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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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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24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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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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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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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편지쓰기마라톤에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3,245,565통의 탄원편지와 연대 액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12년간 편지쓰기마라톤을 이어오면서 300만 통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편지쓰기마라톤도 기대해주세요!

2014편지쓰기마라톤 다시보기

 

여러분의 편지로 만들어낸 변화

2015년 1월,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일주일에 2번이었던 산모건강검진을 일주일에 7번으로 바꾸어 여성들이 매일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그리스 법무부 장관을 만나 편지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종차별금지법은 불충분하다”면서 관련 그리스 형법을 보강하는 조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제림 코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6일, 필리핀 정부는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들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앰네스티겠지요? 전 세계에서 66,133통이나 보냈으니까요!)

4월 10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 자넷도 함께 했습니다.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Algeria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2014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 이야기

보팔 주민들Bhopal communities, 인도Ind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29개국에서 보팔 주민들을 위해 225,99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17,125통은 인도 정부로, 8,873통은 보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도 정부는 의학적 조사와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팔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 수를 시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팔 참사 규모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림 코리Jerryme Corre, 필리핀Philippin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53개국에서 제림 코리를 위해 71,31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66,133통은 필리핀 정부로, 5,180통은 제림 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림 코리 생일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필리핀 지부는 제림 코리의 아내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림 코리를 접견했습니다. 독일, 대만, 체코,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에서 온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제림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오자 교도소장이 “제림이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Amnesty International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제림과 아내는 엄청난 양의 지지를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편지들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림 코리

필리핀 주재 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제림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국은 제림이 독일사람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여겼다가 제림이 필리핀 사람이고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조사국은 제림과 면담을 진행했고, 제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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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부는 필리핀 정부를 만나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음콘도 지역 여성들Women and girls in Mkhondo,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6개국에서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152,21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41,454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로, 10,764통은 음콘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음콘도 지방에 있는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산모건강검진 빈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제 매일 진료소에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료대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진료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산모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이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3월 초, 국제앰네스티 요하네스버그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17개 국가에서 도착한 연대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 어린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씨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지와 손수 만든 카드, 사진들을 봤습니다. – 음콘도 지역에 사는 여성, 탄데카Thandeka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미국United Stat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45개국에서 첼시 매닝을 위해 241,28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24,098통은 미국 정부로, 17,191통은 첼시 매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받으셨나요?

스페인, 독일 등에서 첼시 매닝에게 편지를 보냈던 활동가들이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을 받으셨다면 한국지부에 알려주세요!

지난 2월 5일, 미군 당국은 첼시 매닝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첼시 매닝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 적용을 연기한다면, 이는 “첼시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5월 심리전문의는 첼시 매닝이 성별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gender dysphoria)라고 진단했습니다. 첼시는 2013년 8월 자신은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현역군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교도관리국과 여러 주(州), 지역 교정청에서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호르몬 요법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87개국에서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297,39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81,095통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16,304통은 라이프 바다위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전 제가 처음 남편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연말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남편 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남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편지와 메시지, 글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때에 정말 큰 응원을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8일, 엔사프는 국제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담당 팀에 ‘내일’ 1월 9일에 라이프 바다위가 채찍질을 맞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각 국제앰네스티는 수퍼긴급행동Super UA을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지부는 미국 정부에 라이프 사례에 대해 활동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날 “사우디 정부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 1,000대 중 50대를 맞았습니다.

라이프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지구의 어딘가에 우리를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뇔 것입니다. – 엔사프


Paraskevi Kokoni receives letters and gif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파라스케비가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koni, 그리스Greece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1개국에서 파라스케비 코코니를 위해 82,23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75,772통은 그리스 정부로, 6,462통은 파라스케비 코코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서명과 편지 82,234통을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인종차별반대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리스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로스Giorgos Kosmopoulos 국제앰네스티 그리스 사무소장은 “파라스케비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한 번 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지지 해준 덕분에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John Jeanette, 노르웨이Norway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94개국에서 존 자넷을 위해 122,64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9,657통은 노르웨이 정부로, 2,990통은 존 자넷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2월 3일, 노르웨이 지부 이사장 존 페더와 존 자넷은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을 만나 서명 15,487통을 전달하고 존 자넷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했고,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인권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장관은 자신도 존 자넷 사례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법적 성별 인정 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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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쓰기마라톤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도

와..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의 말이 쓰인 편지들과 그림, 카드들을 보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 존 자넷


김성민Kim Sungmin, 한국South Korea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평화의 꽃 액션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성민에게 보냈습니다. 성민은 ‘정성껏 찍고 만들어주신 사진책을 잘 받았다’며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편지를 적어 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터나잇은 저도 매번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엔 제가 못가고 사진이 걸렸다니 신기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더군요.

보내주신 사진책과 카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받은 건 처음이네요!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올해의 레터나잇엔 언제나처럼 회원으로 참석할게요! – 김성민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중에서)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200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루지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앤틸리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맨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홍콩

목, 2015/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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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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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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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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