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생태보전시민모임 김선민 사무처장

지역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생태보전시민모임 김선민 사무처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9- 16:52

photo_2017-05-29_16-46-32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372
0

20171200_공수처설치촉구1인시위.jpg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국회 앞 8.30~9.30 & 11.30~12.30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취지와 목적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개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일, 2017/12/17- 12:00
246
0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179
0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2018노792) 파기환송심이 열린 오늘(5/31)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상식 밖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원의 논리와 판단에 개탄을 감출 수가 없다.

 

김민수 활동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측근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분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은 이같은 1, 2심 판결을 뒤엎고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항소심이라도 각각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스스로를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된다”며 법원이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김민수 활동가의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납득할 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시위는 유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며,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은 무엇인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황당하지만, 의혹 제기를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지, 재판부가 예단하여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심각하게 침해한 오늘 파기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는 선거법 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등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31- 17:30
120
0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133
0

부평미군기지대책위(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에서는

6.13 지방 선거가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위해 성명을 전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6월 20일(수) 점심에는 부평구청 앞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월, 2018/07/02- 18:08
132
0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1- 19:08
129
0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62
0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93
0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5:13
0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요약 자료

4대강 언론보도, 과연 공정했나?

◯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4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보도자료는 ‘4대강 왜곡언론 조사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조사는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년 5개월 기간 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7~8만 여 건의 사설과 칼럼 중 대운하와 4대강 사업 관련해 1,747건을 선정했고, 이에 대한 찬반 평가와 프레임을 분석했다.

◯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조사결과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대운하’ 이후 ‘4대강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찬동했던 <동아일보> 역시 부정적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매일경제>는 타당성 검증과 국민 합의를 강조하는 중립의 시각이 우세했다.

◯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 ‘환경성 및 경제성 문제’,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언론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 중립적 찬성, 반대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던 언론은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였다. <문화일보>는 95.7%(93건 중 89건 긍정), <동아일보>는 84.3%(128건 중 107건)의 긍정 비율을 보였다

◯ 그 다음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게 조사된 언론은 <한국경제> 77.5%(71건 중 55건 긍정), <중앙일보> 49.1%(59건 중 29건 긍정), <국민일보> 40.0%(100건 중 40건 긍정), <서울신문> 35.7%(115건 중 41건 긍정)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2010년 6월 야권이 우세한 결과를 얻은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 긍정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방선거 이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라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수질 악화 우려 및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한 찬동 입장을 밝히면서, ‘4대강 반대= 좌파’라는 색깔론을 사용하며 폄하하기 시작했다.

◯ 4대강 사업은 찬동했던 언론들은 4대상 사업 자체를 신성불가침화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 찬동 언론은 맹목적 찬동(<동아일보>, <문화일보>), 교묘한 찬동(<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암묵적 찬동(<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면서 교묘한 찬동 세력과 암묵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하고 이번 조사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언론, 학술, 환경단체 대표들이 4대강 왜곡 언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2015년 6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대한하천학회 연구위원 이철재(010-3237-1650 [email protected])

※ 첨부 : 4대강 왜곡 언론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4쪽)

150604 4대강 사업 관련 언론분석 (1)

목, 2015/06/04- 18:06
163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목, 2015/06/18- 13:51
174
0

낙동강을 찾은 6월 16일, 이날은 국토부가 처음으로 ‘펄스 방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조금씩 물을 흘려보냈다면 펄스 방류는 물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방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DSC_0413

강정고령보입니다.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얼마만인지, 우선은 반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수문을 열었습니다. 올 해 6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류한다고 합니다. 녹조의 해결책이 수문개방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의 방류로 녹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DSC_0384

방류중인 강정고령보 상류입니다. 강정고령보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녹조가 피어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는 세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입니다.

 

DSC_0393-horz

잠긴 나뭇가지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여전히 물은 고여 있나 봅니다.

 

DSC_0484

수문을 연 네 개의 보 중 두 번 째 보, 달성보입니다. 역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달성보 상류의 녹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DSC_0434

달성보 상류 고령교입니다. 녹조는 그대로네요.

