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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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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0:34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원치않는”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리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기존 법률 상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보주체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또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한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위규범으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검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라인”은 그 범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시의성이 없는 정보’를 넘어서서 “원치않는 정보”로 확대되어 있고, ‘이름 검색’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삭제차단을 집행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 (“방통위법”) 제21조④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원치않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정보주체에 대한 ‘시의성없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권리를 비례성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차단하지 않고 유럽에서처럼 검색이나 ‘이름 검색’에서 배제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알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차별검색을 통해 검색배제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처럼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를 만드는 상황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법제화가 아니라“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통위법 제21조④항의 “시정요구”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의“통신자료제공”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석 적용하는 기구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하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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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12월 2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이 네티즌은 강용석 불륜 스캔들에 대한 2015. 8. 18. 자 디스패치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저런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 더 헬임!”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위 댓글의 작성자는 홍콩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강용석 측의 최초 해명과 달리 위 기사를 통해 홍콩 출입국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는 강용석의 주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이라고 명백히 보기 어려운 언어로 자신의 감정 내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다.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고소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 해당 네티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사무실에 전화를 하자, 사무실 직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것이고, 죄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될 것이며 그 사이에 6~7번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는 오픈넷이 오랜 시간 싸워온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건 외에도 강용석은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97도2956).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용석은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불륜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법률실무상 일종의 후보자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용석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견해나 감정 표명을 막는 억압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비방죄는 모욕죄 보다 형량도 높고 허위의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한다면 강용석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 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와 함께 강용석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존재하는 한 타인에 대한 견해나 감정 표명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검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의 압박 때문에 합법적인 견해나 감정 표명을 한 사람들도 부당한 합의에 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2011년 UN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견해나 감정 표명 – 편집자 해설)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고 모든 UN자유권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UN자유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의 폐지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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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한편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종편 방송에서 자신을 비방한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해럴드경제-김진원, 2016. 1. 15.)

강용석 변호사(이하 ‘강용석’)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강용석 고소"를 검색어로 구글에서 '뉴스' 검색한 화면(2016년 1월 21일 기준)

“강용석 고소”를 검색어로 구글에서 ‘뉴스’ 검색한 화면(2016년 1월 21일 기준)

 

강용석의 고소·고발 행렬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아니면 무분별한 권리남용인가. 강용석-도도맘 스캔들에서 시작한 무차별 고소 사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 A: 모욕죄 고소
    – 강용석과 블로거 ‘도도맘’의 스캔들
    – 네티즌 고소 사건 (주로 ‘모욕죄’로 고소)
  • B: 공직선거법상 고발  
    – 강용석 법무법인의 조직적인 고소(공직선거법상 규정 언급)
    – 오픈넷 성명서와 이를 인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고발 언급
    – 20대 총선을 준비 중인 강용석이 ‘방패’로 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

A.는 사실 언론의 과도한 ‘호들갑’(이라고 쓰고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읽는다)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간통죄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관계는 둘의 사생활이다. 호사가의 관심사가 되기엔 족하지만, 언론이 전력투구해야 할 공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언론은 이 ‘둘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한도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응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측면이 크다.

하지만 B는 좀 사안이 다르다(물론 A와 B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강용석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을 끌고 와 자신에 관한 일체의 비판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합의금 장사’로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오픈넷) 성명서를 특정해, 해당 성명서의 내용을 언급하는 모든 언론사를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한마디로, ‘입 다물라.’

과연 이래도 좋은가.

이 문제를 담당하는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에게 이번 사태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오픈넷의 입장을 들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 자기소개

오픈넷에서 ‘모욕죄 남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연 변호사다.

 

모욕죄와 합의금 장사 

– 오픈넷은 강용석의 모욕죄 고소 행태를 ‘합의금 장사’로 비판했다.

강용석은 이번 불륜 스캔들 이전에도 연예인들이나 본인의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내 돈을 벌었다. 그때 합의금을 위한 고소가 장사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니까.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았달까. 강용석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입에 재갈 물리기고, 더 큰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어떻게 가능한가.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건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강용석)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 순간 형사절차가 종료된다. 즉,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고소인이 칼자루를 쥔다. 그래서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것이다.

– 그밖에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모욕죄 자체가 애매한 법인 데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안을 잘 검토해 예외적인 것만 기소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업무가 과중한 검찰과 법원의 현실상 쉽게 기소하고, 쉽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모욕죄 자체가 다른 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범죄가 아니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은 일단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기소하고, 불기소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게 훨씬 업무상 편하다.

