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한국 님의 공약
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은 법원 조직 내부에서만 다룰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받은 ㄱ판사가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ㄱ판사의 항의 사표 후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헌법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2%(답변자 502명 중 443명)가 대법원장 등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우려가 실체가 있었음이 이번 정황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들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 사안을 법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대법원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법원의 ‘셀프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또한 이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법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무관하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못지 않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4월 교육은 노동자 안전문제와 신규 직원 채용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 갑을 오토텍에서 진행됐다.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과는 무엇인가? 사과의 정체성은 다른 것과의 차이에서 현출된다. 사과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사과성’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도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내가 교수로 강의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교수로 보고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내가 대리할 의뢰인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은 한국인이라는 어떤 특질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집단을 형성해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리된 것이다.
여기서 관계란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내가 특정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정보이지만 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보를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자연 상태다. 우리는 비밀리에 태어날 수도 비밀리에 살아갈 수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의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고 경찰이 알게 된다. ‘내가 상대를 폭행했다’는 정보를 숨기고 싶어도 상대는 그것을 알리고 싶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인격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정보 공유의 상태에서 자신을 숨길 자유를 말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할 자유이다. 그렇다면 정보 공유의 자유, 즉 모든 정보 공유는 정보의 전달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전달은 표현이므로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망각하고 프라이버시를 자연 상태로, 그 자연을 보호하는 게 프라이버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게 공개된다. 물론 법원 도서관에 가면 판결문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5000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각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지면이 아까워 더 말하지 않겠지만 전국 법원 85개를 일일이 따로 검색해야 한다거나 검색 결과 1개를 열어볼 때마다 1000원씩 내야 한다는 점만 알려주겠다.
법원은 판결문을 더 공개할 마음이 없다. ‘판결문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성폭행당했는지 자세한 묘사가 있다’ ‘판결문에는 회사의 내부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따위 이유를 대는데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나 관계자의 삶 속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칼을 ‘부산상회’에서 샀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자. 부산상회 주인은 자신이 살인범에게 칼을 팔았다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 처한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개인정보가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까? 누구에게 칼을 파는 것이 은밀한 일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당할 일도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그런 위험까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디폴트(default) 규칙을 만들자고 나온 개념이긴 하다. 그건 디폴트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정치·경제·인권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도 그런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의 정보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들어 있다고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를 통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모든 자유를 인정해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 위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3.06.)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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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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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한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3호선 연장, GTX-A 금릉 금촌 문산 통일로선
반려견이 행복한 북파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복지 및 주민편익사업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정치시평 305]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의 3가지 공통점은?
: 왜 정치인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독자분들이 보기에 지금 내가 대입 논술문제처럼 던지는 다음 질문은 정말 뜬금없는 것일 수 있다.