 

DSC_0528-vert

합천보와 함안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지만 도동서원 역시 녹조는 그대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조류콤바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Untitled-1

안타깝게도, 펄스 방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녹조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의 수문개방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수문 전면 개방입니다. 살짝 열었다 닫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DSC_0437

(녹조 가득한 물과 죽은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물에 계속 잠겨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이 고인 채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흐르는 물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의 강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살던 생명의 강은 고인물과 오염에 강한 소수의 종만이 사는 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DSC_0372

고인물로 인해 죽은 생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초록, 저기 멋진 산도 초록인 이 계절에 이 곳의 물억새는 갈색입니다.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침수 때문입니다.

물억새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물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서식지도 다릅니다. 물억새가 사는 곳은 모래와 펄이 섞인 지역이고, 갈대가 사는 곳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도 다릅니다. 이곳 대명유수지에는 맹꽁이가 살아갑니다. 맹꽁이는 물억새와는 함께 살지만 갈대랑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침수는 달성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달성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달성보의 관리수위가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의 낙동강 수위보다 높아 이렇게 습지가 침수된 것입니다. 침수로 인해 맹꽁이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근처 성서공단의 지하수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DSC_0277-vert

(위:6월 초 / 아래:6월 중순, 강정보 상류 취수장 근처)

여름의 초입에서 4대강에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물고기와 새우가 집단으로 폐사했고, 한강 이포보 주변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모아놓은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탱크 차를 이용하거나 관개수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모아놓은 물에는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민 분들의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른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보이는 올 여름, 4대강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지 꾸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쌓아가다 보면 저 막힌 보가 열리고 물이 흐르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해 여름도 4대강 소식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평화생태팀 이다솜

토, 2015/06/20- 15:05
607
0

하늘에서 내려다 본 창녕함안보는 평화롭게만 보였다. 엊그제 내린 비와 흐린 날씨가 곤죽 덩어리 녹조를 가렸다. 오랜만에 열린 수문은 시원하게 강물을 뱉어냈다. 윤순태 촬영감독은 함안보가 안전하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물 속에 들어갔다. 함안보 바닥이 유실되고 있다는 의혹은 보 건설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낙동강 창녕함안보

▲ 낙동강 창녕함안보

윤순태 감독 : 가다가 돌 하나 잡았는데 굴러 떨어져갔고, 수심 재 보니까 16.8m 야. 완만한게 아니라 폭 꺼졌어.

박창근 교수 : 콘크리트 끝나는데 말하는거에요?

윤순태 감독 : 네, 무서웠어요

2015072101_02

윤 감독은 수중에서 함안보 바닥을 기어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6미터여야할 수심이 16미터가 넘었다. 보의 바닥이 유실된 거다. 현장에 있었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진 지점은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는 2012년 마무리됐지만, 함안보는 그 이후 4차례 보수공사를 더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강바닥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함안보에서 10km 떨어진 본포 취수장 인근에서 길어 올린 흙더미는 일명 저질토, 오염된 흙이다.본포 취수장 물은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된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에는 오염토가 쌓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지면서 표면의 유기물이 가라 앉아 부패하면서 오염토가 쌓이게 됐다

▲ 낙동강 본포 취수장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 시커멓게 오염돼 악취를 풍겼다.

▲ 낙동강 본포 취수장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 시커멓게 오염돼 악취를 풍겼다.

오염된 흙은 장소를 가르지 않고 강 전역에 늘고 있다. 누구보다 낙동강을 잘 아는 어민들은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 장덕철 씨(60)는 “작년에는 살아있던 땅이 올해에는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어구를 넣어보면 압니다. 어구가 그냥 썩어가지고 올라와요.
– 정덕철 어민

▲ 낙동강은 어민들의 오랜 삶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 낙동강은 어민들의 오랜 삶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또 다른 어민 이성호 씨(55)는 카메라 앞에 서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성호 씨는 아버지 때부터 낙동강 하류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녹조가 발생했을 때 보에서 수문을 열었잖아요. 저희 어민들이 어구를 밤에 설치해놓거든요. 보를 열어버리면 어구 손실도 억수로 많아요. 수자원에서는 우리 일 아니다 모른다. 책임 회피에요
– 이성호 어민