– 모욕죄 합의금 흥정(?) 가격은.

제보에 의하면, 일단 300만 원 정도를 부른다고 한다. 통상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흥정’하는 것 같다. 오픈넷이 지속해서 비판해왔던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강용석은 죄가 되지 않는 댓글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문제다.

– 네티즌 댓글, 과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나.

사안마다 달라 기준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정말 심한 욕설이 담기지 않는 한, 실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강용석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말 모욕죄가 인정될만한 댓글은 소수라고 본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욕죄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

모욕죄를 둔 나라가 몇 나라 없다. 독일법과 일본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정도다. 즉, 독일,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 네 나라 정도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 나라에서도 거의 사문화된 법이다.
일본은 처벌이 매우 경미하고(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 또는 1천엔 이상 1만엔 미만의 과료), 독일은 건수는 많지만,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개인인 사인의 기소(사소; Privatklage; 私訴)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사절차나 마찬가지다.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징역도 가능하고,일단 고소만 하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해주고 처벌해준다.

– 모욕죄가 우리나라에서만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개정 등도 영향이 있다고 보나.

당연히 그렇다. 공인들이 자꾸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데, 권위주의적 관성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도 별로 없지 않은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면서, 마치 한국의 문화가 특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 약자의 유일한 무기가 입인데, 이마저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검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 

– 강용석이 오픈넷을 걸고넘어진 이유는 뭘까.

강용석이 하는 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 최근 강용석은 종편 패널 5명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안다. 이런 소식은 바로 기사화돼서 독자에게 전해진다.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오픈넷을 선관위에 고발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를 조명하고, 개정운동을 할 계획이다.

–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

우선은 어떤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중요한 공인에 대해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언론인에게 문제가 되겠는데, 무엇보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
공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임에도 약간의 허위가 섞일 수 있지만, 일절 의혹을 제기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공인, 특히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가족들을 비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 후보자비방죄의 문제는.

공직선거법 구조를 보면, 1) 허위를 말하면 허위사실공표죄, 2) 사실을 말하면 후보자비방죄다. 후보자비방죄는 특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좀 과장하면 후보자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비판을 가장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공인, 정치인이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전 선거가 혼탁했던 시절, 후보자 상호 간의 흑색선전과 비방이 심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현재는 언론과 일반 시민, 특히 유권자의 정당한 비판, 문제 제기를 제약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 두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나.

공직선거법상 두 조항이 아니라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조항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방해한다.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최소한 좀 더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정의 권력 부조리 현실

 

강용석의 합의금 장사 대응법 

– 합의금 장사, 이거 돈 되나.

1천 명을 고소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으로 잡아 100명이 합의했다고 치자. 100만 원씩만 받아도 1억 원이다.

– (….)

오픈넷 보도자료로 나간 사례를 보면, 원래 강용석 팬이라서 강용석을 믿고 있었는데, 디스패치 기사를 읽고 배신감을 느껴,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커서 댓글을 남긴 거라고 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주부들은 ‘불륜 스캔들’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가령,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추잡하다”와 같은 가벼운 댓글을 전부 고소했다.
게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죄가 없는데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하는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단지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 강용석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전과가 없고, 단순하게 의견을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추잡하다” 등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과거 관련 전과가 있거나 심한 욕설이나 원색적인 표현을 쓴 경우라면 벌금형(통상 50만 원~100만 원 사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너무 겁먹지 말고, 댓글을 남긴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된다. 강용석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 선택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겠지만, 정말 억울하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한다고 판단되면,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합의금보다는 적을 거다. 더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들도 오픈넷으로 제보 주시면 좋겠다.

오픈넷 문의: [email protected]

 

– 나도 이 인터뷰로 고소당할 것 같다.

오픈넷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 김가연 변호사도 고소당할 것 같은데.

(웃음) 만약에 나를 고소한다면, 나도 무고죄로 강용석을 고소할 생각이다.

– 끝으로 독자에게.

