리도 맡지 않았다. “거절하기 전에 제의 자체가 없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유혹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정부나 기업이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운동에 투신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결강을 하게 되면 주말에라도 꼭 보강을 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도 보강을 했다.

앞서 글을 올린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의 신청 인원이 초과될 때가 많았는데 수업 듣겠다는 제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며 직접 강의실을 큰 곳으로 변경하러 다녔다고 한다. 시험 감독도 본인이 직접 들어오고 학점 이의신청도 얼마든지 하라며 그것이 학생의 권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88 담배’를 피우며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3년 삼성에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내가 받는 강의료의 최고 수준인 50만 원만 받겠다’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삼성은 강의가 끝난 후 강의료 영수증을 300만 원짜리로 준비해 놓았더라. 다시 수정해 오라고 해서 50만 원만 수령했다. 만 32세 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교수가 돼 현재 기준으로는 상위 3% 이내에 드는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데 뭘 더 바라겠는가.”

시민운동으로 지난 20년간 한 획을 그은 그가 공정위원장으로서 그리는 재벌개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일부에서는 과격한 재벌 해체론자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쪽이다. 그는 위원장 내정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클릭? …4대 재벌 개혁에 집중

보수 진영에서 ‘막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만큼 진보 진영에서는 ‘개혁 의지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의 정책도 대선 주요 공약에서 빠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변화된 경제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순환출자는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곤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자산총액 10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어중간한 규제는 상위재벌에겐 효과가 없고 하위재벌에겐 과잉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벌개혁은 정부만 나서서 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 등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대함으로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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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교수 시절,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모습 (사진 출처: http://newszeen.tistory.com/)

김 위원장의 이런 신중하고 차근차근한 스타일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시절부터 그는 기업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비공개로 질의서를 보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업경영은 공개된 자료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섣불리 문제제기를 했다가 뜻밖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유독 삼성에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은 아예 가타부타 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순실 사태 이후 삼성 불매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이었다고 한다.

2013년 삼성의 수요 사장단 회의에 초청돼 강연을 하면서는 “나는 삼성의 적이 아니다.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 측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데다 오랫동안 ‘애증의 역사’를 겪어 온 김 위원장 취임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바라는 ‘제대로 된 개혁’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펼칠 정책의 만족도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며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토대로 기업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책들을 그이(김 위원장)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곳에서 행간의 의미를 통해 그이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의 임기 중 과제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혜안을 가진 전문가이므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거나 또는 바로 잡을 기틀을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도 된다.”

김 위원장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은 선거 승리 후의 집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의 새로운 법률 통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물리적 제재를 통해서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든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혁은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단과 조급증은 금물이다.”

목, 2017/06/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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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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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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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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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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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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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금, 2017/06/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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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정부들이 재벌과 타협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실패를 발판삼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7/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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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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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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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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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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