얼마 잡히지 않는 물고기라도 잡겠다며 설치한 어구는 예고 없이 열린 보의 문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가버린다. 정부기관은 그래도 특별한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다. 평생 강을 터전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체념의 강’이 됐다. “옛날과 비교하면 95% 물고기가 멸종했다”는 게 어민들의 말이다.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옛날에 비교해가지고는 거의 90%, 95%, 거의 멸종이라고 보면 되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좋습니다. 어민들로서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지요.
– 장덕철 어민

낙동강을 오르며 만난 주민 장성기 씨(55). 카메라를 보자 “사진 찍으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내 사람 좋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20년. 그가 합천창녕보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고령군 연리들에서 수박농사를 지은 햇수다. 하지만 이제 장 씨는 수박농사를 포기했다.

내가 그런(수박) 농사를 20년 넘게 했어. 하다가 내가 그만뒀지. 도저히 하다가 안되니까. 그래가 요거(오이)라도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애들 학교라도 시키니까.
– 장성기 농민

장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곽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안보 근처 연리들의 수박농사는 4대강 공사 이후 ‘끝이 났다.’ 4대강 공사 이후 높아진 지하수 수위 때문에 농지가 습지화되기 시작했고, 수박농사 수익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거다. 수박이 이전에 비해 80%밖에 크지 않았다.

“아, 형님 수박 손 놨구나” 인터뷰를 마치고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장 씨에게 곽 씨가 말을 붙였다. “그래, 안한다. 이기라도 해야 애들 밥이라도 먹일 거 아이가.” 장 씨는 종전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손수레를 끌었다.

▲ 창녕함안보 근처에서 연리에서 자라는 수박의 크기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80%밖에 되지 않는다.

▲ 창녕함안보 근처에서 연리들에서 자라는 수박의 크기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80%밖에 되지 않는다.

어민들도, 농민들도 자신들의 삶이, 생계가 이리 힘들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매번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했고, 자신있게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이렇게 변했습니다.

화, 2015/07/21- 11:20
467
0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벌써 몇 년째 낙동강을 쫓아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낙동강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운날 무슨 짓이고.”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진 채 정수근 처장이 더운 날씨를 불평했다. 강정고령보 근처 얕은 강바닥을 뒤지던 정 처장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렸다. “바로 이겁니다.” 나뭇가지에 큰 벌레 하나가 붙어있었다. 큰빗이끼벌레다.

2015072102_01

# 큰빗이끼벌레

정 처장은 큰빗이끼벌레에 관심이 많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등장한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고사목을 터전 삼아 군집을 이루고 산다. 먹이는 남조류, 바로 녹조다.

원래 강물 수위가 깊지 않았던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은 보 건설 이후 수위가 급격히 불었고, 강 주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큰빗이끼벌레에게 집과 먹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보에 갇혀 거의 흐르지 않는 강물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큰빗이끼벌레는 호수 같이 흐르지 않는 물에 주로 서식한다.

2015072102_02

그저 많이 서식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수근 처장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큰빗이끼벌레는 집단적으로 폐사한다. 폐사하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고, 원래가 유기물 덩어리인 사체도 흐르지 않는 물 표면을 떠다니다가 가라 앉아 강 바닥을 오염시킨다.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지가 고사목이 많은 강 언저리라는 것도 골치거리다. 그렇지 않아도 깊어진 수심 때문에 산란지를 잃은 치어들은 큰빗이끼벌레에 밀려 산란할 곳을 잃는다. 정수근 처장은 “실제로 어민들은 치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15072102_03

#물억새, 그리고 맹꽁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집을 얻었다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는 집을 잃어서 걱정이다.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불어난 물 수위가 물억새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맹꽁이의 집도 삼켜버렸다.

맹꽁이는 뭍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되는데…
–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몸 피할 곳을 잃어버린 맹꽁이, 고사 당하는 물억새, 낙동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 그리고 교란되는 생태계. 4대강 사업 국민조사단과 뉴스타파가 마주한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이었다.

화, 2015/07/21- 21:45
4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