강용석 본인이 변호사고, 말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평범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고, 법을 악용해 죄가 없는 사람들을 겁줘서 돈 버는 행위는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Looking Glass, CC BY SA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왜 문제인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형법상의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처벌 대상 표현들이 모두 정치인,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허위’와 ‘진실’의 절대적인 판단이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치부해버리고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이유로 한 처벌은,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모두 입을 다물라는 요구가 되어 버린다. 이에 ‘허위사실’의 유포를 이유로 처벌하는 형사법들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폐지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도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떠한 검증이나 토론이 오갈 수가 있을까.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거꾸로 피고인에게 ‘진실’임을 입증하라는 수준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법관들

정봉주 전(前)의원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자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고 말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 역시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놓은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물론 ‘공익을 위한 적시’라면 괜찮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강용석과 도도맘에 대한 글과 같이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도 공익을 위한 적시로 볼 것인지는, 공직 적격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것이 ‘비방’이고 ‘공익을 위한 적시’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이상하게도 ‘내용이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즉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참조.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6.01.25.)

월, 2016/0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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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영장에 응하여 이 이용자의 IP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이 지난 2월 17일 그 이용자의 체포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동시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영토에 있는 은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FBI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신청을 하여 한국 검찰이 법원영장을 득해야만 하며, 우리 검찰이 페이스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ECPA) 제2702조(a)(3)에 각각 해당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포함) 제공이 금지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거치지 않고 외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대로 집행해준 것이다. 이는 각 나라 내에서의 수사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적 책무를 지는 사법부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와 수사 목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아 외국정부의 부당한 압수수색요청에 각 기업들이 응할 경우,세계인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판사들의 영장심사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맡겨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가 한국인임이 밝혀졌지만 페이스북이 형사수사협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긴절한 사안에 있어서 추정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따라 이용자들을 차별할 수는 없다. 도리어 페이스북은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임을 이용해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국민들이 자국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외국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표현 통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긴절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제공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해당 포스팅이 올라오자마자 경찰은 해당 사제총기사진이 진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서 떠돌던 사진이었음을 알았고, 이 때문에 해당 이용자가 박근혜 대통령 욕설을 올린 것에 대해 모욕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이 갑자기 강력범죄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로 죄목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영장을 제시하여 어제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진 게시에 대한 대통령협박죄 기소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죄로 끝난 점을 감안하면 IP주소 요청의 목적이 협박죄 수사인지 모욕죄 수사인지 불분명하다. 모욕죄는 애매모호함과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UN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여러 차례 해온 인권침해적 규제인데, 바로 이 규제를 대통령 비호를 위해 집행하는 길을 페이스북이 닦아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제기한 여러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때문에 프리덤하우스의 연례조사에서 OECD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영장 역외집행까지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 법률의 집행을 도와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애플은 테러범의 아이폰 수사에 있어서도 FBI의 과도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도 미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법원의 영장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userdatarequests/legalprocess/#how_does_google_respond)

 

 

금, 2016/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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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12월 3일, 판결문읽기 다섯 번째 모임에선 처음으로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모욕적으로 느낀 발언 한 가지씩 준비해 오기~
눈치 채셨죠? 함께 읽을 판결문이 바로 모욕죄에 관한 것이거든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 진중권 교수가 모욕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살면서 모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다스려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번 모임엔 여러 모욕죄 사건을 직접 다룬 정민영 변호사를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왼쪽 한상희 교수, 오른쪽 정민영 변호사

 

 

 

우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각자 자신이 들은 모욕에 대해 얘기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군대에서 상사에게 들은 “아버지 뭐하시나”부터 “기어오른다”는 언어적 봉변, 장애인 차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대학 내 차별, 최근 대통령이 국민을 IS 취급한 발언 등. 이로 인해 우리는 모욕, 또는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게 다 형법에서 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참가자들

 

 

 

모욕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깔보고 욕되게 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모욕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텐데, 그런 감정을 이유로 처벌까지 하다니... 판사들도 구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느 재판에선,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한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애비가 저러니 애도 저런다” 이건 모욕죄로 성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뿐 아니라 앞서 잠시 소개한 진중권-변희재 사건처럼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까고 보는 국민들 노답이네요” 여기에 댓글로 “글쓴이 일베충 맞음” 이렇게 썼다가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을 느낄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형사처벌 할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는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모욕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지요.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어 의사 표혆을 하는 참가자들

 

 


이번 모임에선 모욕죄 말고도,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판결문 하나를 더 읽었어요.
11.14. 민중총궐기 때 의무경찰들이 집회에 동원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전경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을 보셨대요. 전경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의무경찰들이 국방의 의무와 상관없는 집회 시위에 동원되고 있지요. 논리는 같아서, 중요 부분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12.8.]

