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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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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8:17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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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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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자신만이 알던 정보를 회사나 정부에게 제공할 때 제공의 조건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조건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는 소유권을 주고 정보처리자에게는 물권법에 해당하는 엄격한 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잊힐 권리는 그런 정보를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이미 자신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정보(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가 존재하는 URL 또는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도 아니고 또 합법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더 이상 프라이버시법익을 주장할 수도 없는 정보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에게 스스로 서로에 대해 검열자가 될 권한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잊힐 권리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 없는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권리(2014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 권리를 비례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아빠를 찾고자 하는 ‘코피노’들의 절실함은 지금은 성실하게 현재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빠들의 잊히고 싶은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

공인이 또는 공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 ‘공익’ 등은 공동체 다수의 또는 평균적 사고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가 지지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이상은, 공동체 다수나 평균적 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도 불법만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변호사가 12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경매당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 시기의 법조인들의 경제사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연구가 1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우리가 잊힐 권리에서 건질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과오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사람들의 개과천선을 관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기저의 갈등을 은폐하고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타인의 과거를 알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관용의 문화를 성숙시킬 수 없다.

정보를 삭제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검색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인력을 고용해 검색에서 누락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에 비추어보자면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의 상대적 빈곤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인터넷 이전 시대보다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이 평등한 정보접근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터넷 이전 시대처럼 광고홍보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경제·사회적 공정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누구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를 소명만 하면 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삭제, 차단시킬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4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퇴보이며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벌였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더욱이 GDPR 17a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누군가 잊힐 권리 행사 요청만 하면 그 요청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간 동안 정보처리자가 반드시 해당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임시조치’ 제도의 잊힐 권리 버전을 제정한 것인데, 어차피 잊힐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요청만 하면 임시조치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니 폐해는 광범위하다. 특히 GDPR은 조문만 보면 해석에 따라, 단지 ‘이름 검색’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 검색 전체에서의 배제 또는 링크된 게시물 원본의 차단까지 요구할 위험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보다 더 강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4.28.)

 

목, 2016/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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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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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시 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배포중인 앱이다.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은 역시 MOIBA에서 개발한 유해정보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보안감사를 통해 해당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심존이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2015년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보안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연구진은 ‘책임있는 공개(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 따라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해 수정하도록 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연구진은 분석에서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 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OIBA가 청소년 감시 앱 개발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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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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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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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② 또한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③ 위 ‘음란물’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④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삭제, 차단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지워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동영상 포함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그러나 ‘진행자’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용어이다. 또한 ”개인”방송이라고 하나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며 실시간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명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포섭될 수 있다.그리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란 이를 매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를 말한다. 단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음란물’의 정의 및 콘텐츠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안 지킬 시 과태료?  결국 자율규제의 허울을 씌워 행정검열을 하겠다는 것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만큼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는 곧 행정기관이 하고 싶은 표현물 검열을 사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자들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부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에 위반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의 모든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도 같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이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은 모든 동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등을 채울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이 분야 산업은 동력을 잃고 쇠락할 것이다. 또 위축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외 서비스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만을 몰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모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음란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누더기 법안 생산, 전시용 입법은 재고되어야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타겟팅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016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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