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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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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8:35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2001년부터 약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함께 올렸다. 당시 이들은 가격인상의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내막을 몰랐다. 오른 라면 가격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라면사들의 행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1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격 정보는 교환했지만 합의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그 뒤 비슷한 형태의 담합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가격담합 적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의 정착은 요원하다.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위의 자체 검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략)

 

원문 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1800001&code=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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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재벌개혁 정책은 물론, 공정위 내부개혁 마저 재취업 비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를 목격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 하지 않고, 일부만 폐지하는 모순 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강제전환 의무가 없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신규에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 전면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간접지분 포함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촛불시민들의 동력과 지지율이 높을 때 재벌개혁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은 후퇴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하겠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그 선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야 한다.

<끝>

목, 2018/08/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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