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1:18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29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0605_참팟_710-450.jpg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143
0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국방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_행정자치부 장관

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위장전입부실한 군 복무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_청와대 민정수석

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15~ 17대 국회의원

()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대수도론 제기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국정원 권력 강화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_국회의원

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오류투성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화, 2016/03/08- 11:03
543
0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285
0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429
0

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월, 2015/12/21- 18:59
535
0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패킷감청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문의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2016/03/27- 20:20
423
0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0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1. <경실...
목, 2016/11/24- 13:08
131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지만,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사드 관련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음.
  •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 또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함. 
  •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국회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월, 2017/03/27- 19:53
185
0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월, 2017/05/08- 00:08
141
0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11/02- 11:18
204
0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신분증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추상적인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미완이다. 공동체는 헌법 구체화 법률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범죄자가 될까봐 아이들 입을 다물게 하는 영문법 교육?
범죄 예방 효과?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하는 범죄자? 소가 웃을 일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1)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하는 ‘휴대폰 실명제’와 같은 본인확인제도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대신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지난 5년간(’12년~’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수만 해도 약 7,200만 명에 달한다(참조: 뉴스1, 2017. 9. 27.)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끊임없이 터져나온 개인정보유출 사건 (출처: SBS, MBC, 연합뉴스)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3)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타인이 만든 질문에 끌려다니 않고, 스스로 문제를 창조할 수 있기를.
곰곰히 따져볼수록 휴대폰 실명제에 관한 의문은 커진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4)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5) 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싱가포르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각종 심카드를 늘어놓고 팔고 있다. (사진: 허광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 실명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휴대폰 실명제는 사라져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답을 기다려본다.


1)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10면.

2)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3)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4)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실명제’로 불러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고: 슬로우뉴스-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12. 8. 7.) (편집자)

5) 참고로, 2013년 기준 전 세계 SIM의 77%가 선불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한 글입니다. (2017.11.28.)

화, 2017/11/28- 14:24
290
0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12/29- 14:44
4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