 

 

 

모욕죄에 관해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들, 참여연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판결톺아듣기>에서 한상희 교수와 정민영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4689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I5o6Q
*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381195

 

진중권 - 변희재 모욕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2헌바37 로 검색해보세요.

 

 

월, 2012/12/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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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상대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수사가 진행되면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낯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미래의 삶에 지장이 생길까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꺼리게 됩니다.

저작권 폭탄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이 노리는 것 

법의 판단을 구하려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남아서 취업 등 앞으로의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심정입니다.

설령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소를 제기한 측과 합의하는 데 필요한 돈보다 많은 경우는 드물어서, 청년 계층이 적극적으로 법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금전적 부담보다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절망 사람 남자

이것은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합의금 장사꾼’들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형과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업 등 미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의 종류부터 따져봅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 9가지이고, 그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대로입니다. (제41조, 제50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범죄 기록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이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내용)

  • 수형인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 관리
  • 수형인명표: 처벌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 수사자료표: 경찰청 관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 수형인명부와 2) 수형인명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범죄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러한 전과 기록을 아무나 함부로 열람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보관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만 예외.)

공공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인가나 허가를 내줄 때,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신청자/지원자가 혹시 결격사유가 있나를 확인해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인허가나 임용 때의 결격사유가 법령(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에 한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하였을 때,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형벌 사항은 자격정지 이상이므로, 벌금을 받은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할 때나 공무원직에 지원할 때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원조회 의뢰서. ‘관련근거법령’과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의뢰서. ‘관련근거법령’과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회보서. 명시되는 내용은 선고일자, 죄명, 법조문, 선고내용 등이다.

신원조회 회보서. 명시되는 내용은 선고일자, 죄명, 법조문, 선고내용 등이다.

 

수사자료표의 조회

경찰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자료가 다 보관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대상인 수형인명표보다 보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을 하기 위해서 수사자료표 조회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제9호). 그러나 법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수사자료표 내용 조회를 신청하고 회신할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수사자료표 내용에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청 및 회신 내용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법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때,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1] 또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선 사람의 경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위 제4호), 어떤 기업들은 직원 채용 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취직 때 지원자가 회사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조회를 신청할 때 ‘채용을 위한 회사 제출용’이라는 사실을 말로, 혹은 문서(신청서의 조회 목적에 표시)로 명시해서, 담당 경찰관이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소멸

모든 전과 기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삭제됩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형벌을 받고 나서 △3년 초과 징역, 금고 =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 = 5년 △벌금 = 2년 등입니다. 그런데 벌금 이하의 처벌은 여기 기록되지 않으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수사경력자료는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일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과료 등인 사건인 경우 보존 기간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 불 종이 종말 끝

문제는 수사자료표의 기록(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경력자료 중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범죄경력자료의 전과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범죄 기록이 보존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 되어야만 범죄경력자료 보존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서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등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특수한 범죄(성범죄 등) 전력은 경미한 것이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공무원 지원자라도 벌금 이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은 처벌의 내용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 금고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과가 삭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usanne Nilsson, CC BY SA https://flic.kr/p/oTqd8Q

Susanne Nilsson, CC BY SA

[1] 이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규정에 따라, 조회를 의뢰하는 기관은 모든 전과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만을 특정하여 조회하고, 회신 기관 역시 성범죄 전과 여부만을 OX 등으로 표시하여 회신합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6.13.)

월, 2016/06/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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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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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가입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네이버의 이 같은 입장은 이용자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주요포털사들뿐 아니라 현재 통신자료의 무단제공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일반 시민들이 속속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요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제1부의 판결 역시 네이버의 이용자 신상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재량에 속한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에 따르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한다면 헌법의 영장주의 원리는 그야말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허가 등 영장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6/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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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무단제공 조회 결과 수집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경, 국정원이 나도 모르게 이통사로부터 수집해 간 나의 통신자료 수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후 법률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연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자료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 Fax) 02-2635-1134

 

 

 

*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손배소송, 헌법소원, 관련 입법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은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화, 2016/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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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4월 21일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 모집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5월 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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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참여방법 : 온라인 http://phone.jinbo.net/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는지 아직도 확인 안하셨다면 ->> "내정보를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갔을까요?"

목, 2016/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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