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지역

[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24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화, 2017/04/18- 15:50
356
0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5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1
354
0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6. 3.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회원가입하기  

목, 2016/03/03- 14:36
353
0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월, 2015/08/31- 11:45
353
0

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 2017/08/08- 16:41
3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