'성완종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태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열거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참으로 경망하다. 성완종과 통합진보당? 이 두 사태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 눈에 띄지 않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우선 내가 첫 번째 꼽고 싶은 공통점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해산을 청구하거나 2015년 4월 9일 청와대가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형제봉에서 목맨 채 발견되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이나 성완종이라는 정치적 활동체들이 나의 정치적 관심사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은 바 없이 모두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 가정사에서 아주 불운한 인생으로 출발하여 '자생적' 종북주의자나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서 한 때 찬란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불굴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다. 앞의 '자생적' 종북주의 정당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소외된 지역의 밑바닥 표심을 긁어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전국 유권자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뒤의 '자수성가형' 기업인은 여야를 막론한 보수권 정치인들의 모든 인맥을 가로질러 돈을 뿌리면서 군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외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넘나드는 각종 관급 사업을 휘몰아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아니라 아예 정경동체(政經同體)의 경지에 입신하여 차기 대권주자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각자의 활동권(보통 이것을 속되게 '나와바리'라고 한다) 안에서 정치적 성공을 거둔 뒤 그 다음 차원, 즉 통합진보당의 경우 진보권을 통합한 유력한 대중정당으로, 그리고 성완종의 경우 지역을 넘어 전국 정치인으로 크려는 순간,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의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공히 자살성 붕괴를 거쳐 외부 타격으로 괴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자살성 붕괴에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당에 돌아올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놓고 부정경선을 벌였고, 그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두 의원(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령개정안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언론 앞에서 정파 간 난투극을 벌렸다. 성완종은 '의리'를 내세워 여야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자기 기업의 재무능력 한도를 넘길 정도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다가 집권세력의 사정 압박이 들어오자 '믿었던' 세력가들에게 총체적으로 외면당했다. 문제 핵심은 이들이 자기 활동권 안의 정당에서 자력으로 성공을 거둘 때까지 그 정당 안에서 이들의 정치적 성공방식에 대해 그 어떤 제동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당론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파 간 세력 경쟁으로 각종 정치적 직책과 당직을 안배하였다. 해산 요청 당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치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국회의원직과 당직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이른바 수구권 또는 보수권 정당과 별 차이 없는 속물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만 그 투쟁의 수단이 돈이 아니라 명분상의 선명성이었고, 그 선명성을 더 강하게 과시하는 과정에서 종북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농후한 후진적 정치언어들이 난무했다는 점이 보수권 정당과 달랐을 뿐이었다.
성완종은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보수정당의 민낯을 자기 죽음으로 드러냈다. 그는 자살 당시 동향 출신의 현직 총리와 현 대통령의 역대 세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캠프의 두 책임자에게 자기가 돈을 주었다고 직접 거명했다. 결국 죽음이 아니면 이들의 이름조차 내불 수 없는 한국 제도권 정치의 벽을 그의 돈 보따리로도 넘어설 수 없다는 최종 계산이 나오자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인이나 성완종이라는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나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한때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들의 빈한한 출신을 넘어서는 권위를 누렸다. 그런데 불운한 인생 출발선에서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목표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살아갈 민주대한의 민주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벌여갈 정치적 활동을 성찰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성완종 씨의 자서전 <새벽빛>의 부제는 '천원으로 2조원 그룹을 일군 경남기업 회장의 삶과 꿈'이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된 2007년까지 이미 자민련 소속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한 전적이 있는 그의 이 자서전 안에서 국가와 사회에 관한 진술은 총 287쪽 가운데 단 두 쪽이다. 그중에서 국가와 사회를 주어로 한 문장은,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사회·건강한 나라는…나눔과 갚음·배려와 감사의 긍정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264쪽)는 단 한 문장이다. 그는 개인적 처세훈의 연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보았다. 이 민주주의 국체와 자유로운 사회가 개인과는 별도로 작동하는 규범적 가치와 제도 운영의 원리에 대해 신경 쓴 별도의 흔적은 자서전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단 여러 문제는 차치하고, 자수성가형의 입지전적 기업인일 수는 있어도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이 국가에 대해서는 자질미달의 정치인이었다.
흥망과정의 통합진보당 내부 담론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정파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소멸 순간에서야 본격적으로 신경 썼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은 내란 혐의로 걸려들고, 정파 간 당내 논쟁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종북성 언설로 빌미를 잡혀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받았다.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정치문화적으로 아주 후진적인 이 정당의 정치적 수준보다 더 높을 것도 없는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그 자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을 떠안았던 대한민국 제도권 정당, 즉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공히 자기네 당의 정치인들의 민주시민적 자질, 더 나아가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배양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완종을 자살로 내몬 법적 기준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결정 근거를 일관되게 밀고 가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도 그 정치인 다수가 자살하거나 당을 해산당해야 한다. 어떤 당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당원과 정치인을 교육하지 않는다.
민주적 정치인 없는 민주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시민 아닌 사람이 민주적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민주정당의 외피를 쓰고 그 안에서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을 안고 이 나라의 민주적 정치제도를 능멸하고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퇴행시킨다. 논리적 감정 같아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차연합을 당장 해산하라! 그러나 조금은 이 나라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주권자 시민의 이성으로서는 이렇게 '강추'한다. 정치인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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